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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까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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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
2.1. 단어의 문제점
3. 관련 문서

1. 개요

까임방지권평생까임권

사회 통념상 심각한 사고나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평생동안 비판을 받으며 사회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반댓말은 위에 써 있듯 까임방지권. 영구까임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어감이 이쪽이 더 좋은 관계로 그냥 평생까임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네티즌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이 지속적으로 까이는 것을 보고 마치 단체적 사적제재와 같다며 생긴 별칭이다. 인간 관악기 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쪽은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한 느낌이 강하다.

2. 설명

콩은 까야 제맛처럼 농담삼아 까는 경우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지간한 사고,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한 사고만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고 벌금형에 그친 경우[1] 평생까임권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범죄자들 중에서도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대부분 평생까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후에도 까이는 경우가 많다. 사후에도 악인들은 '~의 대명사' 등의 호칭이 붙는 것을 보면 평생까임권이 아닌 사후까임권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예시에 해당되는 게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 같은 그리고 이완용은 을사오적이자 정미칠적이자 경술국적이다. 자국은 물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중대한 해악을 저지른 자들이다.[2] 고인을 욕하는 건 고인모독이라 금기시되는데 죽어서도 까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생전에 저지른 악행이 크기 때문이다.

2.1. 단어의 문제점

'권'은 권리를 의미하고, 권리는 해도 된다는거지 해야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니 '권'보다는 선택이 아닌 필수를 뜻하는 '의무'를 붙여 '영구까임 의무'로 쓰는게 더 적절하다. 영까무

단, 인터넷 속어로서는 영까권이 더 널리 쓰인다.

3. 관련 문서



[1]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자는 평생까임권을 받기 힘들거나 불가능하다.[2] 앞의 셋은 나라를 팔아먹어 만 35년 동안 타국의 지배를 받게 한 매국노들이고 히틀러는 특정 민족 집단을 싸그리 없애버릴 뻔한 독재자이자 전범이며, 스탈린은 자기 혼자의 권위를 위해 대숙청이라는 홀로코스트 급 대학살을 저질렀으며, 김씨 삼부자는 사상 하나 때문에 조국을 위협하는 희대의 막장국가를 세워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굶어죽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한반도 정세는 물론 세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