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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1:45:26

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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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려2.
2.1. 불교 계위2.2. 아무런 학교도 다니지 않은 상태
3. 학교이름4. 주류 제조 기업

1. 승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무학대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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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불교 계위

수행을 계속하여 더 배울것이 없는 아라한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물론 후술할 뜻과는 정반대의 의미다.

2.2. 아무런 학교도 다니지 않은 상태

Uneducated, no formal education

초졸보다도 낮은 상태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사람을 뜻한다. 초등학교를 입학했다가 1일만에 자퇴했다고 해도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이 남기 때문에[1] 무학이 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으로서의 초등 교육을 실시하므로 21세기에는 무학인 경우가 아주 드물다.

현재 무학이 되는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심각한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려 의무교육면제 받은 사람들[2],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등의 이유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등 어느 쪽이든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람들이다. 무학인 경우에는 극소수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취업, 연애, 결혼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 또 앞서 언급한 케이스들도 초졸 검정고시로 학력을 대부분 땄거나 따고 있는 만큼 무학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승려 법정의 수필집 <무소유>에서는 '배웠으나 배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즉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언급된다. 일반적으로는 무학력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는 상태. 일제강점기 때까지 무학이 매우 흔했고 문맹률도 70-80%를 넘나들었다.[3]

국회의원 장향숙서경원, 김두한이 무학이었을 정도였지만, 광복 후에 초등 교육이 매우 발 빠르게 보급되면서 1950년대생 이후로는 무학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드물게 발견되는 무학인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수 나미 또는 박막례[4], 다정한부부의 꽃잎이모 옥순자 등이 있다.

막장 부모가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21세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 2016년에 적발된, 10남매 중 둘째 ~ 여덟째가 학교를 못 다닌[5]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다. 다만 이들 중 어린 편에 속하는 초등학생 나이대 아이들은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학교에 편입하고 중고생 나이대 아이들은 대안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므로 간신히 무학 신세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경우 꼼짝 없이 무학이지만,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으며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으므로 최소한 학력 인정은 될 것이고 말이다. 당연히 아동 학대 및 의무교육 미이행이지만, 놀랍게도 부모는 물리적인 학대 혐의점이 없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2022년 현재까지도 의무교육 미이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인정하지않는 교육과정을 밟으면 해당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조선학교를 다녔던 재일 한국인의 상당수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법률 상 무학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대세[6]. 이 경우는 실제로는 엄연히 공교육을 받은 셈이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인정이 안 되어서 무학이 되는 것이다.

무학도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공무원 시험은 문맹만 아니면 되고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최종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1 ~ 3급)만 충족하면 모두 현역병 처분을 받게 된다. #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 물론 2021년 이후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무학이 없긴 하겠지만. 그나마 있는 무학력자도 매우 심각한 난치병으로 학교에 갈 기회가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 대부분 5급 이하로 판정이 떨어져서 사실상 면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최빈국에서는 의무교육이 유명무실하고 가난 탈출을 위하여 어린 나이부터 학업도 포기하고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무학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이로 인해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학교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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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 제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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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무학산에서 따왔다.


[1] 과거 청학동마을 출신이 해당한다. 이들은 대개 공식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이다. 즉 무학과 초졸 사이의 학력이다. 김봉곤이 대표적. 그 당시에는 의무교육이 아예 없었고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조차 돈을 내고 다녔기 때문.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거부했다가 퇴학을 당한 어르신들도 엄밀히 말하면 무학은 아니다. 조두순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퇴했으므로 초등학교 중퇴이지 무학이 아니다. 국회의원 김규환김두한도 초등학교 중퇴 이력이 있어서 무학이 아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부부였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엘레나 차우셰스쿠, 악명 높은 친일경찰 노덕술(당시에는 보통학교) 역시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졌다.[2] 이들은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폼페병 환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병역면제이고 거의 투표를 거소투표로만 할 수 있다. 다만 의학의 발전으로 폼페병 환자들도 어느 정도의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 #[3] 보통 남자가 교육을 받고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의 학력 수준이 여자보다 더 높았으므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무학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형제가 많은 경우에는 장남, 혹은 두뇌가 가장 비상한 아들에게만 지원을 몰빵해 그 아들의 학력만 높고 그 외는 무학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집안에서는 '학교는 왜놈 만드는 곳'이라는 이유로 못 다니게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할머니,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다. 한편 1930년대만 해도 아들들을 보통학교에 보내기 이전 서당에서 몇년간 한문교육을 받게한 가정들도 꽤 있었다. 서당교육이 보편적이던 때에 보통학교와 같은 공교육을 받지 않고 서당에서 한학만 배운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취급하던 공교육에 해당되지 않고 일제는 서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상 무학으로 표기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서당마저도 가난한 소작농 집안이나 부잣집 머슴살이 하는 집안 등에선 꿈도 꿀 수 없었다. 법률적 신분차별이 사라졌지만 일제강점기 때만해도 주로 형편이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양반 출신 집안에서 자식에게 고등교육을 받게 지원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까지 대졸 이상 인구는 전체 10퍼센트도 안 되었기 때문에 중졸만 되어도 엘리트, 대학생과 대졸자는 상당한 대접을 받았다.[4] 1947년 생이다. 남존여비가 강했던 시대에 태어난 탓에 기초교육도 받지도 못해서 글도 전혀 읽을 수 없었던 것이다.[5] 그 중 다섯째 ~ 여덟째는 출생신고도 제때 안 됐다.[6] 일본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으나 전부 조총련 계열 학교로, 문부성에서 불인정하는 각종학교여서 법적으로는 학교를 안 나온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