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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1-01 19:05:47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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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졸속추진 논란2.2. 국가기구화(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화) 논란2.3. 국무회의 참석 논란(해소)
3. 반응
3.1. (구) 방송통신위원회3.2. 언론단체
3.2.1. 언론노조3.2.2. 언론연대3.2.3. 새언론포럼
3.3. 민주당3.4. 국민의힘
4. 사설5. 기타

1.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해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 및 법률 공포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심의위원장 신분의 공무원화 및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며 국가기구화 논란이 발생하였다.[미디어오늘1]

2. 상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4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며, 정권이 이재명 정부로 바뀌자 해당 안건을 처리하여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심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 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권을 가지면 국무위원들에게 방송사 등 규제 대상 업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평을 해 언론 관련 정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 계엄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언론 통제와 검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고, 방심위 고위 관계자도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업무로 하는 인권위와는 성격도 전혀 다르고, 우리는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1]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심의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조항이 제거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그간 방심위에서 벌어진 ‘정치심의’ 논란 등의 본질적 해결법은 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미디어오늘1]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안이 나오면서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독립성은 사라졌다. 언론이 삼권 바깥의 '제4의 권력'으로 불리는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2.1. 졸속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에 대해 2024년 12월 "연내 처리"를 시사하자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는 법안 처리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국회의장 주도로 설치된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참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2024년 통과되진 못했지만 2025년 통과 때까지도 국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2025년 단독 입법에서도 무리한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미디어스3]

2025년 9월 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 통과되며 바로 10월 1일부터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로 바뀌며 졸속 통과 논란마저 일었다.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준비기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편의 타당성도 설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바꿨단 지적이다. 방통심의위의 국가기구화를 제외한 모든 유일한 개편은 방미통심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조선일보

2.2. 국가기구화(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화) 논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구화 안이 나오자 2025년 9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문화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5개 단체는 방심위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민간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오늘2]

9월 30일 법안이 발효되기 하루 전,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넷 등 9개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방미통위법을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며 "우리 단체들은 민주당이 직무와 심의 대상에 변화가 없는 방통심의위까지 개편 대상으로 포함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시도에 줄곧 반대하며, 해당 독소조항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심의제도를 법으로 고착화해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표현 규제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DSA'법과 방통심의위 행정기구화는 서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DSA((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서비스법)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불법 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다. 반면 한국의 인터넷 규제체계는 방통심의위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에 9개 시민단체는 "방미통위법으로 정권에 더욱 종속된 방통심의위가 정부편향적 심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식 DSA법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권력의 탄압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방미통위법이 마치 근본적인 개혁인 것처럼 포장·왜곡하여 실질적 개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와 국제 인권 기준을 수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미디어스2]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에서는 심의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에 보한다고 규정[7]하여 기존에도 헌법재판소 결정[8]에 따라 외피는 민간기구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로 취급되어 온 방심위를 완전히‘정부 기구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논란이 있다. [한겨레]

2.3. 국무회의 참석 논란(해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어떤 정권이든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와 검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방심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러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불편한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는 종속성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미디어오늘1]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심의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3. 반응

3.1. (구) 방송통신위원회

3.2. 언론단체

3.2.1. 언론노조

3.2.2. 언론연대

3.2.3. 새언론포럼

3.3. 민주당

3.4. 국민의힘

4. 사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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