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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43:39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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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비판 및 위법성4. 통일부의 입장5. 각계 반응6.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10월 15일 통일부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 2018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풀기자단에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건. 이에 언론통제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지만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와 '자체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 #

2. 상세

통일부는 15일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서울에서 출발하기 1시간 전 기자단에 북한이탈주민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제5차 고위급 회담을 풀 취재[1]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날 통일부가 현장취재 배제를 요구한 기자는 조선일보 소속 김명성인데 탈북 후 2002년 입국해 2013년부터 통일부 출입기자로 일해 왔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에 대한 통일부의 취재 불허는 김 기자가 포함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풀 취재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회담 대표단과 풀 취재단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나서기 직전 '조선일보에서 풀 취재 기자를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김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대표단과 취재진이 판문점으로 향하기 약 한 시간 전이었다.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풀 취재단의 구성을 정부 당국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간섭한 건 선례가 거의 없었다.

당시 김 기자는 택시를 타고 남북회담본부로 이동하다가 '배제' 통보를 받았다. 김 기자가 빠지면서 당초 조선일보를 포함해 4개 언론사로 구성된 풀 취재단 중 3개 사만 판문점으로 떠나야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풀 기자단이 출발하기 15분 전쯤 김 기자와 통일부 기자단 간사를 따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조 장관은 "(취재 배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조 장관은 다른 기자들과 만나서도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통일부 기자단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회담에 풀기자로 참석하는 김 기자를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풀취재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했고 결국 조선일보는 이 풀취재단에서 배제됐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린 게 바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을 원만하게 진행해 이행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이었으며 김 기자가 탈북민 출신이기 때문에 차별을 한 것을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판문점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오늘 회담의 중요성,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기자를 배제하게 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지만 정무적 판단에 따른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급 회담은 차례에 따라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연합뉴스TV가 취재하기로 했는데 통일부가 출발 직전 '조선일보에서 풀 취재 기자를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취재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기자단은 풀취재단은 기자단의 방식에 따라 대표취재를 맡긴 것이고 누구를 보낼지는 해당 언론사에 권한이 있는 것이며 통일부에서 일방적 배제를 한 것과 이유도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출발을 1시간 앞둔 상황에서 이런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6시께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조 장관은 "판문점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오늘 회담의 중요성,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기자를 배제하게 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지만 정무적 판단에 따른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거기에 이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과 비판은 더욱 커졌다. 이에 야당은 북한 조평통 직원이냐며 비판하며 조명균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하였고 북한인권 시민단체들도 통일부 규탄과 함께 조명균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3. 비판 및 위법성

이 일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직무집행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허가·검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1~2항과 관련 법률을 위배한 것이다. 기자라면 어느 누구든 불법적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취재에 있어서 규제나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탈북기자 배제조치는 엄연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해당 조치는 ‘취재'라는 기자가 행사하고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한을 제한한 것이며 ‘취재'라는 김명선 기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통일부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취재기자들을 선별하고 고르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기자를 강제로 배제시키는 것은 엄연히 언론의 자유의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특별취재단의 구성과 누가 취재를 할지는 당연히 언론사와 기자들이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이상 엄밀히 말하면 해임 사유를 넘어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다만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국회 발의 및 의결 요건이 동일하며 조 장관은 비단 이 헌법·법률 위배 사태뿐만 아니라 그간의 정책적·행정적 무능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 발의가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일부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국가가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방미(訪美) 취재단을 구성할 때 정부가 특정 기자를 반미(反美) 투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빼버린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차별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 지위·처우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업이나 혹은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 다른 국민들과 다르게 처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조선일보 기자를 단순히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풀기자단에서 배제를 하고 취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는 엄연히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업이라는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정부가 차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내용의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4. 통일부의 입장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 논란에 대해 24일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탈북기자 배제 논란 관련해 설명하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소수의 탈북 단체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통일부 안팎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억지로 탈북민 단체 달래기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기자 배제 조치가 논란이 되자 조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다시 남북회담본부를 찾아 "원만하게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판문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김 기자와 북측 대표단 또는 취재진이 마주칠 때 벌어질 수 있는 '마찰'을 고려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김 기자는 지난 2018년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의 방남 행사에 풀 기자로 참여했었다. 판문점 평화의 집보다 더 한정된 강릉 호텔에서 김여정과 불과 1~2미터 떨어져 취재했지만 아무런 마찰도 벌어지지 않았다. 평화의 집통일각이나 평양처럼 탈북 기자의 신변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조 장관은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기자단의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한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탈북민 출신이라서 차별한다는 차원이랑은 별개"라면서도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장 김 기자는 이 풀 기자단에서 빠지면서 다음 행사 때도 풀 기자단 1순위 순번을 받게 되었다. 통일부 뜻대로라면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 배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북측이 특정 매체의 방북(訪北)을 불허한 경우는 있었지만 통일부가 남측 영토에서 진행되는 남북 회담에 특정 기자를 배제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전날(14일) 기자단을 통해 김 기자의 풀 기자 교체를 조선일보사에 요구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취재 기자로 누구를 보낼지는 전적으로 언론사 결정 사항이라는 게 기자단과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탈북민 여부를 떠나 출입처가 기자단에 특정인을 취재 기자로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탈북 기자의 취재를 수용하지 못할 만큼 회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일부 기자단은 성명서를 내고 "김 기자는 2013년부터 통일부를 취재해 왔으며, 통일부 기자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고위급 회담 공동 취재단에 포함됐다"며 "누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지를 정하는 것은 기자단의 권한"이라고 했다.

탈북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엄연히 우리 국민인 탈북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사회적 권리를 박탈한 조치와 다름없다"고 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는 "북한도 가만히 있는데 탈북민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통일부 장관이 나선 건 충격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차별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단에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통일부 취재를 할 수 없나", "탈북민이라 차별받은 게 분명한데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조 장관은 "충분히 그런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제 책임하에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것"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에 앞서 "(배제) 결정 주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측이 설령 문제 제기를 해도 '월권'이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머릿속에 그려봤다"면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명해서 넘어가는 상황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유관부서와 상의는 했지만 전적으로 최종 판단 결정은 제가 내렸다"고 했다. 이를 두고 통일부 안팎에서 청와대국가정보원이 조 장관의 결정에 관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5. 각계 반응

국제언론인협회 "탈북 기자 취재제한은 언론 자유 위반"

25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이날 "탈북민 기자를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조 장관에 대한 법의 심판을 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고발장에서 "조 장관은 2002년 탈북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 기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통일부 업무와 반대되는 행정행위"라고 밝히며 직권남용으로 조명균 장관을 고발하였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통일부의 탈북자 출신 기자 배제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통일부의 특정 기자 배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통일부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재 기자들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기자협회는 "특별취재단 구성은 지금까지 출입기자단과 언론사에 의해 결정돼 왔으며 지금까지 어떤 부처에서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또 이번 정부 들어 한때 70위까지 추락했던 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 기자회)가 세계 43위까지 올라간 일을 언급하며 "통일부는 지금까지 이번 정부가 쌓아온 언론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언론자유지수를 끌어내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낮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에서도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번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6일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풀(pool)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gross violation)"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IPI는 전 세계 120국 이상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과 주요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바버라 트리온피 IPI 사무국장은 이날 서한에서 "김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는 정부가 비판을 두려워하고, 긍정적 보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를 짓밟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확인한 민주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정부가 새로운 선례를 세웠으며 미래에는 북한 또는 남북 간 대화에 대해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 결정이 '선례'로 남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정부가 결정을 재고하고, 김 기자를 (남북) 대화를 취재하기 위한 풀 취재단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역시 이날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며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 회담과 대화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리온피 사무국장은 "상황의 민감성을 이유로 김 기자를 배제했다는 통일부 장관의 설명은 공허하게 들린다"며 "(그 설명은) 세계 언론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김 기자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풀 기자단에서 제외했다고 한다"며 "이는 차별 행위로 보인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탈북민 출신 기자 취재 배제 등의 이유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냥 흐지부지되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조명균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연철 장관이 임명되면서 퇴임하였다.

이때 당시 비판적 발언을 했던 여러 단체 및 인사들 중 대부분은 4년 후 벌어진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6. 관련 문서



[1] 풀 취재는 공간 등의 제약으로 모든 기자가 현장을 취재할 수 없는 경우 순번에 따라 대표 기자가 취재한 뒤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일부의 경우 판문점·금강산·개성·평양 등에서 열리는 행사가 주로 풀 취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