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不可抗力, Vis major사람의 힘만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재난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자연재해가 있다.
불가항력은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2. 예시
- 철도 위에 있던 사람을 친 경우는 설령 철도 기관사가 그것을 보고 브레이크까지 밟더라도 바로바로 기차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1] 불가항력이 인정되어 고의범은 물론, 과실치사도 적용될 수 없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내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사는 선로로 뛰어든 사람을 치지 않을 주의의무가 없어서 과실범마저도 성립되지 않아 면책된다. 더군다나 지하철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은 열차가 진입할때 갑툭튀해서 투신하기때문에 투신자를 미연에 예측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신뢰의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다.
- 비슷한 예로 운전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이나 이륜차를 치었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게을리했거나 고의로 치지 않는한 불가항력이 인정되어 고의범은 물론, 과실범마저도 성립되지 않아 면책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들 도로는 사람이 걸어들어가거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가 주행하면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불가항력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엄밀히 말하면 죽음도 불가항력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3. 판례
우리나라 판례는 불가항력을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동시에 부정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예측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상황의 발생 여지가 있을 때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만을 불가항력으로 본다.
-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1다48057
-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0다56822
-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문화재단이 2002. 4. 17.경 유적 발굴 조사기간을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예정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자 제1심 공동피고 에스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 4. 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의 긴급 유적발견신고로 인하여 용인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에스제이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으며, 경기문화재단의 유적 발굴 조사기간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한 유적 발굴 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는데다가 유적 발굴 상황에 따라 정밀조사 등의 필요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에스제이종합건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일을 정하여 분양한 것이고, 당초 예정한 유적 발굴 조사기간이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등의 사정으로 연장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이어서 그 지연이 에스제이종합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귀책사유와 면책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한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에스제이종합건설에게 귀책사유 없이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입주예정일을 변경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한편 에스제이종합건설이 원고들에게 유적 발굴 기간 연장에 따라 입주예정일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면책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008다15940
4. 대중매체에서
4.1. 음율의 정규 1집 환상설화 (幻想說話) 수록곡 불가항력 (不可抗力)
자세한 내용은 환상설화 (幻想說話) 문서의 불가항력 (不可抗力)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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