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165호, 2007. 1. 3., 일부개정)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12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
만 나이의 관점에서는 빠른 생일도 똑같은 6세 정상 입학이지만, 세는나이를 일상적으로 사용 했던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표현이다.[2]
2. 특징
2.1. 조기입학
생일에 관계 없이 정상 입학 연령보다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조기입학에 해당한다. 대개 3월생이 많으며 학생들은 이런 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기입학자들이 그냥 '빠른 생일'로 퉁치고 묻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제도이며, 빠른 생일은 자동입학이지만 조기입학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003년생부터는 입학 연령 기준이 1월생 ~ 12월생으로 바꼈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출생 연도에 친구들보다 1년 빨리 학교를 입학 한 학생들은 모두 부모의 신청에 의한 조기입학생이다.과거에는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늦둥이를 조기입학시키는 부모들도 꽤 많았는데 이는 나이든 어머니가 힘에 부칠까봐 되도록이면 아이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반면 첫째를 조기입학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2.2. 입학유예
1990년대 중, 후반부터는 1~2월생들도 생년이 같은 친구들과 같은 학년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는 경우가 많아졌다. # 빠른 생일이 폐지된 후에 태어난 2003년생 출생자들부터는 12월생인 경우, 체격이 왜소해 따돌림 등을 우려하여 부모들이 초등 입학을 1년 늦추는 경우가 많아졌다.3. 장단점
3.1. 유리한 점
- 대학입시 재수를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할 수 있다.
- 나이 제한이 있는 분야에서 나이 기준일을 1월 1일 기준으로 끊는 경우에 동급생보다 1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3.2. 불리한 점
-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대학에 진학한 남성인 경우, 1학년을 마치고 많은 남자 동기들이 입대할 때 육군 징집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가 불가능하다. 신검은 출생 연도대로 끊기 때문이다. 1학년을 마치고 육군 징집병인 재학생 입영신청 및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불가능하며, 군지원(모집병)을 통해 합격하여 입대하는 것만 가능하다.
- 운전면허증을 친구들 중 가장 늦게 딸 수 있다.
- 학창시절 사귀는 친구들 중 투표를 가장 늦게 한다.
-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출 받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대출은 19세부터 가능하다.
- 일부 지원금[3]은 19세부터 받을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문제가 없었던 과거
1970년대 이전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때문에 호적등록을 늦게 한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상(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본인이 부르는 게 곧 자기 나이인 고무줄 나이였는데다가 양력보다 음력으로 더 많이 생일을 따졌다. 1970년대 이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차가 몇년씩 나기 일쑤였다. 당연하지만 1970년대 중반생이 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에서 길게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이후 세대와는 달리 나이보다는 학번, 학년을 더 많이 따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학교와 다수의 고등학교도 평준화되면서 같은 학년이라도 몇살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되었고, 1970년대 후반생이 고등학교에 진입하는 1990년대 중반 경부터는 대부분 호적상이랑 실제 생년월일이 일치하게 되면서 크게 두드러지기 시작했다.5. 빠른 생일 폐지
공식적으로 2003년생부터는 빠른 생일 제도가 폐지되어서 출생 연도로 학년을 구분하는 일이 거의 100%다. 빠른 생일 제도가 사라진 2003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는 때가 오면 빠른 생일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6. 해외의 사례
6.1. 북미, 유럽
북미나 유럽은 기본적으로 9월 학기제를 채택하여 9월생 ~ 다음해 8월생까지 같은 학년인 경우가 많다.하지만 조기입학, 입학유예, 월반, 유급이 흔하여 학년과 나이가 비례하지 않고, 한국보다 졸업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5] 나이 차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는 편이다.
6.2. 일본
일본어로는 빠른 생일을 '早生まれ'라고 하며, 나이 통성명을 하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나 같은 학년인지 확인차 물어보는 용도에 그친다.비즈니스나 선후배 문화가 강한 곳 같이 서열이 엄격한 곳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서로 안 친하면 존댓말이고 서로 친하면 반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