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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3:25:33

사법불신

1. 개요2. 원인3. 어록4. 해결 방안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신을 종합한 표현이다. 보통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 사법 관련 업무에서 판-검사-변호사들 개개인이 보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감, 판결에 대한 불신 등을 사법불신이란 표현으로 묶는 경우가 흔하다.

2.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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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록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1]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2]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선일보_"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3]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조너선 스위프트

4.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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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

6. 관련 문서


[1] 즉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면 돈만 잃고 끝이지만 관청에 가면 턱이 박살날지도 모르는 것. 지금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감안하면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사실 2차 가해가 아니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모로 피곤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2차 가해 때문에 더욱 더 법적 대응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2] 2심 재판은 모든 종류의 사건을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재판한다.[3] 결국, 이 말을 들은 판사는 격노하면서 "피고인은 14차례나 절도를 저지르고 선량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를 줬다."라고 발언하였다. 사실 절도범의 범죄도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고 저렇게 말할 입장이 아닌데 감성팔이나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14범의 절도 범죄자가 분노하면서 사법불신을 주장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만든 세태는 당연히 법원에도 큰 책임이 있다.[4] 하지만 판사들은 높은 이들의 권력에 굴복해서 높은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형량을 가볍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가능한 가벼운 형량을 줘야 한다.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법정에서 명백히 해야 하는 건 유죄다. 정말로 결백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것을 최대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호한 것은 가능한 무죄인 쪽으로 보는 것이지, 유죄인 사람들이 처벌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예컨대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을 죽였는데 살인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치자. 여기서 무죄는 검찰 측의 입증이 불완전했다는 뜻이지 A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게다가 살인죄에서 무죄가 됐을 뿐, 상해치사죄과실치사죄 정도는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자들은 이런 사실 관계의 보도는 다 잘라 버리고 그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나만 보도하기에, 이 경우는 공소장잘못 쓴 검사가 비난을 받아야 함에도, 공소장에 적힌대로의 사실관계로 판단해서 직접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보다 완전한 입증을 위한 반성이, 후자에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보도가 필요하다.
게다가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기계에 의해 판결을 기계적으로 내릴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그럴 경우 경범죄자들과 정말 결백한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정당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5] 그러나 실제로는 법조계의 주장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해당 상황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의 규정에서는 '상당한 이유'라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을 정해 놓고 그것이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지는 법조인(판/검/변호사)들에게 맡기는데, 법으로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할 수는 없는 노릇인 데다가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법 조항들끼리 충돌하는 등 골치 아픈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기계나 AI가 해내려면 당연히 이들의 가치 판단 능력이 인간과 대등 혹은 우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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