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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24 20:40:42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1. 개요2. 표현의 문제점3.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4. 주의점
4.1. 법률
5.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BlurImage_13-12-2020-1-13-58.jpg 파일:판사님손녀.jpg

형사 판결 기사에 흔히 달리는 댓글. 주로 강력범죄 판결 관련 기사에서 네티즌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았거나 형량이 적다고 생각할 경우 "판사의 가족 또는 동료 판사의 가족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겠느냐?"는 식으로 달린다.

2. 표현의 문제점

대부분의 경우, 이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식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논리는 실제 법정에서 써먹을 수 없을 정도로 논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다. 철저히 법리와 진실에 따라 사건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 법조인들과 달리 대다수 일반인들은 법리에 무지하며, 사건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식 논리는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례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결할 의무가 있는 법관들에게, '판사 가족'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러한 의무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상황을 가정하는 논리적 오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당연히 법관의 객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제청, 기피제도를 통해 해당 법관을 판결에서 배제함으로써 판결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중들이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외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데, 첫째로 그것은 아무리 잘 쳐 줘봤자 하나의 의견일 뿐, 그 발언으로 인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형을 예로 들어 보자. 미국, 일본이나 1997년 이전의 한국처럼 사형을 집행중인 국가는 공통적으로, 사형집행 현장에 검사, 변호사를 입석시키는 관례가 있다. 이러한 관례는 자신의 구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체감하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구형하는 검사는 이러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형을 구형하고, 판사 역시 자신이 선고하는 형의 중대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그러한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형의 중대함을 체감하기 어려우며, 또 그럴 이유도 없다. 이 점에서 일반 대중과 법관의 양형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자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하자 배심원들이 오히려 낮은 형을 양정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은 유명하다.[1] 이처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커질수록, 형을 양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둘째로 법에 대한 무지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한다.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식 논변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강간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범인을 사형에 처하라던가, '강간을 살인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판을 치며, 중범죄 사건에서 징역 20~40년 수준의 중형이 선고되면 '옆나라 미국처럼 저런 놈은 징역 몇천 년을 때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주장인데, 먼저 전자는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강간은 분명한 중범죄이지만, 큰 죄에는 큰 벌을, 작은 죄에는 작은 벌을 내린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데 비해,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생명권에 보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사실 이러한 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유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살인이 동반되지 않은 강간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후자는 미국과 한국이 채택하는 법 체제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인데,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여러 공소항목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모든 항목의 형벌을 합산한 만큼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경우 경합범일지라도 가장 중한 형의 장기를 1.5배 가중한 만큼만 선고할 수 있다.[2] 이런 제도의 차이는 각국의 문화와 사회환경에 따른 차이이지, 어느 한 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의 법체제는 그들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를 빚고 있으며[3] 한국의 형량은 오히려 대륙법 체계에서는 대단히 강한 편에 속한다.

이처럼, 일부 법관들의 판결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형량일 수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형량은 수십, 수백 년 동안의 연구와 판례가 누적되며 양정된 '이유 있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결과를 등지고 단지 한순간의 감정에 따라, 국민 법감정에 맞춰서 판결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결과가 정해진 재판을 행하고 누명을 씌워 사형시킨 프랑스 혁명의 부정적 일면의 사례처럼 인민재판이 될 뿐이다.

3.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

판사 가족이 당했을 때, 그 판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문서 제목에서 언급되었듯, 판사 가족이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감히 판사 돈을...' 구형보다 중형 선고#2 동료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자 통상적으로 선고하는 형량인 징역 10개월 ~ 1년 6개월보다 훨씬 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례. 검찰 구형량인 4년보다도 많은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검찰(검사)이 가능한 무거운 처벌을 구형하고 판사가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서 깎아 선고하는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드문 사례이다. 이렇듯 "원론적으로 안되고 그런 사례도 없다"라고 하기엔 판사가 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실제로 상식적이지 않은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명백하게 존재하므로 특히 해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법불신 사건으로 많이 인용된다.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금융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5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가 판사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범인에게 징역을 5년 이상 줬을까?", "1억이라는 거액을 사기쳤으면 5년 이상 중형을 선고하는게 당연한 것인데, 왜 검찰이 범인을 감싸면서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하는가?"처럼 판사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불공정한 판결처럼 고무줄 형량이 쉽게 나오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서정암 판사는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가족에는 본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판사 가족(본인)이 당했을때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세 사기에 당한 수많은 일반인들이 제대로 된 구제책이나 법적 대응도 얻지 못하고 수억의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것과 비교해보자.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25876 판결, 법률신문)버스기사의 800원 착복의 판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
유흥접대 검사 면직 취소한 대법관 후보…800원 횡령은 처벌 검사의 85만원 항응수수 판결

위는 같은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정확히는 "법조인이 저질렀다면."으로 약간 다른 사례지만, 판사와의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판결이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사법 불신을 일으키는 다양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왔고 개인의 도덕심을 측정해 판사를 선출하는것이 아니므로 판사가 무조건 깨끗한 위치라고 할 수 없다. 사법부 권력의 정점인 판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검사, 변호사들이 연관된 더 글로리같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기도 한다.

재벌들이 법조계와 혼인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좋다. 로스쿨에서 최고점을 받은 판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검사 변호사의 가족이 되는것 만으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주의점

4.1. 법률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4]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5]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5.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

언론이 조회수를 위해 대한민국 언론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풀리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경향이 커서 뉴스를 통해서만 판결을 접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법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법에 대한 무지가 있고, 한국이 엄벌주의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6]나오는 대중들의 엄벌주의 요구와 괴리가 있어 자동반사적으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있겠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법률적으로 판사 가족이 당했을때 가족에 속하는 판사 본인을 포함해 위 형사소송법 제17조 소정의 제척규정에 의거 집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힘이 있는 자들을 빼고, 일반인에 대한 형량의 기준은 판사가 그 때 그 때 멋대로 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형량의 기준들조차도 몇 십년 이상 오랫동안 꾸준히 다듬어져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즉, 단순하게 한 사건에만 대입해서 보면 말도 안되고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대입 가능한 사건들을 전부 살펴보아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다.

파일:18b7e6ea9ac541eea.jpg

물론 실제로 저지른 죄질에 비해,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양형표보다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범인이 살인에 더해서 암매장까지 했지만 5→3년형으로 끝난 경우도 있었고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감형할 이유가 없는데 왜 판사가 멋대로 감형하냐며 불만을 드러냈으며 위의 사진에 나왔듯이 사기 피해 금액이 조대인데 적은 형량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나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나 손정우의 일명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버닝썬 게이트승리처럼 정해진 형량보다 훨씬 가벼운 판결을 받은 사례도 꽤 있다.

참고로 솜방망이 처벌로 많이 비판받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부실공사로 인한 부상자는 900명이 넘고 사망자 수는 500명에 달한다. 국민들은 당연히 백화점 경영진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지만 주범 이준 회장은 7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1명 죽이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501명을 죽이면 7년 6개월이냐"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저런 판결이 나오겠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엄연히 살인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라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든 법정최고형은 5년이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1/2 가중을 해서 최종형량은 7년 6개월이니 결국 판사 입장에서는 봐준 게 아니라 오히려 판결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가능한 한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판사라고 해도 초법적인 판결을 내릴 순 없고, 이러한 국민들의 감정과 맞지 않는 형량 관계된 문제는 애초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의 문제가 크다. 다만 그러한 판례를 쌓아온 점, 재판에서 법관에게 큰 재량을 인정해 주는 점에서 사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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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미국과 달리 한국의 재판에서는 배심원의 의견에 판사는 기속되지 않는다.[2] 예를 들어 피고인이 6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절도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폭행죄,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강도 예비음모죄를 모두 범한 경합범이라고 하면 최대로 선고 가능한 형량은 7년에 1.5배를 가중한 10년 6월이다. 반면 미국의 제도를 채택할 경우 이들을 모두 합산한 징역 18년에다 판사 재량으로 추가 가중할 수 있다.[3] 실제로 수백, 수천 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더라도 교도소 포화 등의 문제로 10년도 안 되어 가석방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4] 법관이 법률에 명시된 공정한 판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경우.[5] 이 규정 때문에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 4993만 명(2011년 당시 기준) 중 무려 70%인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대부분의 판사들도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서 판사들도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6]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대륙법계에선 가장 엄한 케이스에 속한다.[7] 이전에는 구속이 없었으나 2년 반의 형량을 때린 후 그것이 판례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8] 만약 사형을 찬성하겠다고 대답했으면 100% 확률로 "저렇게 냉정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공격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불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