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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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1. 개요
공무원들 중 주로 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자세한 분류는 공무원/직렬 문서로.사서 자격증이 필수이며,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 국가직 공채는 존재하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8급 사서서기로 경채한다.
국회공무원으로 거의 매년 10여 명을 공채하고, 2년에 한 번꼴로 5급도 선발하며, 국회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에서 선발할 경우, 법원도서관에 배치된다.
각 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9급 위주로 선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구분되어 있어 채용도 따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각 단체의 소속 도서관에 배치된다.[1] 그리고 사서직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이나 이외의 직렬도 도서관에 배치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지방직 사서가 근무 중인 시·군·구립 도서관의 업무는 일반행정직의 업무에 사서 고유의 업무가 더해져서 매우 빡세다. 또한, 도서관은 주로 월요일이 휴무일이기에 주말 근무가 거의 반강제적이다.
흔히 도서관 직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연상되는 직렬이 사서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계약직, 공공근로 등 반드시 공무원으로만 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업무
사서직 공무원은 도서관이나 문화기관에서 도서 관리 및 대출, 이용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다.도서 및 자료의 정리, 분류, 카탈로그 작성, 이용자의 도서 대출과 반납 절차 관리, 정보 검색 도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독서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하며, '작가와의 초청'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사서직 공무원은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며, 주말근무의 하루는 평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월요일과 휴무하기도 한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일부 사서직 공무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수 있다.[2]
3. 공공도서관의 유형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사서직 공무원은 주로 순환근무로 이루어진다.3.1. 지자체 공공도서관
주로 사서직 공무원 및 일반 행정직이 근무하는 도서관이다.시구군청에서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본청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은 외에 존재하여 주말에도 운영한다.
3.2.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도서관과 연계해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1인을 배치하여 지역 내 4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3]
- 순회사서
순회사서란, 한 도서관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여러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를 의미한다.
- 배경
이 용어는 학술적이나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현장의 필요성과 국가 정책 사업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IMF 사태 이후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서울 소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등장했다.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에도 도입되었다.
- 순회사서 담당 직무
- 특징
- 순회사서는 4~11월에 3~5곳의 작은도서관을 1주일에 1~2회씩 순회한다.
- 주로 도서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선호되지만, 주도적 성격의 소유자는 경력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 고려사항
- 순회사서는 여러 도서관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대인 관계 능력이 중요하다.
- 열악한 장서 및 시설 환경, 단기 계약의 불안정성 등의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10년째 진행 중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3. 교육청 도서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사서직 공무원 선발 시험과 같은 일정, 같은 시험 문제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예외도 존재할 수 있으니 시험 일정 시기마다 확인 요망.4. 국가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4.1.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추가 예정
4.2.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 개요 추가 예정
4.2.1. 국회도서관 실무
2024년 6월부터 한달 간격으로 국회도서관 SNS에서 국회도서관 사서직 공무원분들과의 직업 인터뷰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다.4.3. 법원도서관
- 내용 추가 예정
5. 업무의 특징
- 장점
- 근무처가 주로 도서관인데, 대다수의 도서관은 도시 중심부나 교육 시설 및 주거 근린 시설 근처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덕분에 발령 지역에 상관없이 비교적 출퇴근이 편리하다.
-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다. 지방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나 세무 등 돈이 걸린 직렬은 민원 강도가 강하기로 악명높고, 공업이나 시설 등의 직렬은 딱 봐도 몸 좀 써야 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다. 공무원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일반행정직만 해도 총무, 기획, 재무 등 중앙 핵심 부서, 혹은 교통이나 인허가 등 민원 강도가 강한 부서에서 크게 고통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서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비교적 적은 편.
- 단점
- 도서관은 주말에도 열기 때문에 사서직 또한 주말에도 근무한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토/일요일에도 순번제로 출근하고, 대신 평일에 쉬게 해 준다. 관공서나 은행 이용이 편하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장점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 직장인과 출근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는 사람이 더 많은 편.
- '소수 직렬 + (시설직처럼) 시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없음 + 돈을 벌어온다던가 큰 실적을 내는 일이 드뭄'의 환상적인 콜라보 덕분에 조직 내에서 발언권이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한다. 물론 조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사서직의 위상은 거의 동네북 수준으로 바닥을 뚫고 나가며, '사서직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책이나 읽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인사나 예산 부분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장직으로, 도서관장은 법적으로 사서직 혹은 사서 자격증이 있는 인원만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반행정직을, 그것도 주요 부서에 보내기는 하자가 있는 인원[4]을 땜빵식으로 앉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 장점이자 단점
- 도서관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직렬이기 때문에 순환근무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사서직이 자청해서 나가는 일도 드물고, 반대로 타 기관에서 사서직을 빼가는 일도 드물다. 이 때문에 한 도서관에서 같은 사람들과 2~30년을 같이 근무하는 일이 흔하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능력있고 성격 좋다면 아주 큰 장점이겠으나, 반대로 성격이 나쁘거나 무능한 사람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된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한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전문성을 키울 수 있으나, 반대로 한 업무에 오래 종사하는만큼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도 있다.
6. 관련 문서
- 공공도서관
- 공무원
- 공무원/직렬
- 교육행정직 공무원
- 국가도서관위원회
-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
- 국회공무원
- 국회도서관
- 문헌정보학
- 문헌정보학과
- 문화체육부
- 법원
- 법원공무원
- 법원도서관
- 사서(직업)
- 사서(직업)/취업
- 사서교육원
- 작은도서관
- 한국도서관협회
- 행정공무원
[1]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서직 공무원 시험은 같은 날에 진행된다.[2] 예를 들어 시구군청 내의 작은 도서관 형태로도 존재하며, 구청의 근무 시간을 적용받는다.[3] 작은도서관 지원 개소수는 지역 형편에 따라 3개관~5개관으로 탄력지원 가능[4] 예를 들어 퇴직 직전이거나, 능력 혹은 성격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를 쳤거나, 건강이 나빠 요양이 필요한 사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