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행사등 기타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 사전자기록등변작죄[b] | - | - |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 공전자기록등변작죄[b] |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사전자기록등위작 私電子記錄等僞作 | Falsification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32조의2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의 전자기록 등 |
실행행위 |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전자기록 등을 작성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작성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위작의 고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목적범) |
보호법익 |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2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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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자를 처벌하는 죄. 기존의 사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는 현실에 있는 종이 형태의 서류에만 한정되어 있고,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의 위조는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1], 이러한 전자문서위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2. 구성요건
2.1. 객체
본 죄의 행위객체는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다. 특수매체기록에는 전자기록과 광학기록이 모두 포함되는데, 전자기록은 전자적 방식과 자기적 방식에 의해 입력되는 기록으로써 하드디스크, SSD, RAM 등의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 등 전자적 장치를 의미한다. 광학기록은 광기술에 의해 기록되는 매체를 의미한다.기록이란 전자적 방식 등에 의해 표현된 의사내용을 의미한다. 전자적 형식으로 저장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니터로 표시된 내용은 본 죄의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따로 판레는 없으나 학설상으로는 음성신호는 기록이라고 보지 않는다.
2.2. 위작
본 죄에 있어서 쟁점은 위작의 내용에 유형위조 이외에도 무형위조까지 포함되는지의 문제이다.예컨대, 어떤 사람 A가 은행 서버 내에 있는 데이터를 위조한다고 해보자. 만약 A가 은행 서버를 해킹한 해킹범이라면, A는 전자문서의 수정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만약 문서가 서류 형태로 존재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A가 은행 지점장이라면, A는 전자문서의 수정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무형위조에 해당한다. 만약 문서가 서류 형태로 존재했다면 허위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데, 허위사문서작성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문서에 관한 기본적 법리에 따르면 유형위조만 처벌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 그러나 판례는 유형위조(위조)와 무형위조(허위작성)를 아울러 처벌한다고 본다.(2019도11294판결) 꽤 판례의 논리가 긴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위작(僞作)이라는 단어 내에는 위조(僞造)와 (허위)작성(作成)이라는 내용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작성을 처벌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또한 사문서위조죄와 사전자기록위조죄는 그 행위태양,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유형위조 뿐만 아니라 무형위조도 본 죄에 해당하게 된다.
[1]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는 계속성과 가독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파일 데이터는 계속성은 있지만 가독성이 없고, 모니터 화면에 출력된 이미지는 가독성은 있으나 계속성이 없다. 결국 둘 다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