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 기록에서의 史草
공식적인 역사 편찬에 자료가 되는 기록으로,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지어 임금이라도 사초를 볼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담명 승정원사초를 보았을 때 매우 방대한 자료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추할수 있다. 물론 사초까지 보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편찬작업을 통해 실록 기록물이 작성되고 나면 세초(洗草)를 하고 사초에 쓰인 종이는 재활용해서 썼다.[1] (역사 관련 정보) 다만 이담명 승정원사초와 마애사초, 기사찬초, 당후일기를 비롯한 일부 사초는 사관 개인이신라에서 제작한 경주 인용사지 출토 목간은 사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만약 사초라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초 실물이다.
1.1. 문서가 있는 사초
사초는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한 뒤 세초(洗草)되었지만 현재 약 27종의 사초가 남아 있어 대강의 실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광해군일기/중초: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남은 중초본이다.
- 이담명 승정원사초
- 정태제 사초: 남아 있는 사초 중 흔치않은 가장사초(家藏史草)로 가장사초는 그 날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수록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다른 사초들과는 달리 각 기사 마다 사관 개인의 감정과 사론을 여과 없이 수록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크다.
- 마애사초
- 당후일기
- 당후일록
- 기재사초
- 인조 무인년 사초
- 겸춘추일기
- 성묘보전세초록: 세초 과정을 기록한 세초록이다.
- 무오사화: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세조를 비하한 내용의 사초를 적은 내용이 유자광에게 발각되어 결국 사관들은 능지처참 당했고 김종직은 부관참두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