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私宅
개인이 거주하는 집. '사저'(私邸)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등 공직자들의 관저와 대비시킬 때 개인 집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2. 직원들을 위한 살림집
기관체나 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그 기관체나 기업체에서 지은 살림집. 舍宅으로 표기하며 社宅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관저와 의미가 조금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관저는 국가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이며, 사택은 일반 기관 및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집이다. 일반적으로 사택이라 하면 다인 가구가 살 수 있는 20평대 이상의 집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독신이 살도록 지어놓은 원룸 형태의 숙소는 보통 기숙사로 부른다.[1]사택의 형태는 해당 기관 및 기업마다 다르다. 보통은 임대주택의 형태로 직원이 기관/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간에서 분양하는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기관/기업이 구입한 뒤 직원에게 임대해 주는 형태가 많지만, 아예 기관/기업이 독자적으로 사택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형태도 많이 있다. 후자의 경우 공업 도시인 울산광역시, 포항시, 여수시, 광양시 등에 많이 존재한다.
다만 기관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직은 아예 사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직은 그나마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마저도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계급 높고 짬밥 많은 공무원들은 힘도 많이 세졌다 돈도 많이 벌겠다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직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출퇴근을 하지, 사택을 제공받아서 사는 경우는 정말 없다.[2]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무원들의 경우 어지간해선 사택이 제공된다. 다만 거리순에 따라 우선 배정받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이런 사람들은 사택을 절대로 제공받을 수 없다.
3. 백제의 가문 중 하나
삼국시대 백제의 유력 가문인 대성팔족 중 하나. 기록에서의 표기는 沙宅, 沙吒, 砂宅, 沙咤(사타) 등으로 나오며 단성인 사씨(沙氏)로 표기하기도 한다. 당대의 발음은 '/*sata(k)/' 혹은 '/*ʃata(k)/'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래'를 뜻하던 고유어[3]를 음차한 향찰식 표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측 기록을 참조했을 때 당대 대성팔족에 속하던 백제인 본인들도 자기 성씨는 그냥 음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랬을 뿐, 백제인들끼리는 향찰식으로 읽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진모씨(진씨)와 연비씨(연씨) 등의 예가 지적된다.[4] 기록에 남아 있는 가문의 인물로는 사택지적, 사택적덕 등이 있다. 사택적덕의 경우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굴한 미륵사지 금제사리봉안기에 이름이 남아 있다. 이 인물을 통해 백제의 무왕에게 사택 성의 왕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화공주 이야기와의 문제가 걸려서 학계에서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 부분은 미륵사 및 무왕 문서로.[1] 군대로 비유하자면 사택은 관사와 비슷한 어감이고, 기숙사는 BOQ와 비슷한 어감이다.[2] 사실 이는 고위공무원들이 사택에서 살게 되면 본인의 밑에 있는 사택에서 사는 부하 직원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배려심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3] 현대 한국어에서는 남아있지 않는 고유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래'의 옛 어형은 '몰개'나 '*몰'으로 재구되기 때문에 발음이 '-tak'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발음 유사성만으로 따진다면 '사택'은 땅을 뜻하던 중세 한국어 어휘 ㅼㅏㅎ이나, 이를 바탕으로 재구한 고대 한국어 어휘 *s(o)tak을 연상케도 한다.[4] 둘은 각각 '참', '제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여담으로 고구려의 경우도 멸망할 때까지도 성씨를 읽을 때 사람에 따라 음독과 훈독이 혼재되어 있었다. 연개소문이 대표적인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