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09:41

서울교육대학교/사건사고


파일:서울교육대학교 로고.svg
캠퍼스 전공 동아리 사건사고

1. 신축 체육관 화재사고2. 남자 대면식 성희롱 사건
2.1. 남자 대면식2.2. 남학생들의 입장과 추가 폭로
2.2.1. 총장 담화문
2.3. 교육학과 사과문2.4. 내부 고발2.5. 징계 및 효력정지2.6. 재학생 재판
2.6.1. 제1심 서울행정법원(징계취소)2.6.2. 제 2심: 서울고등법원(2020.10.29 선고), 항소 기각
2.7. 초등교사 취소소송(성희롱 인정)2.8. 기타
3. 2017년 서울교대 항의 시위4. 2019년 6월 29일 여장남자 침입사건5. 2022학년도 임용고시 문제 유출 논란

1. 신축 체육관 화재사고

2017년 11월 15일 신축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체육관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려질 정도로 큰 화재였으며 화재 발생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고 체육관 건물 바로 옆에는 기숙사가 있어 큰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 다행히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한동안 교대역 안쪽까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화재로 인해 다 지은 체육관을 날려먹은 덕분에 2018년 초에 개장 예정이던 개장이 1년 늦춰졌다(..).

2. 남자 대면식 성희롱 사건

2019년 3월 불거진, 서울교대의 각과 남자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성희롱하였다는 사건이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3031465&sid1=102&mode=LSD

2.1. 남자 대면식

우선 남자 대면식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서울교대의 남자 대면식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서울교대 남학생만의 행사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대 특성상 소수인 남학생이 국어과 등을 중심으로 매년 남자 신입생이 입학하면 갖는 일종의 신고식이다.(출처:한국경제)

해당 기사를 보면 눈치챌 수 있듯이 예전부터 서울교대의 남자 대면식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1] 이에 대해 비판측과 반박측이 크게 대립해왔었다.

2.2. 남학생들의 입장과 추가 폭로

16학번과 17학번 남학생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모등급이나 신체사이즈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성희롱 및 얼평 및 몸평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번인 일부 졸업생은, 16학번이 입학하기 전인 2015년 이전에는 얼평 몸평이 일부 있긴했지만 성희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리글 14학번 2차 입장문

이후 일부 남학생에 의해 실제로 변호사가 개입하게 됐는데, 변호사에 의하면 반론보도 청구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한다. 변호사에 의하면 16학번과 17학번 남학생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자신들은 얼굴 평가나 몸매 평가 등의 행위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13년, 2014년에 있었던 일들이 자신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에 매우 억울해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5월 7일 남학생들의 단체 카톡방이 추가 공개되었다.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현직 교사가 제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정황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위증이 의심된다는 고발도 있었다.기사1 기사2

2.2.1. 총장 담화문

서울교대 총장 담화문

사건이 점차 커지면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는 와중에 서울교대 총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재학생들로 부터 신입생 대면식을 계기로 한 성희롱이 벌어졌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다른 재학생들도 유사한 민원을 재기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으며 문제 있는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대학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였다.

2.3. 교육학과 사과문

초등교육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21일에 결국 초등교육과도 교내 곳곳에 규탄문 대자보가 걸렸다. 청와대 청원

2.4. 내부 고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실제로 남자 대면식에 참석했던 남학생과 실제로 대면식에 참석했던 여학생이 나와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폭로하였다.
남학생의 인터뷰에 의하면 모든 선후배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사진들을 이용한 것이며, 내부에서도 (선배들이)이건 새어나가면 안되는 비밀이다, 새어나가면 큰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한다.[2]

이후 술마시는 단계에서 선배들이 여학생을 한명씩 꼭 데려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으며 모두들 실제로 여학생들을 데려 왔다고 한다.

대면식에 참석했던 여학생에 의하면 여학생을 부르는 것을 전통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불리는 입장의 여학생도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남학생들도 "선배들이 무서워서 부르는 거니깐 최대한 와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고맙고 최대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금 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남학생에 의하면 해당 논란에 대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 그냥 그 여학생의 성격, 나와의 친분같은 순위를 매긴거지 외모 평가가 아니었다 하면서 사진을 봤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외모 평가가 있었다고 하며, 교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 교사를 한다면 선배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문제가 있으며 하루 빨리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마무리 된다.

다만 이는 다른 어떤 과도 아닌 '초등교육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2.5. 징계 및 효력정지

2019년 5월 10일 결국 서울교대 측에서 여자 재학생들을 품평했다는 의혹을 받은 재학생 11명에게 2~3주의 정학 처분을 결정했다. 기사1 기사2 이로 인해 재학생 11명은 1년에 한 번 있는 교육실습을 나가지 못 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1년 유급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5월 24일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징계받은 학생 일부가 우리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큰 충격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냄에 따라 징계(유기정학)와 상담·교육 이수명령의 효력이 정지돼 이날부터 이들이 다시 수업에 나오고 상담·교육은 중단됐다.기사

6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10일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현직교사 등 졸업생 24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늦어도 14일까지는 조사를 시작해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6월 16일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지난주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가능한 연루자에 대한 면담 등 개별 조사를 마쳤다.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1차적으로 징계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

6월 17일 오후 국어교육과 성평등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학생·졸업생들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성희롱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공개했다.# ##

2.6. 재학생 재판

원고는 재학생, 피고는 서울교대이다.

2.6.1. 제1심 서울행정법원(징계취소)

2020년 1월 30일, 국어교육과 재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여학생 품평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징계가 취소되어야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호감가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봐라'는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름만 이야기하고 이후 외모평가 등을 행하지 않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다. [3] '여성 품평회'를 열었다는 논란에 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할 당시 실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등 꼭 '서울교육대학교 여학생'에 한정하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성을 품평하고 성희롱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원은, 여자에 대한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둥의 주장으로 문제가 되었던 신입생 소개자료와 같은 경우는,
1) 소개자료가 존재하는 이유는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교류가 많은 국어교육과의 특성상 학과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졸업생에게 신입생을 말 그대로 '소개'하기 위함이고,
2) 당시 남학생들이 만든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소개하는 자료였으며,
3) 선배로부터 제작 지시를 받을 때 '남·녀를 모두 기재할 것'과 '외모평가나 점수 등을 절대로 기재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4) 이에 따라 신입생 소개자료는 성희롱이나 외모평가의 목적이 아니라 원 목적인 '소개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등이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에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교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이유 제시 및 사전 통지 절차를 모두 무시해 절차적인 위법이 있으며, 설사 재학생들의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하더라도 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급의 효과를 부른 서울교대의 처분은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초등교육과, 과학교육과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해 서울교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6.2. 제 2심: 서울고등법원(2020.10.29 선고), 항소 기각

2020년 2월 27일 서울교육대학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2020년 10월 29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서울교육대학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교육대학교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020년 11월 17일 제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당시 성희롱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은 학생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인된 것이다.

2.7. 초등교사 취소소송(성희롱 인정)

성희롱을 주도한 초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징계취소를 구했다. 하지만 패소하였고, 비위사실도 인정되었다.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2.8. 기타

서울교대에서 카톡에서 여성 상품 품평, 노골적인 조롱과 폭언과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해당 논란이 일어난 교대는 서울교대가 아니라 경인교대이다. 서울교대에서의 논란 이후 다른 모든 교대들에서도 내부 폭로가 쏟아졌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 사건은 김경성 당시 총장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수능 출제위원 6번, 채점위원장 3번을 지낸 교육평가 및 교사양성 전문가였던 그는 경쟁 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사건 당해인 2017년부터 푸른나무재단의 고문으로 참여했고 2021년 11월부터는 제 8대 이사장을 역임 중이다. #

3. 2017년 서울교대 항의 시위

초등 임용시험의 TO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합격생도 대기 기간을 넘겨서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아무리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빛바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른 채 선민의식이나 내세우며, 타 교대가 해당 문제로 연합하여 시위 등 대응을 할 때는 수수방관만 하다가, 본인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뛰쳐나오는 모습은 그저 이기심의 극단을 보여주는 추태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부적절한 망언 및 만행들만 여럿 쏟아내며 오히려 여론만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타 교대생들에게까지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대참사를 초래했다.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문서 참조.

4. 2019년 6월 29일 여장남자 침입사건

어떤 미친 여장남자가 양갈래 머리를 하고 서울교대 여성기숙사에 침입하였다. 정작 본인은 트와이스 팬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피의자는 건조물침입죄로 형사입건되었는데 덩치가 크고 맞지도 않는 삐삐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4][5]

5. 2022학년도 임용고시 문제 유출 논란

모의고사와 ‘복붙 문항’…초등 임용고시 유출됐나(한겨레)
서울교대생만 돌려본 문제집…임용시험 문제와 유사 논란 휩싸였다(매일경제)

교육대학에서 내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서울교대는 평가원 제출용/내부용으로 모의고사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내부용 모의고사에서 2022학년도 임용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7~11문제나 있어서 유출 논란이 일었으며, 제보자에 따르면 이러한 행태는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내부용 모의고사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엄금하는 등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공유'한 정황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조치이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이를 알고 암시하는 듯한 카톡이 담긴 기사도 떴다.

논란이 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교대 모의고사 출제 문제
(구성 차시) 만드는 방법
(구성차시 만드는 방법 설명)
구성차시의 판단 준거를 쓰시오
(무리짓기), (관계망 그리기)
(무리짓기와 관계망 그리기 설명)
다음 활동을 보고 무리짓기의 활동 예시를 쓰시오.
현무암과 화강암의 특징을 대화 (현무암과 화강암의 특징을 비교) 모형실험 ~에 대응하는 암석의 이름을 쓰시오.
현무암질 용암과 화강암질 용암의 차이 용암이 식는 속도에 따라 현무암과 화강암의 색이 달라진다고 믿는 학생의 오개념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과학 개념을 쓰시오.
정답이 입체적 인물인 문제 정답이 입체적 인물인 문제
정답이 상호 교섭하기인 문제 정답이 상호 교섭하기인 문제
찰흙으로 입체 만들기-찰흙의 특성과 사용 방법 찰흙으로 화분을 만드는 방법을 그림을 참고하여 쓰시오.
환경결정론적 관점 환경결정론과 환경가능론의 관점에서 기후와 인간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건조기후/ 열대, 온대, 냉대, 한대기후 나누어 제시. 위도를 기준으로 4가지 기후의 분포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지문에서 책임감 모형을 언급, 답은 임용문제와 똑같은 배려. 책임감 모형의 특정 단계를 쓰시오.

그러나 '다음 내용들은 초등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라는 주장도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무리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퍽이나 '우연히도' 다수의 문제가 겹친 점, 많은 문제가 그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출제 요소나 문제 등이 모의고사에 나온 것과 거의 같게 출제된 점, 심지어 '책임감 모형' 등 출제 빈도가 적은 문제까지 포함된 점 등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상기 주장대로라면, 문제 유출을 암시하는 듯한 카톡 내용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참 의문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00
, 15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0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당장 해당 기사의 일자를 보자 2002년이다. 이후 17년이 지난 2019년 대대적으로 이슈화된 것인데 이에 대해 언젠가 터질 것이 터졌다는 것과 행사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문제를 일으킨 개개인의 논란일 뿐이라는 일축하는 의견으로 나눠진다.[2] 한마디로 당사자들도 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는 성희롱에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가 포함돼야한다고 정의하였는데,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4] https://youtu.be/fJm0AHPzkvo 채널A뉴스[5] https://youtu.be/vUJ0N2LBUx8?si=9v-S45I1DwmCL-U7 돌직구쇼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