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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15:18:46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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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기 전에2. 개요3. 발단4. 경과
4.1. 트위터 사건4.2. 소위 '성폭력 대책위'의 운영4.3. 사건 공개
5. 반응6. 평가7. 결말 및 뒷이야기

1. 들어가기 전에

본 문서의 내용은 이전의 내용을 제거하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성폭력 대책위 사건" 특별대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기반하여 재작성되었다. 전재는 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통하여 읽어주시길 바란다.
보고서가 매우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이것만 읽어도 사건이 어느정도 파악이 된다.
성폭력 대책위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구글 문서 페이지

본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실시하였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성폭력 대책위 사건" 특별대책위원회는 언론을 통하여 '담배녀 사건'이나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사건' 등의 명칭으로 알려졌던 본 사건의 명칭을 성폭력 대책위 사건으로 확정짓고 외부에 또한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본 사건을 지칭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 명칭 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사건'이라는 명칭을 경우에 따라 부기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 또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측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와 같이 명칭을 바꾸었다.

서울대에서 담배녀 사건 대신 대책위 사건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단순히 페미니즘이나 성폭력에 대한 A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이 줄담배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세상에는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지 배척할지에 대한 판단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당시에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보통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법원이 (국회가 만든 법에 근거해) 최종적인 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갖지만, 학생사회에는 법원이 없다. 게다가 당시 서울대 학생사회에서는 성폭력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범이었다. 결국 각 당사자의 소속 단체와 중재역으로 이루어진 ‘대책위’가 이러한 판단 권한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치단체 간의 알력과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완전히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유수진은 총학생회에 A를 제소하는 대신 대책위를 제소한 것이다. 그러나 ‘담배녀 사건’이라는 명칭은 A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게 만들고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을 간과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이 명칭은 당연히 ‘담배녀’가 누구냐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A에 대한 신상털이로 이어졌다. 실제로 당시에 A가 누구인지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결국 A는 전문대학원 진학 후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어쨌든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총학생회로서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서울대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기억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다.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으로 검색을 하면 담배녀 사건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와 성폭력 대책위가 연관된 다른 성범죄들이 나온다. 하지만 '서울대 담배녀'라고 검색하면 정확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이 없었다.

2. 개요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이라 함은 언론에는 '서울대 담배녀 사건',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사건' 등의 명칭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서울대 인문대 여학생 A씨[1]유수진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과 사회대 남학생 B씨[2]를 '성폭력'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이른바 '사노위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성폭력 대책위')로 이름지어진 단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소속 단위들과 당사자들간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본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운동권, 특히 여성주의와 관련하여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하던 이들 내부에서도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이 드러났으며,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성폭력의 정의를 무한히 확장시키던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가시화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 사회 내부에서 운동권과 페미니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극도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발단

2011년 3월, 서울대학교 인문대 소속 여학생인 A는 교제 중이었던 서울대 인문대 소속 남학생인 B에게 세미나 도중의 쉬는 시간에 이별 통보를 받았다. B는 이별을 통보하면서 줄담배를 피웠는데, A는 B의 이런 행동이 B의 남성성을 부각시켜 자신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남녀간의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렇게나 무성의하게 끊어버리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줄담배를 피운 것은 남성권력으로 자신을 위압해 발언을 막은 젠더폭력이며, 한 달도 안되어 헤어질 정도로 가벼운 마음인줄 알았으면 연애나 스킨십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섹슈얼리티 폭력이라고 하였다.[3] 더 나아가 인문대 여학생 A[4]는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 유수진(C)에게 사회대 소속 남학생인 B를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의 규정에 따라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수진(C)씨는 당시, 이는 개인사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를 반려하였고, 이 와중에 A씨와의 언쟁이 격해지기도 하였다. A씨는 유수진(C)씨를 2차 가해자로 지목하고, 유수진(C)씨가 사회대 학생회장을 사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편 "개인사적인 일로 보인다"는 의견은 유수진씨 본인의 증언에 따른 내용이며, 증언의 출처는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생회장 사퇴 사유서. 여기에 업로드 되어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당시 정확한 대화내용은 '조사한계' 영역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즉, 대화의 쌍방의 증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A씨는 진상조사 기간 중 조사에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잠적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당시, 활동하던 단체 내부에서 이별 통보에 관하여 얘기하였던 적이 있었으며, 고발하려는 내용에 대하여도 단체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수진씨와 B가 활동하던 단체의 중앙조직에서 알게 되어 이들에게 알리게 되자, A와 유수진씨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별 통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당시, 유수진씨는 이 상황을 성폭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후 유수진씨와 B가 활동하던 단체에서도 유수진씨의 규정처럼 이 상황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A씨가 이를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지만 A씨는 이 제안을 거절한다.

4. 경과

4.1. 트위터 사건

A씨는 B씨에게 겹치는 수업에 대한 수강 취소를 요구하거나 B씨와 유수진씨가 속한 단체에 2차 가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이어간다. 이에 B씨와 유수진씨가 속한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던 일부 학생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평을 트위터에 쏟아놓기에 이르고 A씨는 이에 '관악 여성주의 자치모임 공간'에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얘기하기에 이른다.

참고로,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사건 그 자체인 1차 가해, 다른 하나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받는 고통을 증폭시키는 2차 가해이다. 대표적인 2차 가해로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네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네가 먼저 가해자에게 꼬리를 쳐서 그런 것이다."라며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사회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2차 가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보아야하는데, 이러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는 본 항목에 기재된 사건을 헬게이트로 몰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중심주의'라고 불리는 여성주의 운동 진영이 주창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지침은 종래의 남성중심주의적 사회가 성폭력을 규정지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편견에 시달리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야 했으며 약간의 기억상 부정확함만 있어도 쉽게 거짓말로 매도당했다. 이렇게 가해자가 유리하던 것을 바꾸어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주의 운동의 주장이며, 이는 성인지감수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자멋대로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말만 듣는 '피해자 멋대로'의 상황을 불러일으키기도 쉽기 때문이다. 피해자중심주의가 정확히 무엇인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2차 가해'라는 용어가 가지는 모호함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트위터 사건'이 일어나자 유수진씨는 사회대 학생회장으로서의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기에 이른다. A는 '유수진은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명예남성[5]'이라고 비난하며 '2차, 3차 가해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사건의 공개를 거부한 채로 유수진 씨를 비방하였고, 여성주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사회대 학생회의 활동에 보이콧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어떻게 잘 넘어갔다고 하나, 유수진씨 본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이후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학생회장 사퇴사유서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트위터 사건'의 결과가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문서의 제목이자 본 사건의 공식 명칭인 '성폭력 대책위'(사노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4.2. 소위 '성폭력 대책위'의 운영

'성폭력 대책위'의 운영은 초동모임-1차 테이블의 사전 테이블-1차 테이블-2차 테이블의 사전 테이블-2차 테이블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A씨와 A씨의 소속단체인 서울대학생행진과 '관악 여성주의 자치 모임 공간'[6] 측의 인사들의 유수진씨, B씨에 대한 질책과 비난이 난무했다고 한다. 당시 공간은 학내 유일의 여성주의 단체로서 사회자 자리를 맡았는데, 애당초 A씨와 친분이 있는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오용하여 “2차 피해/가해는...‘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했다. 설령 그들의 말대로 2차 가해에 대한 ‘객관적’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사회자이자 준 중재역으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것을 2차 가해로 몰고 있는 A씨의 편만을 든 것이다. 이런 와중에 A씨는 본인이 작성한 '요구안' 문서에서도 욕설을 사용하는 등 제약이라고는 없이 행동했으며, 당연히 유수진씨와 B씨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다.

유수진씨와 B씨는 이 대책위가 운영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운영되기 시작한 뒤에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계속하였으며 운영된 이후에는 '테이블'(즉,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사과문을 또 썼지만 계속해서 인신공격에 노출되었다.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논리로 A의 만행을 모두 묵인했다. 심지어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나갔던 집회에서 관악 여성주의 단체 학생들에 의해 학생회장인 유수진씨가 '공간 분리'라는 미명하에 쫓겨나는 상황까지 발행하고 말았다. 결국 유수진 씨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증과 각종 신체적 질환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을 총학생회에 제소하였으나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하자 결국은 공개하면서 사회대 학생회장 직위에서 자진 사퇴하고야 만다.

4.3. 사건 공개

사건 공개 이후, 2012년 12월 22일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로 (가칭)'사회대 유수진 학우가 제소한 데 대한 대책위원회'(이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성폭력 대책위 사건" 특별대책위원회'로 명칭을 확정짓는다)를 유수진씨에 대한 지지모임과 행진, 공간, 사노위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진상조사 및 해결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별대책위는 이후 2013년 3월 25일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 이후 5월 9일이 사건과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인 유수진씨와 B씨에 대하여 각 단위들이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5. 반응

당장 2012년말에 치러진 5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이 사건은 큰 영향을 끼쳤다. 선거참여패널인 '관악신용평가정보'가 행진 계열인 '터닝포인트' 선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 것 뿐 아니라, 학내 여론이 이미 이들에 대하여 경악과 냉소, 경멸로 가득했다. 결국 투표율 미달로 선거 무산.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사회대 학생회 선거에서도 후보가 피해자 유수진씨와 같은 사노위 계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투표율로 선거 무산되었다. 운동권 자체에 대한 경멸과 냉소가 퍼져 있었던 것이다. 다음해 총학 재선거에는 2012년말에는 가장 약해보였던 비권 선본이 단선 출마해서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스누라이프를 비롯한 학내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유수진 씨에 대한 동정 여론과 A와 학내 페미니즘에 대한 비난, 조롱이 극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신상털이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인문대 학생회장 역시 스스로가 성폭력 가해자라면서 사퇴해서 둘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으나 둘은 무관한 일이었다.

6. 평가

이 문제는 단순히 연애 문제를 페미니즘에 따라 해석한 학생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A와 B는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2009년 이후로 이 두 단체 사이에서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단체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문제를 키운 측면이 크다. 바꿔 말하자면 적대 단체라는 이유로 개인간의 연애문제를 의도적으로 확대시켜 비방의 도구로 삼은 A와 A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전국학생행진이 심각한 사고를 저지른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고를 저지른 건 사회자로 있었던 '공간'이었다. 이들은 이후 진상조사위와 특별대책위가 활동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우리는 중재역이 아니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진상조사 이후 특별대책위가 주최한 본 사건 및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공개토론회에도 발제문 하나 던져놓고 불참해버리는 등 상당히 비협조적인 자세를 줄곧 견지하여 결국 서울대 총학생회가 그들의 행태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이들이 정식으로 ‘중재역’으로 초빙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들이 학내 유일의 여성주의 단체로서 대립하는 두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고 여성주의적 자문을 하기를 기대하고 사회자로 초빙했다는 것은 사실상 참가자 전원이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대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의 요람에서 일어난 상식 이하의 사건이었던지라 사회적 파장과 이슈를 몰고 왔다. 일반인들이 처음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 '그게 무슨 성폭력이냐?'라는 반응을 가장 먼저 보였고, 다음으로 '그런데 그 사건이 서울대에서 일어났다고? 그 서울대?'라는 의문이 이어졌다. 게다가 유시민의 딸 유수진이 사건의 중심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하고 학생회장직을 사퇴했다는 이슈가 덧붙여지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회 전반으로 성범죄에 대한 각성과 규탄이 이어지던 분위기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매우 냉혹했지만, 이 사건의 줄담배 행위에 성폭력 딱지를 붙이는 것에 다수의 사람은 반감을 드러내며 동의하지 않았다. 학교의 내규와 사회의 상식이 조금씩 어긋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처럼 범주를 넘어선 비상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대중에게 심각한 반감을 샀다. 서울대에 들어갈 정도의 지식인이 학생회칙의 모호함을 이용해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상대를 공격한 행태를 통해 지성이 이성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머리가 좋은 인간들이 자신의 지성을 야만인이 휘두르는 몽둥이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7. 결말 및 뒷이야기

2013년 10월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는 회칙을 개정하였다. 이제까지의 여론을 수렴하여 성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주장보단 당시 상황을 우선하여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유수진씨는 이를 '성인지적 객관성'이라고 불렀다. 이 회칙이 현재 확인되는 피해호소인의 최초 사용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진상조사 전에 선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담겼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은 그 이후 운동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다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수진을 담배녀로 오해했다. 여기서 유수진은 단과대 학생회장이자 담배녀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고, 담배녀 사건 당사자 A, B 두 사람이 아니다. 애초에 담배녀라는 호칭도 이상한 게, 담배를 피운 건 그 남학생 B였지 여학생 A도 아닌데 언론이나 이를 언급한 단체들 쪽에서 별명을 "담배녀"라고 붙여서 오해가 커진 것이다.

이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이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속칭 담배녀라고 불리게 된 문제의 여학생 A는 사회대가 아니라 인문대생이었는데, 이 사실은 잘 안 알려지고 오직 또다른 피해자인 유수진이 '사회대' 학생회장이라는 것만 알려져서 담배녀 A도 다 같이 사회대인 것으로 잘못 아는 이들이 아직도 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대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얘기 나올때 엉뚱하게도 이 담배녀를 예로 드는 이들이 있다. 페미니즘을 남용한 가해자인 속칭 담배녀이자 여학생 A는 "인문대생"이고 그에 대한 피해자(유수진)가 사회대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회대의" 페미니즘에 대한 예로는 무관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인 것이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강유미가 이 사건을 패러디했다.

2013년 8월 29일에 결정되어 발표된 특별대책위의 결정문은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유시민은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줄 몰랐다고. 중학생 아들은 누나가 학교에서 겪은 사정을 알았는데, 부모에게 발설하지 말자고 약속한 끝에 비밀로 부쳤다고 한다. 유시민은 해당 소식을 뉴스로는 봤는데, 자세한 내용과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자기 딸인지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회고했다. 해당 내용은 딴지라디오 중에서 물뚝심송이 진행한 딴지이너뷰 방송 중 유시민 편에서 자신이 직접 밝힌 것이 출처다.

당시 사노위는 2015년 현재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추진위)로 이름을 바꾼 상태이다. 그런데 2015년 11월 21일, 유수진씨가 해당 조직의 탈퇴를 선언했다. 유수진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추진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다시 피해자중심주의로 선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심한 비난을 가했고, 정작 자신이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다함께 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에서는 극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원문 이어 유수진씨의 지지자 24명은 해당 건에 대하여 추진위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한편, 사건 당사자 A는 인문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스누라이프 이용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럴만도 한 것이, 성폭력 무고죄로 억울하게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또 다른 한 사람을 2차 가해자로 몰아가려 했던 사람이 공정하게 법으로 심판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었던데다 과연 A라는 인물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건전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윤리의식이 있는 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비유하자면 방화 미수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소방관을 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당연히 서울대학교 로스쿨 내부에서도 "저렇게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법조인을 할 수 있느냐?"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을 피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에 그야말로 황당했을 것이다. 결국 A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너무나도 부담되었던 것인지 1학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자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당시 서울대학생행진, 관악 여성주의 자치모임 '공간' 소속[2] 이상 당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서울대 모임 소속[3] 물론 본인이 상대가 ‘엔조이’를 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비약이다. 한국은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 나라다. 당연히 남성 측은 그냥 마음이 식었을 뿐일 수도 있는 것이다.[4] 이 사건을 거론할 때 흔히 이른바 "담배녀"라고 불리움.[5] 명예남성이라는 용어는 페미니즘 진영에서 만든 조어로서, 성차별의 권력관계적, 구조적 모순은 고칠 생각을 않고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기득권을 획득하려는, 쉽게 말하면 "남자가 되려는 여자" 내지는 "남자보다 더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 간단히 예를 들면 높은 자리에 여자가 올라가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 상사들보다 더한 여자 상사를 생각해보면 된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들 못 낳는다고 며느리 핍박하는 시어머니 생각하면 된다. 기존 사회체제에 완전히 순응해서 완전히 남성중심적, 마초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여성. 이런 여성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고위직 여성에게도 흔히 발견된다. 하지만, 이 조어 또한 본 사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 단순하게 반대로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게 그렇게 따지면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남성은 '명예여성'이라고 불려야 하냐는 것이다. 이 단어는 페미니즘을 따르지 않는 여성을 남성으로 몰아세움으로서 일방적으로 남성 자체를 페미니즘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어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6] 이들은 심지어 준 중재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