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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9 03:26:04

성별 선택


1. 개요2. 현행 법률3. 방법
3.1. 성별 선택 낙태3.2. 인공수정을 통한 성별 선택

1. 개요

sex selection

자식의 성별을 양육자가 선택하는 개념을 말한다. 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2. 현행 법률

대한민국의 과거 의료법에서는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당초에는 태아 성감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행위는 허용되었다. 이것은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이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것이다. 즉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은 성별 선택 낙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친자의 성별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 28일을 기점으로 2022헌마356 등[1] 판례에서 이를 6대 3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구 의료법 20조 2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성별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의 입양 성비는 여아 대 남아가 7:3으로 여아 편중이 두드러진다.#

3. 방법

3.1. 성별 선택 낙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별 선택 낙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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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공수정을 통한 성별 선택

성별 선택 낙태의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수정 단계에서 성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 논문[2] 여아는 79.1%, 남아는 79.6%의 정확도를 보여 80%에 육박하는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 2023헌마189, 2023헌마1305 병합[2] Cheung S, Elias R, Xie P, Rosenwaks Z, Palermo GD (2023) A non-randomized clinical trial to determine the safety and efficacy of a novel sperm sex selection technique. PLOS ONE 18(3): e02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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