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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2018.03.27. 개정안)
1. 개요
이 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이전까진 '여성발전기본법')은 성별에 따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라고 명시한다. 이를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 2011년 8월 24일 - "성별분석영향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진보 계열의 남인순 의원과 김상희 의원, 보수 계열의 류지영 의원, 김현숙 의원 등이 법안들을 발의하였고, 여야가 법안을 조율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정선 의원의 이름으로 통합 발의되었다.
- 2011년 9월 15일 - 법안이 제정되었다.
- 2012년 3월 16일 - 법안이 시행되었다.
- 2018년 3월 27일 - 5차 개정안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명하고, 법안 내용 중 '분석평가'를 모두 '영향평가'로 수정했다.
- 2018년 9월 28일 - 5차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법은 2011년에 생겼지만 성별영향평가 제도 자체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왔다.
2. 비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야할 대상 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하여 개선 이행률 등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한다.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인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에서 이 제도 때문에 부처와 지자체들이 쓸데없는 일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느라 매년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들어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남성 교사 비율이 높다거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엄마들이 더 많이 참석한다거나처럼 단순히 성별간 기계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사업으로 추천된다고 한다.[1] 대상사업 선정 후 여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것들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샵까지 한다고 한다.3. 논란 및 사건 사고
- "...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라는 5조가 악용된다면 이 법이 예비타당성조사나 법사위처럼,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군림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시정명령권은 없으며 개선권고 후 의견청취까지만 한다.
- 2021년 9월 20일, 여성가족부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마스코트가 꿈돌이와 꿈순이로 나뉘어 있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정권고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전시에 마스코트 수정을 요구했다. (기사 원문, 페이스북 반응) 2021년 8월 27일 개장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가 다 지어지고 인형과 케익 등 굿즈들이 양산되고 마스코트의 인기가 부활한 뒤에 딴죽을 거는 모양새에 불만이 나온다. 굳건이나 호국이가 '남성 뿐인 것'이나, 뽀로로 캐릭터들이 '남녀로 명백히 나뉜 것' 둘 중 하나는 그럼 왜 여태 지적하지 않아왔냐는 반응이 나온다. 역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란 반응이 주류다.
[1] 김소연은 영재학급의 경우 여기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성비를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비해서 과연 여교사들이 선정에서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하며,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경우 열리는 시간이 평일 낮이라는 사실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해야지 단순히 엄마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아빠들의 교육참여율이 낮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