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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2 14:23:48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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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3. 논란 및 사건 사고


성별영향평가법 (2018.03.27. 개정안)

1. 개요

이 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법은 2011년에 생겼지만 성별영향평가 제도 자체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왔다.

2. 비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야할 대상 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하여 개선 이행률 등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한다.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인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에서 이 제도 때문에 부처와 지자체들이 쓸데없는 일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느라 매년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들어 영재학급을 운영하는데 남성 교사 비율이 높다거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엄마들이 더 많이 참석한다거나처럼 단순히 성별간 기계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사업으로 추천된다고 한다.[1] 대상사업 선정 후 여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것들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샵까지 한다고 한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1] 김소연은 영재학급의 경우 여기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성비를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비해서 과연 여교사들이 선정에서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하며,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경우 열리는 시간이 평일 낮이라는 사실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해야지 단순히 엄마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아빠들의 교육참여율이 낮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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