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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020.03.21. 시행안)
1. 개요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농업 인구의 절반(52.5%)이 여성이지만, 남성만 농부/어부로 등록하고 농지/선박을 소유하고 판매통장을 쥐고, 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농/어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건강검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를 만들고, 건강검진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2. 조항
현재 문서는 2020년 03월 시행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5조 기본계획의 수립
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7조 자문회의
8조 실태조사
9조 경영능력 향상
-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 부부 둘 다 농사를 할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농지의 부부 공동소유, 겸업 금지' 등 조건이 까다롭고 실익이 없어서 신청자가 매우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겸업금지를 풀고, 농가의 기업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한다. 2021년 4월 기사
10조 지위 향상
-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비율을 강제, 즉 여성할당제를 포함한다.
11조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 모성권 보장이란 성 갈등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 육아, 보건을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 2021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 - 하지만 여성농업인 지위가 아직도 불명확하며, 자부담비도 10%에 달해 고작 8000명만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 지적받는다. 2021년 9월 기사
12조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
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14조 권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