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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3-19 21:29: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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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항3. 논란 및 비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020.03.21. 시행안)

1. 개요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 인구의 절반(52.5%)이 여성이지만, 남성만 농부/어부로 등록하고 농지/선박을 소유하고 판매통장을 쥐고, 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농/어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건강검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를 만들고, 건강검진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2. 조항

현재 문서는 2020년 03월 시행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5조 기본계획의 수립

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7조 자문회의

8조 실태조사

9조 경영능력 향상
10조 지위 향상
11조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12조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

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14조 권한 위임

3. 논란 및 비판

2023년 3월 13일, MBC가 강원도를 비판했다. 작년 강원도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7천여대의 구매비의 80%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8억원을 썼다. 그런데 디자인이 "바퀴 형태"여서 밭이랑을 오갈 수 없어 기존 등에 매는 장비보다 농사에 불편한데다, 들고 날를래도 남성도 운반이 어려운 60kg에 달하는 장비를 강매하는 등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농업인들은 제품-업체의 선택 폭이 극도로 제한된 것을 비판하고 자유로이 농기계를 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