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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0:36:55

속도표시등

1. 개요2. 작동
2.1. 차체 표시등2.2. 차내 표시등 및 경고음2.3. 작동 확인 스위치
3. 작동 조작4.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기아 그랜토.png 파일:19950930_new_mixer_truck_fr.jpg
파일:external/www.trucksplanet.com/2848_17697.jpg 파일:FEC7E1A3-6630-40ED-94C6-FD53FDB7C233.jpg
파일:i6nyO4n.jpg 파일:external/cfs7.blog.daum.net/4628563197fd2&filename=gag_queen-gt36cw.jpg
파일:FE0575B2-9CF9-428E-8165-4092F7D038CD.gif 파일:external/aeroexpress.wo.to/AM939EF.jpg
속도표시등이 부착된 트럭과 버스. 차체 윗부분의 3개로 된 장치가 속도표시등이다.

速度表示燈
제55조 (속도표시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9. 2. 19.>
1.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
2.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화물자동차와 긴급자동차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운행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차종 및 속도(킬로미터/시간) 점등수량 점등순서 등광색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 화물자동차
80이하 50이하 1 황녹색
80초과 100이하 50초과 80이하 2 황녹색
100초과 80초과 3 중앙 적색
2. 속도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될 때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적색등이 동시에 점등되거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차안에 설치할 것
3. 속도표시등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바깥 윗부분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하여 설치할 것
4. 속도표시장치에는 등화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확인스위치를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조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때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7. 1. 17., 1999. 2. 19.>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시행 1999. 7. 1.] [건설교통부령 제198호, 1999. 6. 28., 일부개정])

차량 운행 시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달릴 때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작된 대형차량에 부착된 장치이다. 불빛으로 대형차량의 과속을 쉽게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준으로 1995년 이후에 제작된 대형차량에 스피드 리미터를 부착하게 된 후에도 1997년까지 속도표시등과 스피드 리미터가 같이 부착되었으며, 현재 제작되는 대형차량에는 부착되지 않는다. 당시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속도표시장치로 불렸다.
해당 기구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본에서는 1967년 8월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총 중량 8톤 이상 혹은 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량에 설치되었으며 모든 등화가 초록색이였다.

2. 작동

2.1. 차체 표시등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보여주는 영상

버스 중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적재량 4t 이상의 화물차에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다. 관련규정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었으며 속도표시등 관련규정은 2001년에 폐지되었다. 아래 점등구분은 폐지 이전인 2001년 이전에 제작된 버스와 적재량 4t 이상의 화물차 기준이다. 부착 위치는 차체 앞 창유리의 윗부분에 장착되었다. [2] 점등순서는 왼쪽, 오른쪽, 중앙순으로 점등되었는데, 운전자 방향 기준이다. 속도표시등 규정은 2001년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1997년 이전의 버스, 일반 화물차량, 1999년 이전의 위험물적재차량의 점등구분이다. 이는 당시의 규칙 조항에 스피드 리미터,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차량은 속도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1997년 이전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대형차량 속도표시등 점등기준
(규칙상 2001년 이전, 위험물적재차량 1999년 이전)
차종별 달릴 때의 속도 점등순서(차체 앞부분에서 보았을 때)[3]
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고속버스)
적재량 4t 이상 화물차
80km/h 이하 50km/h 이하
81~100km/h 51~80km/h
100km/h 초과 80km/h 초과

규정상 버스는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AM927/937처럼 시내에서 좌석버스로 사용되는 버스에도 장착되었다.[4]

2.2. 차내 표시등 및 경고음

파일:속도표시등표시.jpg
당시 속도표시등에 적색등이 점등될 때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적색등이 동시에 점등되거나 경고음을 내는 장치를 차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버스 기준으로 100km/h를 넘거나, 4t 이상 화물차 기준으로 80km/h를 넘을 경우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적색 표시등이나 경고음이 나오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3. 작동 확인 스위치

파일:속도표시등표시.jpg
1993년부터 속도표시등 관련규칙이 폐지될때까지 제작된 차량에는 속도표시등 작동 확인을 위한 스위치까지 부착하도록 하였다. 해당 스위치를 누른 채로 라이트를 점등하게 되면 속도표시등이 라이트와 동시에 켜지게 되어 있었다.

3. 작동 조작

대형차량에 속도표시등 부착을 하도록 한 시기에 화물차 기사 중에서는 속도표시등의 작동을 하지 않게 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행중일 때 속도표시등이 들어오지 않게 하거나, 속도에 관계없이 3개의 표시등이 전부 들어오도록 조작하는 것, 전구를 빼버리거나 전선을 끊기도 하며, 아예 떼버리거나 속도표시등에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3년 기사, 1996년 기사

4. 관련 문서

차량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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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폭등, 전조등(하향등, 상향등), 주간주행등
후방 후미등, 제동등, 후진등, 후방안개등
기타 주차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경광등, 등화관제등, 리트랙터블 라이트, 클리어 테일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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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때문에 소방차로 출고되는 차량은 속도표시등이 삭제되어 출고되기도 했다.[2] 아시아자동차의 대형버스는 차체 뒷부분에도 속도표시등과 비슷한 램프가 있었는데, 속도표시등 기능은 없는 마커램프(라이트를 점등하면 같이 점등된다.)이다.[3] 정차 시엔 모든 불이 꺼진다.[4] 해당 버스는 전조등을 켜면 속도표시등도 마커램프처럼 동시에 작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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