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개요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등의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표하는 날이자 그들의 독립정신 및 호국정신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 매년 11월 17일에 속해 있으며 정부기념식이 열린다.2. 상세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회의 총회 때 임정 요인이었던 지청천, 차이석 등이 매년 11월 17일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대한독립투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충성심을 기리는 날로 독립투사들을 추모하는 날로 정하였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다가 1962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다가 1970년부터 다시 민간단체 주최로 열리게 되었으며 1997년 독립유공자들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재지정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게 되었다.1970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주최하였기 때문에 국가공인 법정기념일에서 제외되었으나 1997년부터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고 이날을 기점으로 추모식이 국가공인 주최로 열리게 되었다. 현충일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조기(弔旗)를 게양하지도 않는다.
사실 11월 17일은 역사적으로도 치욕스러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날로 을사늑약 체결일인 11월 17일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투사들을 추모하는 날로 기념하고 을사늑약 체결의 역사적인 치욕을 새기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1] 그러나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좋은 편이 아닌 국가에 치욕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을사늑약에 관한 내용 대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추모 분위기를 위주로 하였다.[2]
한국사 영역이 수능 필수 영역으로 첫 지정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순국선열의 날에 실시되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마찬가지였다.
2021년에는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오희옥 애국지사께서 별세하시어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가 모두 고인이 되셨다.
3. 연혁
- 2019년 11월 17일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