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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15:00:26

스테비오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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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tevioside.png

1. 개요2. 상세3. 안전성4. 관련 상품: 스테비아 토마토5. 여담

1. 개요

남아메리카 파라과이가 원산지인 국화과 여러해살이풀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의 잎에 함유된 글리코시드를 효소처리해서 만드는 인공 감미료(대체당)로, 설탕의 약 2~3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낸다.# 스테비아는 사실 스테비오사이드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이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테비아라는 명칭이 감미료로써 오히려 더 흔하게 쓰인다.

2. 상세

북미, 중남미,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저칼로리 감미료로 쓰이고 있다.[1] 다만 단독 제품보단 에리트리톨, 타가토스 등 설탕보다 덜 단 감미료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품 판매되는 많은 (설탕 당도 약 300배의) 사카린류 제품이 포도당과 섞여있는 이유와 비슷하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내므로 음식에 사용할 경우 계량이 어렵기 때문.[2] 특히 국내에 유통되는 스테비아 제품들을 보면 에리스리톨과 혼합된 제품들이 많다.[3] 에리스리톨 약 97%, (효소 처리[4]) 스테비아 약 3% 이런 식.[5]

다만 외국에 비해 국내에선 스테비아(스테비오사이드) 관련 제품은 인기가 적은 편인데, 이에 대해 한국의 설탕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제일제당삼양사가 21세기 들어 설탕의 대체감미료로 스테비오사이드보단 알룰로스(프시코스; psicose) 상용화에 더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스테비아는 주로 중소 기업이 유통하고 있고, 대기업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여담으로 CJ 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굳이 설탕의 대체감미료로 글로벌 트렌드인 스테비아 대신 알룰로스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알룰로스가 스테비아보다 설탕의 단맛을 구현하는데 더 알맞다는 설, 그리고 스테비아가 기존 설탕 시장에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는[6] 설 등이 있다.

3. 안전성

"선진국에서는 식품 사용을 규제한다"는 출처 불명의 도시전설이 돌기도 했으나 스테비올이 일반적인 섭취량 내에선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애초에 유럽연합 EFSA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선 맥주사이다잘만 쓰이고 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착향 알콜음료에 200mg/kg 이하[7], EU에서는 맥주 및 맥아음료에 70mg/kg 이하(스테비올로서)[8], 일본에서는 사용량에 제한이 없음[9],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을 제외한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하나[10], 영•유아 식품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11]

호주에서 스테비아가 첨가된 주류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주류에 사용요청이 없어서였다. 2008년도 FSANZ(호주/뉴질랜드식품안전청) 안전성 평가에 따라 1일 섭취 허용량은 JECFA(FAO/WHO)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식품에 감미료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 제품에 표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천연감미료라 설탕, 인공감미료 대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것 역시 장내 미생물군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는 모양.#[12] 애초에 주목받고 많이 쓰이기 시작한게 2010년대 이후부터라 더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비아를 떠나 혼합되어 자주 쓰이는 에리트리톨 관련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13]

4. 관련 상품: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샤인마토)'는 '재배 방식'과 '가공 방법'에 따라 구분이 달라진다.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한 토마토의 경우 스테비아 액비를 비료와 함께 토마토 뿌리로 흡수하여 당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과채류로 취급하고, 스테비아 용액에 토마토를 담가 당도를 높이는 방식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14]

일부는 다른 과일맛이 나는데, 이는 스테비아의 향이 아니라 착향료를 넣어서 그렇다.

수박도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돼서 판매하고 있다.

5. 여담



[1] 미국에서도 2008년 FDA 승인이 나면서 관련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다.[2] 설탕 30g이 필요한 음식에 설탕을 스테비아로 대체한다면 필요한 스테비아의 양은 단 0.1g. 0.1g을 더 넣는 것만으로 단맛이 천지차이가 날 수 있다.[3] 참고로 에리스리톨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하루 50g 이상 섭취할 경우 자일리톨처럼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 설사를 초래하는 등의 장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그 이상의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는 스테비아의 부작용이 아닌 에리스리톨의 부작용이지만, 원체 혼합된 제품들이 많다보니.. 검색해보면 (효소처리)스테비아 100% 제품도 팔긴 한다.[4] 다른 감미료와 비교하면 풀잎을 씹은 것 같은 씁쓸한 뒷맛이 살짝 남아서인지, 그런 쓴 맛을 줄이기 위해 알코올 처리해서 효소 처리하는게 보통이다. 이 경우, 제품엔 '효소 처리 스테비아'라고 표기되어 있다.[5] 사실 이쯤되면 제품명이 '스테비아'가 아닌 '에리스리톨'로 판매해야 되는거 아니냔 의문을 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단맛의 주체가 되는 감미료의 동일양 대비 성능은 스테비오사이드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스테비아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 보인다.[6] 1일 허용량, 주요 사용처 등이 있는 많은 대체감미료보다 활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설탕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것.[7] - CODEX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SODEX STAN 192-1995.[8] - Commission Regulation(EU) No 1131/2011.[9] - 일본 식품첨가물공정서 제8판.[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따로 허용금지목록을 작성하였다.[11] 영•유아 식품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첨가물 목록이 따로 작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 목록에 없는 물질은 허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이 목록에 없다.[12] 참고로 인공감미료와 장내 미생물군 관련성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13] 사실 이런 류의 말들에 대해 일부 의료인들은 설탕의 대체 감미료들이 실질적인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냐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래도 설탕 역시 분명한 문제점은 있고, 많은 대체 감미료들도 이미 여러 식품들에 쓰이고 있을 뿐더러 당장 섭취를 중단해야 될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아직 없기 때문에, 섭취하되 개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는걸 봐야지 않겠냐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아니면 애초에 단거 자체를 덜 먹거나.[14] 가공식품의 경우 토마토에 억지로 스테비아 성분을 압력으로 침투시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