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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의 어느 빵집에서 기능장, 제빵사, 아르바이트생들 등에게 부당 대우를 해온 바 2022년 12월 5일에 밝혀진 사건이다.증산점, 범어점이라는 언급으로 보아 물금읍의 증산리와 범어리 일대에 가게가 있는 빵집임을 알 수 있다.
2. 자료
3. 빵집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
가게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4. 빵집의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상의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10조 제1호, 제115조. 양벌규정 있음).[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상의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10조 제1호, 제115조. 양벌규정 있음).[1]
5. 둘러보기
[1] 정확히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