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 남원 양씨 |
출생 | 1883년 4월 12일 |
경상도 경주부 죽장면 두마리 (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1] | |
사망 | 1950년 7월 10일 |
경상북도 영일군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560호 |
상훈 | 건국훈장 애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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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양한위는 1883년 4월 12일 경상도 경주부 죽장면 두마리(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에서 독립유공자 양제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기도 했다.그는 1919년 9월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면 완산동(현 영천시 완산동) 소재 영천역 부근에서 권태일(權泰鎰)과 만나 독립쟁취를 위한 방법을 모의하였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무장투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금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독립신문>과 경고문 등을 허병률·조선규(趙善奎) 등 부호 앞으로 발송하고 대구 시내에 경고문을 살포했다. 또한 그들은 일제 관서를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대구부 남문시장에서 폭탄을 제조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나, 1920년 7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그해 8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
1920년 10월, 양한위는 오기수, 권태일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여 허병률로 하여금 8천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조선규를 설득하여 독립운동조직에 가담시키고 군자금을 헌납케 하였다. 1921년 1월 하순경 대구에서 동지인 권충락과 만나 군자금 모집을 위해 달성군의 부호인 최재교(崔在敎)를 협박하여 3만원의 헌납을 요구하고 그중 일부를 수령했다.
그 사이에 모종의 이유로 체포되었으나, 1921년 10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재차 출옥하였다.
그 뒤 대구부 덕산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으로 이주한 그는 1922년 5월 27일 경상북도 지방에서 모금 활동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때 강도 및 상해,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23년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공소불가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1923년 9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강도, 공갈,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 위반 등의 혐의로 공판에 회부되었고, 그해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1924년 1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취하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영일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0년 7월 10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양한위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7년 9월 18일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했다.
[1] 1920년 형사사건부에는 경상북도 영일군 죽북면 두마동이 본적,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는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