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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22:55:17

양형기준/사기·공갈·횡령·배임범죄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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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대 재산범죄인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의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이다.
2025년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액범죄의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1]

2. 적용법조

2.1. 구성요건

3.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의 경우에 편취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미수범의 벌금 상한은 기수범의 벌금 상한의 1/2로 한다.[3]

3.1. 일반적 기준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6월↓3월↑
9월↓
6월↑
1년3월↓
2공갈8월↓6월↑
1년↓
10월↑
2년6월↓
3횡령·배임5월↓2월↑
8월↓
5월↑
1년3월↓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4월↑
1년↓
6월↑
1년6월↓
1년↑
2년6월↓
2공갈4월↑
1년2월↓
10월↑
2년↓
1년6월↑
3년↓
3횡령·배임3월↑
10월↓
4월↑
1년4월↓
10월↑
2년6월↓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2공갈10월↑
3년↓
1년6월↑
4년↓
3년↑
7년↓
3횡령·배임6월↑
2년↓
1년↑
3년↓
2년↑
5년↓

3.2. 상습·누범·업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이 유형과 제4유형 이상(즉 특경법 적용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경법 상 고액범 양형기준에 따른다.
* 상습·누범사기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사기
보험사기
1년↑
3년↓
1년6월↑
4년↓
2년6월↑
6년↓
2누범사기1년6월↑
3년↓
2년↑
4년↓
3년↑
6년↓
3집단사기[4]2년↑
3년6월↓
3년↑
5년↓
4년↑
7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공갈
특수공갈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집단공갈
누범특수공갈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업무상횡령8월↑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2업무상배임10월↑
2년↓
1년9월↑
3년↓
3년↑
5년↓

3.3. 고액범[5]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인자의 수에 관계없이 실형을 권고한다. 고액범죄의 특성 상 집단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6] 2025년부터는 제4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5유형 및 제6유형의 기본·가중 영역 상한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상향 조정 이후의 기준이다.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2년↑
5년↓
4년↑
7년↓
6년↑
9(11)년↓
2공갈1년6월↑
4년6월↓
3년↑
7년↓
5년↑
9(10)년↓
3횡령·배임1년6월↑
3년↓
2년↑
5년↓
3년↑
6(7)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4년↑
7년↓
6년↑
9(11)년↓
8년↑
11(17)년↓
2공갈3년↑
7년↓
5년↑
9(10)년↓
7년↑
11(16)년↓
3횡령·배임2년6월↑
5년↓
4년↑
7(8)년↓
5년↑
8(12)년↓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사기6년↑
10년↓
8년↑
13(15)년↓
11년↑[7]
(무기)
2공갈5년↑
9년↓
7년↑
11(13)년↓
10년↑
15(23)년↓
3횡령·배임4년↑
7년↓
5년↑
8(10)년↓
7년↑
11(17)년↓

4. 양형 인자

평가 원칙 : 기본적으로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판단하되,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같으면 일반양형인자를 비교하여 기본 영역 내에서 형량을 정한다.

4.1. 감경인자

4.2. 가중인자

4.3. 벌금형 선고 사례

4.4. 주요 고액범죄 사례


[1] 해당 기사에서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사 범죄로 묶이는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의 양형기준 상한도 영향을 받는다.[2] 단, 고액 보험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제3조의 예에 의한다.[3]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법정 최고 벌금은 2천만 원이나,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6] 그래서 일반적 범행인 경우에는 감경 ~ 기본 영역으로, 조직적 범행인 경우에는 기본 ~ 가중 영역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7] 특별가중인자의 수에 따라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현재 최대 40년까지 선고된 바가 있다.[8] 예를 들어 사기로 10억 원, 공갈로 15억 원, 횡령으로 12억 원, 배임으로 18억 원을 편취했다면 총 편취금액은 55억 원이고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며,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서 가장 중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한다.[9] 실제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범죄와 수뢰죄의 양형기준을 비교해 보면 수뢰액×100으로 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나온다.[10] 예를 들어 수뢰죄로 3,500만 원, 횡령으로 45억 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총 8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을 적용한다.[11] 문화재, 산림자원 등[12] 절도죄, 배임수재죄, 수뢰죄, 재산국외도피죄 및 이러한 범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13] 미수범이라서 돈은 아예 못 챙겼는데도 무려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14] 1억 원이나 편취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은 양형기준에도 없는 엄청난 선처다. 보통은 편취금액×0.5<=벌금<=편취금액×2인데 훨씬 낮게 받았다.[15] 제5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해당 사건으로, 제6유형(300억 원 이상) 해당 사건이 있으면 수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