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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통과 직후 단상에 올라와 유엔 탈퇴를 선언한 뒤 떠나는 중화민국 외교부장 저우수카이(周書楷, 주서해)[1] |
결의안 통과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차오관화(喬冠華, 교관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과 황화(黃華, 황화) 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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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UN A/RES/2758(XVII) 통과 발표 당시의 영상 |
2. 상세
자세한 내용은 대만/외교 문서 참고하십시오.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중화민국은 승전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의 자리에 들었으나 1948년 국공내전에서의 굴욕적인 패퇴 끝에 국부천대를 통해 지금의 타이완 섬에 터전을 잡게 되고, 중국 본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다. 국부천대로 터를 옮긴 국민당 정부는 이것이 곧 우리가 대만이라 부르는 국가가 되고, 국공내전의 승리로 중국 본토를 점령한 공산당 정부는 우리가 중국이라 부르는 국가가 된다. 이후 냉전을 계기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은 서로 자기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했고, 상대방과 수교한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9년 중소결렬 이후 중공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중공이 여러 나라와 수교하자, 중공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유엔에 중공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서방세계에 속했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이 가세한다. 그리고 1971년 7월 15일, 알바니아, 알제리를 비롯한 17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으로 중공의 유엔 대표권을 회복하고 중화민국을 유엔에서 추방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
원래는 UN의 중국 대표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미국 주도로 1961년 '중국의 대표권 변경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중요사항 지정방식(important question formula)'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3세계 비동맹국가 회원국의 증가로 1970년에는 결의안이 3분의 2에 미달되어 겨우 부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2/3 방어막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시 주유엔 미국 대사 조지 H. W. 부시는 알바니아案의 표결 직전에 ‘역(逆)중요사항 지정방식’, 즉 '자유중국을 쫓아내는 데도 찬성 3분의 2 이상을 넘겨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찬성 54, 반대 59, 기권 15로 부결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최후의 카드로 중화민국이 갖고 있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상실하는 대신에, 중화민국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는 '이중 대표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 '이중 대표 결의안'이 바로 '중화대만공화국'(Chinese Republic of Taiwan)이라는 이름으로 대만이 유엔에 남는 것을 의미하는 결의안이다.
이후 격렬한 토론 끝에, 10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이 시작되었다. 먼저 미국이 제출한 '이중 대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어 찬성 61표, 반대 51표, 기권 16표로 부결되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중화민국 대표단이 아닌 '장제스의 대표단'으로 불리게 된 저우수카이 주유엔 중화민국 대표는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의 대안이 부결된 이후, 알바니아가 대표로 하여 제출한 결의안이 표결되어으며, 이것은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 불참 3표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1971년 11월 15일에는 중공 대표가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
3. 내용
제2758호(XXVI).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합법적 권리의 회복
유엔 총회는 유엔 헌장의 여러 원칙을 상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엔 헌장의 보장 및 유엔 헌장의 준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함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여러 권리를 회복시킨다.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1971년 10월 25일 제1976차 본회의
유엔 총회는 유엔 헌장의 여러 원칙을 상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유엔 헌장의 보장 및 유엔 헌장의 준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하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함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여러 권리를 회복시킨다.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1971년 10월 25일 제1976차 본회의
4. 영향
이 결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중화민국 대표는 더 이상 중화민국 대표가 아닌, ‘장제스의 대표단(Chiang Kai-shek's delegation)’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그리고 결의안이 가결되자, 당시 '장제스의 대표단' 대표였던 저우수카이는 자진 탈퇴를 선언했다.이 자진탈퇴 부분에 대해서 현대 대만에서는 크게 2개의 견해로 갈리고 있다.
- 긍정론: 말이 자진 탈퇴지 실제로는 결의안의 내용에 즉시 추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탈퇴선언과 무관하게 가결과 동시에 강제축출은 확정이었다. 따라서 자진탈퇴는 그나마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방법이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만이 유엔 회원국으로라도 존속하는 이중 대표 결의안까지 부결되었으므로 재고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었다.
- 부정론: 즉시 추방이라는 부분은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일 뿐이다. 즉,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중국'으로써 누리는 모든 권리가 박탈되지만 유엔 회원국 자격도 박탈되었을 거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즉, 어떻게든 '대만'이라는 이름으로라도 남아있으려고 발버둥이라도 쳐야 하는데 장제스의 '정통 중국'에 대한 집착과 미련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