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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UFS, Ulchi Freedom Shield)은 매년 8월 중순에서 말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합동사령부(JFC) 및 미국 한국사령부(US KORCOM)의 전구작전수행능력 배양 목적의 한·미 공동연습으로 군 당국의 각 수준별 작전계획과 군당국을 제외한 행정당국의 비상대비 계획(충무계획)에 기초하여 모의 워게임으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연습(Freedom Shield)과 정부 연습(Ulchi)이다.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의 대부분 줄임말로 UFS(유에프에스), 을지훈련, 을지연습이라고 부른다.
을지라는 명칭은 삼국시대 때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에서 몰살시킨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1]
2. 상세
본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해 오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1968년 1.21 사태(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기원이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남북관계 및 대전 엑스포 행사지원 등으로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분리하여 실시하였고, 1994년 이후 재통합되어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9년까지 시행하다가 3년간 중단되었으나 2022년 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으로 부활하였다. 주로 연습이 중점적으로 여겨지나, 비슷한 시기에 쌍룡 훈련등의 실기동 훈련이 동반되기도 한다.연습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가총력전상황에서의 군과 관의 대응절차 숙달 및 절차 미비점 보완이다. 각 연습마다 매번 다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하에서 군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주요 지휘관/정부책임자가 그 절차를 확인하고, 그들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조언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된다.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서 한미 연합군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이때 조율이 이뤄지기도 한다. 예컨데 2020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기로 하며, 이에 따른 가칭 미래사령부 체제하에서 지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합연습을 준비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그 검증이 미뤄지기도 하였다. 미-한 연합훈련 종료… 전작권 전환 검증 내년으로 연기
을지연습을 위한 준비는 시행 6개월전부터 시작되며, 대략적인 시나리오와 상황정리가 이때부터 정리된다. 이후 각 정부기관과 미군을 포함한 각군이 제출한 시나리오를 연합사령부에서 검토하여 정리하고, 대항군을 편성하며, 대항군도 효과적으로 아측을 공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검증 혹은 연습할 전쟁수행절차와 작전계획수행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모의하는 워게임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장비점검 및 모델점검을 지속 시행한다.
시행 1~2주로부터 상급 기관인 정부부처로부터 공문이 날아오면 을지연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상황실 근무를 위한 부스 세팅에 들어가며 각종 서류나 기관으로부터 을지연습 협조를 위한 공문을 주고받으며 24시간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들의 경우 각 기관으로 들낙거리는 출입자 또한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부에 출입자 내역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며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한다. 사실상 군대에서 행해지는 위병소 근무와 비슷해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행해지는 연습 기간 동안 시·군·구급 이상 관공서를 비롯한 정부기관[2]과 주요 동원산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및 함대사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및 계획된 전시증원 부대가 참가한다. 참고로 민관군 합동 훈련이기 때문에 첫날 상황이 발령되면 군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공기업도 같이 상황이 발령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 및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들은 첫날은 출근시각 9시로부터 2시간 빠른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한다.
공무원과 연습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1주차로 연습이 끝나지만, 군내부에서는 2주차에 2부 연습을 진행한다. 1주차와 마찬가지로 주야근무가 진행되며, 이때에는 1주차와 다른 시나리오로 연습이 진행된다. 실기동 훈련은 주로 이때 동반하여 진행된다.
연습 종료 후에는 6개월간 해당 연습간 도출된 보완사항, 발전사항을 정리하여 작전계획이나 관련 절차등을 보완하고 수정한다. 이를 사후검토/검증(AAR, After-Action Review)라고 하며, 이를 마무리함으로써 연습이 종료된다. 즉, 을지연습의 싸이클은 연습시행 전 6개월, 시행 후 6개월 총 1년으로 돌아가는 큰 이벤트이다.
또한 연습기간 동안에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 수술이나 격리[3]로 인한 병가, 말년휴가[4]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닐 시에는 100% 확률로 연가와 병가가 잘리게 된다. 정규직은 물론이거니와 계약직, 비정규직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다.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등도 마찬가지이다.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므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병가가 제한될 수 있다. [5]
2019년 3월 연합사령부 체제하에서의 전시사태 대비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중지되자[6],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고 합참이 주관하는 국지도발전 대응 연습인 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과 통합하는 을지태극연습이 급하게 신설되어 실행되었다. 프리덤가디언연습과 더불어 키 리졸브 연습은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동맹 연습으로 대체되어 시행되었으며, 키 리졸브 연습은 동맹 19-1연습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동맹 19-2 연습으로 축소되어 시행되었다.
2022년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Ulchi Freedom Shield, UFS)으로 부활하였다.#
2023년 3월 '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되었다. 그냥 직역하여 자유의 방패 훈련으로도 부른다. 서울시 결재문서에 '2023년 을지연습' 문건이 있어, 을지연습은 을지연습대로 8월 23일에 하게 되었다.
2025년 7월 28일 김여정의 한미 동맹과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담화가 나오자 이에 호응해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달 계획된 을지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 발언했다.# 불과 보름여 앞둔 UFG를 연기/축소 하자는 통일부측의 발언에 대해서 국방부는 “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내부에서는 “훈련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연기는 한미 간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취임 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첫 통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으며 원계획대로 진행될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동영은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닐 것 같다”고 부인했다.# 결국 8월 1일 국방부는 미군과 연합하거나 CPX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실기동 훈련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며,# 8월 폭염을 이유로 들며 실기동 훈련의 절반 가량인 20종을 9월로 연기하고, 상반기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발표 당시만 해도 있던 "북한 대량살상무기", "북한군의 현실적인 위협"이 빠진 발표문을 발표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이 "조정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미 훈련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 관련 문서
[1]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들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들어서 을지문덕 장군과 훈장명칭인 을지무공훈장에 대해 알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2] 초중고 등의 학교는 제외다. 단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교 교수들이 교육공무원이므로 어느 정도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3] 대개 코로나, 독감, 홍역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4] 보통 전역일이 30일 이내로 남은 자들을 말년병장이라 지칭하는 데, 준전시 상황이나 전염병이 대창궐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지휘관/부서장들이 훈련기간이라 할 지라도 구직청원을 제외한 청원휴가자와 이들만큼은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준다. 청원휴가자들은 본인의 수술,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상황이 터져 급하게 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말년병장은 전역 전에 잔여휴가를 소진시켜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5] 일례로 훈련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가를 사용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6] 이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축소 및 관련 연습/훈련을 축소하는 돌발발언 뒤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