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쪽에 속한다. 즉 각종 인·허가부터 주민등록등본 떼는 일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이 접하게 되는 공무원 중 태반은 지방공무원이라 보면 된다. 국가공무원들과는 일하는 곳이 다르고, 급여도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주지만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준다.
정식 명칭은 문서명과 동일한 '지방공무원'이지만 공시생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간단히 구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은 '국가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과거 일제강점기 및 군사독재 시절 등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하급 직원을 통칭하던 '면서기'가 현대까지 이어져서, 21세기 이후에도 다양한 의미[1]로 '면서기'라는 표현이 쓰이곤 한다.
흔히 공무원의 고용주는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지방공무원의 고용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이고 인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인지 외국인(주로 영주권자)에게도 지방정부 공직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존재한다.
서울시 본청, 산하 자치구,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이 지방공무원이다.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가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에 직속된 산하 국가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직급은 행정직 기준 지방행정서기보(9급), 지방행정서기(8급), 지방행정주사보(7급), 지방행정주사(6급), 지방행정사무관(5급), 지방서기관(4급), 지방부이사관(3급), 지방이사관(2급), 지방관리관(1급) 체계로, 보면 알겠지만 5급까지는 직렬이 들어가지만[2], 4급인 서기관부터는 직렬이 빠지며 직군[3]이 붙고, 3급 부이사관부터는 이마저도 빠진다. 국가공무원은 앞의 '지방' 글자가 빠진다.
2. 시험
시험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공무원 시험 문서로.2.1. 직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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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직렬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과 비슷하지만 중앙정부 직속 기관[4]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직렬 수는 국가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국가직엔 있으나 지방직엔 없는 직렬(해당 직렬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없음)은 관세직[5], 교정직, 보호직, 검찰수사관,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 외무영사직, 우정직, 기상직, 경찰공무원[6] , 소방공무원[7], 선거행정직 등이 있다. 반대로 시설관리직 공무원, 보건진료직 공무원과 같이 지방직에만 존재하는 직렬도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시험 난이도나 문제 출제 방식 등은 큰 차이는 없이 대부분 비슷하다. 다만 체감상 지방직에서 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편.
각 시도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임용한 후에 시도별 연수원에서 교육시킨다. 다만 공통과목 및 주요과목은 2008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며 소수과목은 각 시도에서 출제한다. 5급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급에만 TO가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과 통합 선발한다.
2.2. 주소지
거주지 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즉 지자체장이 재량껏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을 서울특별시민에게도 개방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결심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8]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5년 대구시 공채시험부터 지역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2024년 3회 대구시 공채(7급)부터 지역제한을 폐지했다.우선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본인이 시험 보는 그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출신자)이 되어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어야 한다.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적 있을 경우'는 정확히는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총합 36개월 되어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기준은 이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산 기간의 총합이다. 예를 들어 1년 부산에서 살다가 그 후 2년 동안 서울에서 살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2년 살아도 부산에서 3년 보낸 것으로 쳐줘서 부산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1달'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전부 보냈을 경우만 인정한다. 즉 5월 15일에 주민등록을 했든 5월 20일에 했든 6월부터 기록이 들어간다는 소리. 당연하지만 7월이 되기 전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바꾸면 6월분은 기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은 주민등록 기준이 폐지된 상태라,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9] 서울시는 이미 2000년부터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5급도 전국 단위로 모집이어서 인기가 많으며[10], 경쟁률도 매우 높은 편. 이에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만 살아온 서울 공시생들은 역차별[11]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해왔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서울시와 타 지방직 시험일을 통합하였고 중복접수도 막아놓아서 해당 역차별 문제는 사실상 일부 해결되긴 했다.
위 각주에서도 설명했지만 '과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가능'이란 기준 덕분에 이론상 3년마다 칼같이 거주 지역을 바꿔대면 모든 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도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각각 3년씩 거주 기록이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살았다면 부산/울산/대구에 각각 응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시는 전국에서 동시에 치기 때문에 응시 지역만 선택 가능해질 뿐이지 응시 자체는 한 번에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원래 해당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으면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하였고, 2008년 호주제 폐지로 본적의 개념이 등록기준지로 바뀌면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나, 등록기준지는 기존의 본적지보다 옮기기가 훨씬 쉬워[12] 수험생들이 이리저리 등록기준지를 바꿔가며 여러 지역 시험에 응시하는 폐단이 생기거나 등록기준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이 나와 등록기준지 조건이 폐지되고 대신 나온 것이 과거 3년 이상 거주자 조건이다.
한술 더 떠서 시·군(기초자치단체) 지역 제한까지 걸어놓고 뽑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응시가 가능하고 위에서 언급한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울릉군 지역 모집이라면 울릉도 내 거주자만 응시 가능하다. 같은 경북이더라도 상주 같은 타 시군은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일반 지역의 경우 주소지 옮기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이렇게 제한이 걸린 지역의 경우 주소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개 벽지인 도서 지역 군들이 이러한 채용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인지 2010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울릉군 모집 단위의 일반 합격점이 50점대가 나와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적도 있다. 전남 완도, 해남에서도 한때 특수직 7급 뽑을 때 지금까지 6년 이상 거주 조건을 들고 나온 적이 있지만 계속 미달이 떴고, 결국 없어졌다. 이런 지역의 경우 보통 7~8년 이상 의무적으로 교류 없이 근무 같은 조건이 걸려 있기에 잘 생각해야 한다. 경기도도 원래는 시군별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폐지되어 일행직 기준으로 광명에 사는 수험생이 수원, 의정부, 부천 등지의 모집 티오에도 지원한다든지, 동두천에 사는 수험생이 광명, 구리, 성남 등지의 모집 티오에도 지원할 수 있다.[13] 다른 도들도 폐지하는 추세이다.
주소지에 관해서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는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울산시' 시절에 울산에서 3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은 울산광역시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으나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한 경상남도 지방직에는 응시할 수 없고, '경상북도 달성군' 시절에 3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은 대구광역시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으나, 기타 경상북도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한 경상북도 지방직에는 응시할 수 없다. 추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개편된 행정구역대로 따른다. 실제로 2023년 7월부로 대구광역시에 군위군이 편입될 예정인데 #, 만약 그 이후 지방공무원에 응시한다면 반드시 대구광역시에서 응시를 해야 되고, 해당 지역을 제외한 다른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한 경력이 없다면 경상북도 지방직에선 응시를 못한다. 일단 경상북도청에서는 2023년 공채 한정으로 군위군 거주 수험생에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했다.[14]
주의할 점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이른바 서울교행직)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거주지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선발 주체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2.3. 가산점
공무원 시험 문서로.2.4. 합격 전후 과정
기본적으로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시험 전이나 시험 직후는 크게 다를 게 없다. 우선 공부를 하고 필기 시험을 치고 나면 자신이 푼 답안지를 공단기 등 학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합격 예측 시스템과 대조해서 자신의 성적을 대충 확인해보거나 구꿈사, 공드림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일단 필기를 친 뒤 1~2개월경 뒤 정식으로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온다.[15] 보통 예정일이나 그 전날 자정에 합격 여부가 공개되며 발표일 9시에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가 오지만 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다.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필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면접 시험을 맞이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에 비하면 면접의 비중이 한참 낮아서 자신의 등수가 채용 범위 밖이거나 면접을 너무 심하게 망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16] 이후 면접까지 끝나면 최종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면 된다. 참고로 필기~면접 사이에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는 곳도 존재한다.
면접 시험까지 통과했다면 제일 어려운 관문은 다 넘었지만[17], 대신 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를 전부 모으기 위해 분주할 시간이다.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원진술서, 최종 학력 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편해져서 대부분은 프린트기만 있으면 집에서도 민원24에서 다 출력이 가능하다. 문제는 상단에 볼드체를 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돈은 돈대로 나름 먹고 번거롭기까지 하다. 이 검사 자체가 일종의 면접 이후의 신체 시험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검사 자체는 병원에서 쓸모없는 걸 끼워 넣은 게 아닌 이상 병역판정검사에서 몇 가지를 추가했다고 보면 된다. 어지간한 신체검사에서 해볼 만한 건 다 해보며 그 외에 소변/대변 검사, 채혈, 습진/무좀 검사, 허리디스크 검사, 흉부 검사 등도 진행한다. 말 그대로 '종합검사' 한번 받는다 생각하면 된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게 아닌 이상 20~30대 정도의 청장년 평균 수준이면 무리 없이 넘어가고, 관리 적당히 하면 40대도 안정적으로 넘어간다. 검사 자체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 평균보다 좀 낮아도 어차피 지방직이면 대부분 화이트칼라 직종인지라 그냥 넘어가지만[18] 이 검사 장소를 찾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신체검사와 그 비용 자체를 병원에서 전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라나 지자체에서 병원을 알려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 공무원이나 예비 공무원들이 자주 쓰는 커뮤니티들을 뒤지거나 자기 주변 병원들에 일일이 다 전화 걸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 첫 번째 고비고 두 번째는 당연히 돈이다. 상술했듯 비용 처리까지도 병원이 자율로 처리하기 때문에 진짜 호구 한번 제대로 잡히면 필요없는 검사까지 다 끼워넣어서 20만 원을 뜯기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평범한 병원이면 3~4만 원, 대학병원 정도라도 6만 원 전후가 일반적이므로 3~7배가량을 호구 잡히는 것이다. 공무원 커뮤니티에 올라와있는 신체검사 후기를 읽어보고 검사 받으러 가는 것이 바가지를 쓰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다. 정확한 것은 공무원 시험의 신체검사 문단 참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전부 성공적으로 제출했다면 진짜 공무원이 된 것이다. 이후엔 발령받을 준비 말고는 할 게 없으며, 발령 시기는 지자체에서 대충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알려준다. 보통 이 동안은 연수원에 입원하여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되고 끝난 뒤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자체나 공무원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한 달 후에 알려준다 해놓고 이날 이후 일주일 뒤 갑자기 발령을 보내거나 연수 받는 도중에 갑자기 보내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성적 상위자들부터 순위대로 발령이 되며 이대로 연수를 제대로 진행받지 못하면 발령받은 이후 근무하다가 지자체에서 알아서 따로 기간을 마련해 연수원에 보내준다. 심지어 유급이고 휴가가 아닌 근무로 쳐주며 근무하는 것보다 한층 널널하게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연수는 총 3주~4주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1주~2주 정도만 연수원에서 합숙하게 되며 남은 기간은 출퇴근하는 식으로 집에서 직접 다니며 연수를 받게 된다. 간혹 처음부터 출퇴근하는 식으로 시키는 곳도 있기는 하다.[19] 연수 또한 연수원마다 달라서 빡빡한 곳이 있나 하면 엄청나게 널널한 곳도 있다. 거기에 출석/과제 진행도 정도로 다방면으로 점수를 매기기도 하는데, 점수가 처참하면 임용 취소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취소 처리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시와 같이 신규연수가 非성과제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 근태만 지키면 된다.
2023년[20] 기준으로 서울시 연수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기수별로 3~4주간 출퇴근(단 그 중 2박3일 MT는 서천, 충주 등지에 있는 서울시 산하 연수휴양시설에서 합숙) 형식으로 운영된다. 25개 자치구별(+ 자치구 소속이 아닌 서울시 직속 인원도 포함하여)로 나름 고르게 인원을 뽑아 섞어서 운영하는데[21], 대학ㆍ학원과 유사한 자유로운 분위기로 과정이 운영되고[22] 나름 협동심이 필요한 적당량의 과제가 주어지며, 실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의, 문화 체험 등이 제공된다. 교육 성적이 자치구ㆍ부서 배치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제 교육은 아니라서 교육생들은 기 임용 현직자나 임용후보자나 상관없이 부담감 없이 이수한다. 당연하지만 '정해진 일수'를 채울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어서 중간에 공휴일 같은 게 껴서 쉬게 되면 그만큼 추가 일정이 잡힌다.
3. 장점
1. 관내 근무제일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관외 지역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 기관이 있다면 국내 어디로든 발령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공무원과 달리,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소속 광역자치단체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를 벗어날 일이 '거의' 없다. 보통 2년에 한 번은 인사 이동을 하지만[23] 광역시청ㆍ도청[24] 전입시험, 인사교류, 전출[25], 파견 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이동한다. 어지간해서는 자기 거주지 주변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며 일자리 찾아 타지로 나갈 이유도 없어진다.[26] 국가직과는 다르게 아무리 찍혀도 아예 시ㆍ도를 벗어난 먼 오지로 좌천당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또 직장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으니 지리나 교통편이 익숙하고 가족/친지/지인들과 떨어지지 않으니 적응할 거리가 줄어든다. 또한 독립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살면서 출퇴근할 경우 따로 의식주를 챙길 필요가 없으니 저축하기에도 좋다.
한 지역에 계속 상주할 수 있다는 건 국가직에 비해 공무원 간의 동료애[27]가 생기기 쉽다는 말도 된다. 특히 같은 기수들의 경우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즐거움이 있으며 비슷한 고충을 가지다 보니 빨리 친해지기 쉽다. 진급을 앞두고 경쟁 관계가 되거나 양측 부서 간 업무 분장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다 보면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만 아니면 보통 누구보다 믿을 만한 버팀목이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후배 선배 안 가리고 큰 건 하나 할 때마다 여러 부서가 동시에 모여서 협업하게 되므로(축제나 선거 등) 타 부서 사람들과도 친해지기 쉽다.
2. 국가직 대비 상대적으로 쉬운 합격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직렬에서 국가직보다 합격하기 수월하다. 대도시 교육청 및 일반행정직을 제외하면 국가직에 비해 합격선이 낮을 뿐더러 면접 경쟁 또한 국가직보다 덜 하다. 일부 시설 직렬[28], 장애 모집 직렬은 티오 미달 사태가 종종 나오며 과락이 뜨지 않는 한 공무원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다.
3. 국가직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후생복지
그리고 명목상 지자체 관할이라 행정안전부의 엄격한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고 지방직들도 매우 높은 확률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이기도 해서 지자체장이 이들의 표심을 노리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소소하게는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특별 휴가 부여나 근무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거나,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직보다 승진을 한층 빨리 시켜주기도 한다. 그 당시에 한정되는 특별 수당에 비해 승진은 매달 받게 될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충성심도 높아지기 때문. 5급 이하까지는 부처장, 지자체장 선에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29]
법령 외 기타 수당[30], 맞춤형 복지포인트[31]가 국가공무원보다 많고(특히 서울시[32]의 경우), 각종 직원 복지 사업도 중앙부처 직원들보다 훨씬 많이 누릴 수 있다.[33]
결산, 감사 기간이 아니라면 연가/반가도 비교적 수월하게 올릴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4. 상대적으로 빠른 승진
국가직에 비해 9급에서 7급까지 승진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 다만 기초 지자체 7급은 9급 출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7급 출신은 승진이 비교적 느리고[34] 6급이 되더라도 팀장 보직을 바로 주지 않고 무보직 6급이나 파견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가직과 비교하면 기초지자체는 행정고시 출신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기에[35], 일반 지방 공채 출신 사무관의 위상이 국가직의 일반 공채 출신 사무관의 위상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관들(읍면동장, 시구군청 과장)은 9급 공채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4. 단점
1. 국가직과 맡은 바가 다른 부분지방직과 국가직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맡은 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소방서나 우체국처럼 실무 성격이 강한 기관을 빼면 대부분 국가직이 계획을 짜면 그 실행은 모두 지방직이 떠맡는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이 '소화 시설이 미흡한 가정에 소화기를 1개씩 제공한다'는 계획을 짜고 소화기를 주문하면 소화기가 필요한 가정은 어디어디인지 조사하고 소화기를 언제 어떻게 전달해주는지의 일은 전부 지방공무원의 몫이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 등을 미끼로 지자체를 압박하면서 뭔가 할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36][37]
2. 상대적으로 낮은 청렴성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도 평상시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결국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자기들 자신이니 청렴성에 무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38] 뉴스 등에 나오는 적발 사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공무직[39] 등)의 신고나 한 때 내부 사람이었다가 퇴사해서 나온 사람들이 감사원, 권익위에 찔러서 나오는 경우다. 즉 내부 청렴성 통제 장치가 아닌 외부 신고로 인한 경우다.
3. 열악한 지방 재정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재정이 제일 튼튼한 서울특별시청이 아무리 재정이 탄탄하다 해도 국가 그 자체가 보장해주는 국가직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청도 이런데 다른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40]이렇다 보니 대규모 공사를 포함한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국가 직속 기관 및 국가직이 갑이고 지자체 및 지방직은 을이다. 아무리 지자체라 해도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건 불가능하고 심지어 돈을 주는 중앙정부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이라 특히나 그런 경향이 심한 편이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아예 이런 일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주요 중앙부처와 접촉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사정사정해서 지원금을 타내는 부서까지 구성된 적이 있었다.[41]
4. 약한 행정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 많은 악성민원
당연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영향력이나 행정력도 국가직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법령상 주어진 영향력 자체가 국가직과 지방직은 큰 차이가 있다. 악성 민원인들이 국가직보다 지방직에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가 애초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접근성이 국가 중앙부처 본청 및 산하 기관보다 좋은데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42] 힘 자체가 국가직보다 적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다. 즉 쉽게 말해 자기들 화풀이하기 쉽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다. 직원한테 일방적으로 폭언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더 막장인데는 직원한테 손찌검해도 이런 악성 민원인에게 제재가 아닌 '그렇게 될 만한 짓 해서 그런 것'이라는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도 쉽게 해주니, 악성 민원인이 아주 쉽게 양성되는 구조다.
5.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 남자 직원들
또한 남성 지방공무원의 경우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도 국가직과는 달리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지 못한다. 즉 5급까지 승진해도 남성 지방직공무원은 반쪽짜리 5급 취급을 받는 것이다. 대민지원이나 궂은 잡일은 대부분 남성의 몫임에도 여성에 비해 대우는 오히려 좋지 못하다. 당장 숙직도 얼마 전까지는 남성공무원만의 몫이었다.#
6. 잦은 비상근무와 행사 동원
그리고 지자체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지역 안전 유지와 대민지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달리 여러 재해나 사고, 그 외의 특수한 사태에 따라서 밤낮/휴가를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동원(비상근무)[43]된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특성상 봄에는 산불이나 미세먼지, 여름엔 폭염과 수해, 가을엔 강풍, 겨울엔 폭설 등등 재해가 넘쳐나며 그 외에도 각종 사고, 화재, 질병 등 공무원이 동원될 비상사태는 수두룩한데다,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다면 예외 없이 동원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제 관련 부서는 재해 상황에서 물가나 일자리를 관리해야 해서, 기획, 총무 부서는 단체장을 보조해야 해서, 홍보 부서는 브리핑을 위해서, 자치행정 부서는 자원봉사자 관리 등 반억지에 가까운 핑계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정말 한직이고 관리하는 시설도 없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해 관련 부서로 분류된다고 봐야 한다. 기록적인 폭우나 폭설 수준이 아니라 호우주의보 정도만 되어도 이 재해 관련 부서는 사무실에 한두 명씩은 출근해 대기하라고 지시받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대도시는 숲이나 산이 적어 동원되는 일도 그만큼 적지만 농촌, 산촌 등 주변에 산불이 한번 나면 번지기 쉬운 곳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담당자 대부분이 차출된다고 보면 된다. 이것도 단순히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행정, 현장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장마철에 정도가 심해서 수해가 예상될 경우 조를 짜서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순찰을 돌거나 미리 보고를 올리는 등 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때아닌 야근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다 보니 휴가의 계절로 불리는 여름에 정작 공무원이면서 휴가를 가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하는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즉 지방공무원으로 입직한다면 한 달에 한두 번쯤은 비상근무 떨어질까 조마조마하고, 한두 달에 한 번쯤은 실제로 비상근무에 동원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업무 때문에 갑자기 휴식 시간이 방해받는 게 싫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44]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있을 때도 인구수가 적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들이라도 긁어모아 자리를 채우게 만든다. 대표적인 사례로 킨텍스에서 중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고양시가 있으며, 화순군에서도 너무 잦은 행사 동원으로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업무 처리 또한 미뤄져서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사례가 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인구수 자체가 많다 보니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어도 부서당 1~2명 정도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정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상황이 발생 시 관련 비상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 담당 직렬이나 분야가 아니더라도 강제로 동원된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직원이 끌려가는 바람에 업무에 구멍이 난다.[45]
근무하는 지역의 발전과 쇠퇴에 따라 조직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문제, 행정통폐합 등에 민감한 편이며 관련 실적 향상을 위해 윗선에서 지시가 자주 내려오는 지자체도 있다.
7. 좋지 못한 조직 문화
조직 내부에는 암암리에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불평등한 연고주의가 있다. 안 그래도 더 좁은 범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인물화가 되다 보니 친목질이나 지연, 혈연, 학연[46][47]이 인사나 실무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직 내 공무원 줄세우기[48]뿐만 아니라, 유력자가 밀어넣은 무기 계약직이나 기능직 출신들이 줄을 이루는 문제도 있다. 인사에 있어서는 무결한 기초자치단체가 드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심해진다. 그나마 도시화와 잦은 인구 이동으로 지방색이 옅어지는 서울시, 경기도, 광역시, 특례시의 경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한결 적어지는데, 타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잔뜩 섞여 같은 연고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49]
8. 인사문제
이러한 조직 문화 중에서도 특히 인사문제가 심각한데 지방직에서는 필기1등으로 합격하더라도 지역의 인사부서, 인사위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가 이상하게 날 수 있다. 부서 배치, 승진 등에서 불공정한 점이 많고 승진과 관련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에서 선을 넘는 인사가 지적되어 인사 담당자가 징계당한 사례[50]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서에 계속 머무르기도 하고[51] 어떤 사람은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좌천되거나, 어렵고 힘든 기피 부서의 경우에는 탈출하기도 한다.
8, 9급의 경우 한 개인의 인사를 부서장이 좌지우지 해버리는 사례도 많다. 부서장이 이 사람을 끌어오고 싶다고 요청한다거나 이 사람을 방출하고 싶다[52]고 인사팀에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거라면 그나마 낫지만, 부서장이 개인 감정이 앞서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랑 안 맞는다는 등의 되도않는 이유로 내쳐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인사 피해를 본 직원은 이상한 꼬리표가 달려 한직, 더러운 업무만 계속[53] 보게 되어 퇴직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국가직에 비해 필기 성적이 좋다고 부서 선택권이나 이런 게 있지 않다. 국가직이라고 해서 완전 보장은 아니지만 국가직의 경우 부서 선택권 정도는 개인에게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그냥 없는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54][55] 모 지자체는 동 지역 거주자인 성적 우수자에게 시골 교통도 안 좋아 그 직원의 집에서 차로 한 시간 출근 거리인 읍으로 보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읍면동 직제 순위 중 해당 읍이 서열 1위 읍이라서 였다(...). 다시 말하자면, 최상위로 합격했다고 해서 요직에 꽂아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56] 지방직 신규 발령은 특히 수시 발령의 경우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수석 합격자가 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격무부서에 발령, 중위권 합격자가 요직 부서에 발령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57]하다는 얘기다. 또 지역선택, 직렬선택[58]에 따른 차후 승진 유불리도 존재한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자기 기수가 적고 잘 풀리는 경우 9급에서 8급까지 최저 연한인 1년 6개월(시보 기간 포함, 실무수습 기간 제외)만 채워도 도달하는 데 비해 자기 기수가 많고 잘 안풀리는 경우[59] 3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지역 선택 시 합격선만 볼게 아니라 최근 그 지역의 선발 TO도 눈여겨 봐야 한다. 도청에서 일찍이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은 재직년수 20년 초반에 5급을 다는 사람도 있는데 기초지자체의 경우 30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60]도 있어 도청에서 짬은 적은 사람이 파견와서 기초지자체에서 자기보다 짬 높은 사람 윗직급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9. 직렬 간 경계의 모호성
거기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분리되지 않고 섞여서 생기는 문제도 많다. 기술직 부서는 사람이 적어서 항상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인사팀에 행정직이라도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업무분장을 잘못하면 받은 기술직 부서나 배정된 행정직 직원이나 지옥도가 펼쳐진다. 민원 강도가 상당히 센 편인[61] 기술직 부서에 행정직을 행정사무[62]가 아닌 실무자 업무를 맡겼을 때 그게 두드러진다.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가르쳐줘가면서 해야하는데 업무가 빡세다보니 동료 직원이 가르쳐줄 수 없는 경우가 다분[63]하고, 그 때문에 업무분장이 불균형해지는[64] 경우도 있다. 인원이 없다가 충원된 경우라면 그래도 없는 상황보다는 0.5명이 낫긴 하지만, 명백히 인원이 배정된 상황에서 순환전보인 상황임에도 저리 배치를 할 경우에는 그냥 최악이 된다. 기술직의 경우에도 이런 업무[65]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
그렇기에 기술직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가 그렇듯 눈치껏 잘하는 양질의 인원을 원하지만, 소위 양질의 인원[66]들은 갖은 수를 써서라도 배치되지 않으려고 하고, 애당초 고급 인력이라 평가받아 그런 부서에 내주지도 않는다.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아오더라도, 그나마 내부행정 업무로 1년 정도라도 근무[67]하면 다행이고, 대다수는 휴직[68]을 때리거나 몇 개월 만에 본청의 다른 지원 부서로 전보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받지 못하는데, 또 이런 인력을 실무로 돌리면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신규 공무원 임용되는 기간[69]까지만 울며 겨자먹기[70]로 데리고 있다 전보시켜 버린다.
10. 직원의 고인물화
배치된 직원 입장에서도 무척 억울한 것이, 부서의 요구가 지나치게 높아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며, 거기에 민원인들이 귀신 같이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이쪽을 집요하게 공략해 더 힘들게 만든다.[71] 인사고충을 쓰자니 인사부서에서 부당한 꼬리표를 달 거 같아 못써서 힘들어도 참고 일하는데,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귀신 같이 버리면서 또 인사부서가 거기서 과 서무도 못하니 문제가 있군 이런 식의 꼬리표를 달아버려 또 인사상의 불이익을 알음알음 받으며, 심지어 한 번 갔던 데랑 비슷한 데[72]로 보내버리는 정말 더러운 꼴까지 보게 된다. 거기에 지방직 특유의 친목질이 기술직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외려 행정직보다 더 심한 직렬도 많아서 사무관 승진 확률이 높은 기술직 팀장이 실세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직-기술직간 갈등이 심각한 곳은 배치된 행정직을 괴롭히거나 업무 협조에 비협조적인 곳도 있다.[73]
서로 협력하는 업무가 많고 자잘한 성격의 민원이 많아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지만,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을 동료로 만났을 때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크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상당히 자주 싸우게 되는데, 조직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배분 문제(업무 분장), 조직 외부적으로는 황당하고 모호한 민원[74]과 그 민원의 대응 차원으로 생긴 사업이 어느 부서의 일인지를 두고 자주 갈등[75] 을 겪는다. 이걸 단순히 일하기 싫은 월급 도둑들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최저임금 상승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몇몇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관련 과와 기업 관련 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정부 핵심 사업이었으므로 막대한 업무량이 예상되었기에 일자리 관련 과와 기업 관련 과 어느 쪽에서도 섣불리 자신의 사업으로 가져오기 어려웠던 것. 정책의 성격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있어 일자리 관련 과의 업무라고 볼 논리도 있었고, 정책의 시행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주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기업 관련 과의 업무로 볼 논리도 있었다.[76]
11. 선출직들의 문제
조직 문화도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지자체의 고위급들인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은 관선으로 앉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모두 주민투표로 선출된다.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옳은 일이나, 달리 말하면 윗선이 죄다 표에 목메는 비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이 억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들은 지역의 유지나 단체장 같은 유력자들은 물론 일반인들한테까지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민원을 최대한 좋게좋게 해결하자는[77] 방침으로 가는데, 이게 지방직들이 여타 서비스직처럼 고통받으며, 공무원을 단순한 사무직이라고만 여기는 공무원 준비생들의 꿈이 깨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즉 지방직은 행정과나 몇몇 요직[78] (인사, 총무, 기획, 재무 등) 이외에는 직렬을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서비스직(혹은 잡무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79] 또한 전국 단위로 순환하는 국가직과 다르게 지방직은 정년퇴직때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평생 소속되어 근무하기에, 특히 노는 물이 좁은 기초지자체로 갈 수록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 되기 쉬운 환경이다.
또한 웬만큼 막나가도 잘리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특성상 어떻게 시험에 합격했는지도 모를 무능한 사람[80],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진 꼰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모조리 떠넘기는 얌체들이 짬밥만 먹고 승진하여 부하 직원들을 괴롭게 한다. 그렇다 보니 효율보다는 의전을 중요히 여기는 문화, 웬만한 사기업 뺨치는 회식 문화 등등이 남아 있는 곳도 많다. 1년 만에 업무 담당자가 4~5번씩 바뀌는 경우, 한 사람이 1년에 4~5번씩 업무가 바뀌는 경우[81],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전임자가 여러 가지 사유[82]로 인수인계를 못 해주는 경우, 전임자가 일을 엉터리로 하고 갔는데 책임은 후임자가 뒤집어쓰는 경우[83][84] 등등 웬만한 중소기업 뺨치는 엉성한 시스템도 문제시된다. 기껏해서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 문화를 버티지 못해 최소 근속 연차만 채우고 국가직으로 탈출하거나, 아예 때려치우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다.
본 글의 디시 공무원 갤러리 게시 버전
아예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흔해서 업무 적응과 처리를 더 어렵게 한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총괄하다시피 하는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 관리는 4년에 한 번 지방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이 전적으로 맡기 때문에 주기적인 물갈이가 두드러진다. (같은 정당이라도 후보마다 선거 조직이 따로 있으니까) 현 지자체장이 연임하지 못하면 그 측근은 잘릴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정당의 인물이 지자체장이 되면 측근만이 아니라 그 아래까지 뿌리째로 뽑혀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취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공무원 조직이 아주 갈아엎어졌다. 이재명 전임까지 20년 동안 보수정당 계열이 도지사직을 장악했던 터라 이재명 지사는 2019년, 2020년 인사철을 통해 그야말로 경기도 공무원 조직 대숙청을 감행했다. 정년 보장은커녕, 경기도 공무원 중 보수정당 계열과 약간이라도 연관 있다 싶은 인사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보내지거나 알아서 사표를 쓰고 퇴직했다. 1~4급은 말할 것도 없고 5급, 6급 중에서도 퇴직자가 나왔고 빈자리에는 당연히 죽이 맞는 사람들을 꽂아넣었다. 이처럼 줄을 잘못 타면 한직으로 쫓기거나 권고 사직을 당하고, 버티기 시작하면 단체장이 해당 공무원의 작은 트집을 잡아서 정직 등 보복성 중징계를 내리기도 한다. 그냥 알아서 나가라는 거다. 괘씸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도 지방직 공무원의 정점은 단체장이기에 감사원이 인사 문제에 대해 나서는 데에 소극적이다.[85][86] 그리고 대규모 인사 이동이 만약 벌어진다면 보통 12월말(해당 년도의 내년 상반기), 6월말(그 해 하반기)에 벌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기가 다가오면 마음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그 외에도 수시 인사로 숙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술했다시피 대폭 물갈이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직은 고위공무원이 아니어도 정년 보장이 100% 확실하지는 않다. 자기가 먼저 지쳐서 나가떨어질 수도 있고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여질 수도 있기 때문.[87] 물론 법적으로 공무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마음대로 잘라버릴 순 없지만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듯(...) 버틸 수 없는 업무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한직으로 보내는 등으로 알아서 나가떨어지게 만들 수는 있다. 게다가 직접 파면 같은 징계면직, 직권면직은 안 되지만 어차피 지자체의 인사위원회는 기구 자체가 외부 영입을 하게 돼 있으므로, 지자체장이 본인 측근들로 인사위원회를 장악한 이후, 라인 잘못 탄 공무원들을 적당히 구실을 붙여서 권고사직시킨다. 해임과 파면은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권고사직은 사유가 없어도 지자체장이 괘씸죄로 밀어붙이는 게 합법이다.
거기에 지방직 자체의 문제로 투표로 뽑히는 비전문가들(특히 지방의원)의 갑질과 그와 관계된 시민의식 문제를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한 지자체에서는 안전방재과의 과장이 예산 시즌 의원들 간식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정회 중에 망신을 주고(이때는 정회중이라 마이크를 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주민 안전시설 보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다른 선심성 예산도 아닌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을 갖고 장난질을 치는데도 이런 인간들이 다음 지선 때 또 나와서 또 뽑히고 체급 키워 다른 큰 선거 나가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투표의 신성성 운운하는거 대비 같잖은 인물을 뽑고 그로 인한 괴리감을 투표로 뽑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88]
13.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지방직은 주기적으로 인사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떨어지는 문제[89]가 있고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게 '업무 담당이 누구인가?'이다.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아무나 맡아주면 좋을 거 같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선 애매한 분야의 일 하나를 잘못 맡았다간 그게 평생 자기 '부서'의 일이 되므로 애매한 걸 절대 쉽게 넘길 수 없다. 한번 애매한 일을 받아들였다간 이게 덜미를 잡혀서 원래 자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도 해당 부서에 계속 들어오게 되며 이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임, 후후임, 후후후임까지도 대대로 물려진다. 결국 한 명이 잘못 대응하면 부서 전체의 고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14.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문제
지방직들의 돈줄은 지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같은 연차라도 수당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다.[90] 당연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지방직은 임금 체불은 말이 안 되며 오히려 복지포인트까지 넉넉하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 보고 타 지역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기엔 저렇게 받는 이점 이상으로 서울의 물가와 집세가 장난이 아니라 애초에 서울 사람이 아니면 포기하는 게 좋다. 공무원이 아무리 안정적이라지만 서울 자체의 높은 물가 때문에 막 시작해서 기본적인 봉급 자체가 얼마 안되는 공무원은 서울의 주거비와 물가를 버티기 힘들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의 하위 호환으로 취급받으며 입직도 대도시의 인기 직렬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가지는 사무적 성격이 약하고, 행정가나 기술 전문가보단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원(잡직)의 성격이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의 청소 담당의 경우,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주 업무는 장갑 등을 착용하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서 직접 바닥을 쓸고 무단 투기 쓰레기를 트럭에 담으며 청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근무분야 중에서 대민을 맡으면서 승진도 더럽게 느리기로 악명높은 세무서[91], 우체국, 보훈, 노동, 병무 (속칭 "노병우") 등의 업무를 제외하면 지방공무원의 선호도가 국가공무원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5. 결격사유
자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결격사유 문서 참고하십시오.6. 관련 문서
[1] 주로 시골 지역의 노인들 사이에서 관습적인 표현으로, 혹은 지방공무원 본인이 본인을 친근하게 표현할 때, , 혹은 지방공무원을 얕잡아 부를 때. 당연히 얕잡아 부르는 뉘앙스로 사용하는 건 삼가야 할 것이다.[2] 다만 5급부터는 세부 직렬이 통합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이나 전산직이 5급이 되면 지방행정사무관이 된다.[3] 행정직군(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등)은 그냥 지방서기관, 기술직군(환경직, 공업직, 시설직, 보건직 등)은 지방기술서기관[4] 교도소, 검찰청, 우체국, 기상청, 세관 등등.[5] 국세/지방세가 나뉘는 일반 세무와 달리 관세는 무조건 국세라 지방직이 맡을 수 없다.[6]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순경 공채나 일부 경채 등은 시·도 경찰청마다 정원을 정해 모집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모집이 아니다. 필기시험일도 동일하고 공고도 하나로 나와서 중복 지원도 안 되기에 지방공무원 선발 과정이 유사하다. 즉 다른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이미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7] 소속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2020년부터 신분상으로는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다.[8] 그러나 광역행정 문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해묵은 현실을 미루어보아 서울시가 7호선 광명 구간, 8호선 구성남 구간 같은(4호선 남양주 구간, 5호선 하남 구간, 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은 서울시 재정으로 지어진 서울시내전철은 아님) 서울시내전철을 경기도 곳곳에 자진해서 깔아준다든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서울진입 제한 해제와 같이 통 큰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경기도가 그렇게 서울시민을 위해 배려하리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9] 2013년부터 경기도청 또한 주민등록 기준을 철폐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결국 반려된 건지 아니면 그냥 루머였는지 2020년까지도 그런 기색이 없다. 각 시도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것을 강제하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을 고쳐야 한다. 그게 아니고서는 타 지역민 응시 허용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재량사항.[10] 서울시 5급은 피셋 컷이 재경직 수준이다. 서울시 9급 시험이 분리 시행되던 시절에는 KTX 전세열차까지 있었을 정도.[11] 타 지방직과 시행일 통합 이전에는 서울시 only 연고 공시생들은 초여름(9급)과 늦가을(7급)에 시행되는 타 지방직은 응시할 수 없었으며, 서울시 마저도 7급과 9급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지금은 지방직 시험에서 서울시 이외의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만 있으며, 현재 서울시 합격자 중 경기도민과 지방민의 비율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12] 과거 본적지 변경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으나 등록기준지는 다분히 바꾸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에 변경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13] 다만 면접에서는 연고자를 암암리에 선호한다는 얘기는 있다. 경기도의 비연고지에 응시하고 입직했다가 연고지(서울시 포함)로 인사교류 전출가거나 연고지(서울시 포함)에 재시보는 등의 문제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14] 한편 대구시에서는 2023년 제3회(7급) 임용시험에 한하여 군위군 거주 수험생에 대해 대구시민으로 소급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물론 2024년 공채부터는 군위군 수험생도 온전한 대구시민이므로 해당 특례는 무의미하다.[15] 기존 예정일보다 1~3일 정도 빨리 발표하는 곳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각 지자체가 재량껏 공개해 줬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아무 소식 없이 슬쩍 합격자 명단을 올려놓은 것들을 수험생들이 찾아내서 알게 된 것이다.[16] 자세한 사항은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 참조.[17] 서울시는 면접보다 어려운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희망 자치구(서울시청 포함하여 26개의 선택지) 조사다. 성적이 높으면 원하는 자치구를 배치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서울시도 주소지/희망지/성적/자치구 수요를 고려한다고 공지하지만, 정작 자치구 별 배정인원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도 원하는 자치구에서 선발하는 인원 수가 적으면, 출퇴근도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자치구로 배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동서울 출신 합격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강동송파 출신 합격자들이 노도강 금관구 강서은평으로 대거 배치가 되었고, 2022년에는 송파구를 1지망으로 질렀다가 불과 1~2점 차이로 탈락하여 은평구, 구로구 같은 먼 자치구로 배정되는 일이 많았던 등 근무와 생활에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나 인사교류를 이용하라고 하지만, 인사교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사교류는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심지어 아예 서울시 공채시험을 다시 봐서 자치구를 바꾸는 사례도 있다.[18] 국가직 중 교도관, 경찰관, 소방관 등은 직업 특성상 엄격하다.[19] 여담으로 처음 연수원이라는 작은 사회에 던져지게 되는 경우 대부분 사회생활을 반쯤 등져가며 몇 년간 공시만 준비한 사람들이라 서로 얼굴 보고 회포를 푸는 게 낯설 수 있겠지만 어지간해선 이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연이 평생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 상대가 진짜 꺼리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친목을 다져보는 것도 좋다. 애초에 동기이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이후 서로의 고충을 제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20] 2017년 당시에도 마찬가지[21] 이는 소속 자치구에 상관없이 같은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서울시의 의도라 할 수 있는데, 타 시ㆍ도와 다르게 서울시는 시청 전입시험 없이 자치구 인원의 인사교류를 받으며 시 통합 인사 대상인 대부분의 기술직은 시 직속(시청, 사업소)-자치구 간 전근이 타 지역보다 활발한 편이다. 예전에 서울시가 자치구 인원(특히 첫 발령 받은 자치구로 평생 전속되는 행정직) 중 일정 비율을 시청 같은 서울시 직속 인원으로 강제교류하려고 생각했다가 자치구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독 광역지자체 단위 통합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관내 인사교류(자치구-시청 간 내지 자치구 간)에는 3년 전출제한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진 않는다.[22] 서울시 신규자 교육은 교육 참여 근태만 따진다. 반대로 국가직 세무공무원 신규자들에게는 제주도에 있는 연수원에서 스파르타식 합숙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교육 성적이 발령 지역(세무서)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제 교육이기에 교육 분위기가 치열하다.[23]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자치구 간 전입시험이 없으며, 예전에는 오히려 자치구 소속 행정직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시청이나 시 직속 사업소로 강제교류시킬 생각이 있었음.[24]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이므로 제외[25] 본인 동의 없이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그 전출명령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26]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받을 수는 있다. 부산광역시 직속 공무원을 예로 들자면 강서구에 사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기장군까지 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럴 경우 대중교통 기준 2시간 이상이 걸리므로 지루하고 긴 출퇴근 시간을 보내야 한다.[27] 반대로 이상한 직원을 단순히 함께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용인해주는 단점도 발생한다.[28] 특히, 토목 직렬 미달이 심하다.[29] 승진의 경우 이렇다 보니 국가직과 지방직 간의 '자발적' 인사 이동(말 그대로 양측에서 원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이 이루어질 때 기간을 고려해 7급 지방직이 업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8급 국가직으로 하향(강임)될 수도 있다.[30]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잔여 예산 소모 목적으로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직원 자기계발비 지원 복지.[31] #[32] 그중 시청 소속보다 자치구 소속이 복포가 더 많다. 국가직은 40 정도가 일반적이지만(이마저도 강제 공제로 깎이는 편으로 실질적으로는 20만원대라서 현실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서울시 직속(시청, 시 사업소)은 150 정도, 서울 자치구의 경우 100대 후반~200대 초반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시는 국가직이나 타 지방직과 다르게 단체보험은 별도의 예산으로 부담하기에 직원 개인별 복포에서 강제 공제하지 않는다.[33] 각 지자체는 법인으로서 예산 집행의 자치권이 있지만, 중앙부처는 항상 기재부에서 지출을 통제한다고 보면 된다.[34] 6급 승진심사에서 9급 출신 승진 경쟁자에 비해 경력 점수부터 밀린다. 7급 출신은 경력이 10년 미만이 일반적이지만, 9급 출신은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많기 때문이며, 9급 출신 위주의 조직에서 7급 출신이 비주류인 것도 있다.[35] 기초지자체 고위 관료 중 행시 출신은 상급기관인 시ㆍ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부단체장이나 국장으로 낙하산 발령받은 이들 정도다.[36] 거기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하는 것마냥 지자체 공무원을 하청업체로 대하는 중앙부처 직원들도 상당히 많다. 고압적인 태도는 기본 패시브고 욕설도 하는 사람도 많다. 이게 중앙부처(본청)-광역자치단체(하청 업체)-기초자치단체(재하청 업체)식으로 갑질 구조가 만들어진다. 심지어 인식이 낮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청업체(점잖게 말하자면 일개의 하부기관)로 보기도 한다. 물론 국가직은 국가직들 나름대로 지방직의 엽기적인 꼰대 문화, 암암리에 벌어지는 비리, 답답한 행정문화를 싫어하기도 한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같은 노예처지라 자조하거나, 장돌뱅이 생활로 지쳐 생활권이 고정되는 지방직을 부러워하기도 한다.[37] 참고로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들의 관계는 굉장히 묘한 기류가 있는데, 일단 국가공무원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고시 출신 사무관들이 지방공무원들을 깔보는 경향이 예전에는 실제로 있어서 이 고시 출신 사무관들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최일선 실무자들을 까라면 까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많이 개선된 부분이나, 그래도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들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국가공무원들을 안 좋게 여기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데, 중앙부처의 정책이 현장의 실제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홍보하겠답시고 일단 언론보도를 먼저 내리고 한참 후에나 자세한 지침을 내려줘 그 기간 동안 실무 지방공무원들을 욕받이로 내세우거나(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심했다.),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할 중앙부처에서 엉터리 같은 유권해석(정확히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을 내려 시간 내서 질의진달을 한 지방공무원 실무자를 엿 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나름 자율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했다가 나중에 결과 상관없이 피를 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은 중앙부처 질의진달을 꺼리는데,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변해주는 사무관, 실무 서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유 없이 욕을 먹기도 한다.) 받고 나서도 설익은 답변을 받아 그 사이에 민원인에게 욕만 진탕 먹기 때문이다.[38]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장은 외부채용을 하거나,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지만, 외부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이전에 본청 과장, 읍·면·동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시간이 좀 지난 사람을 앉히는 경우(그나마 이렇게라도 운영하면 낫고, 어떤 경우는 사무관으로 재직 중에 감사담당관에 응모해서 뽑히자 명예퇴직하고 바로 감사담당관으로 이름만 신규 임용이지 실상은 전보나 다름 없는 경우도 지역지에서 찾아보면 좀 많다.)가 많고, 위원회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 구성은 중앙정부가 그렇듯 자리 나눠먹기, 쉽게 말해 위인설관에 불과하며, 다 제껴놓고 저 문제가 해결되어도 문제는 결정적으로 감사부서 소속 직원들은 따로 뽑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감사부서에 배정이 되는 직원들이고, 평생 감사부서에만 있다가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 특성 상 다른 부서로 또 가므로(물론 감사 부서의 특성상 좀 오래 있기는 한다.) 다른 직원들이 정말 선 넘는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터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길어도 십수년씩 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비위를 마구잡이로 잡다가 거기서 나오는 순간 지옥이 되기 때문. (실제로 한 지자체 감사 부서 직원은 원칙대로 직원을 너무 잡아대니까 부서장이 직원 본인 평판을 고려해서 그만 잡으라고 한 적도 있다. 물론, 이 직원의 경우 단순히 원리원칙을 세게 지키는 케이스가 아니라, 본인의 심각한 파탄적 성격 때문과 법을 너무 상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행위가 문제였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는 감사 부서가 오히려 커리어에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자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39] 그렇다고 이 사람들도 청렴하지는 않은 게,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거나, 노조나 단체장 빽으로 담당 공무원 및 부서장도 개무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으며,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공공의 적 취급하는 곳도 많다.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을 욕하지만 자신들도 정작 공무원의 악폐습을 그대로 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짓을 하기도 한다.[40] 하지만 국가직은 여러 중앙 부처들의 집합체이고, 대다수 개별 부처들은 여전히 서울특별시보다 재정 규모가 작다. 서울특별시청만 재정 규모가 40조 내외고, 서울시청 외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을 포함하면 재정 규모가 80조 내외인데, 서울특별시 전체 재정 규모보다 더 큰 재정규모의 중앙부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뿐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지자체라서 그렇다.[41] 이러한 조직이나 담당자는 지금도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예산 부서에서 이상하게 전화번호가 해당 과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 생각하면 100%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다.[42]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들은 정당한 법적 요구조차 얘기를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민원인을 거슬리게 하면 상위부서(예: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본청 민원 총괄 부서 또는 감사관)의 경고가 기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소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잘 먹혀 들어가고, 이걸 본 다른 민원인들 역시 자기도 큰 소리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건 좀 큰 기초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흔한 일이며(당장 주민센터에서 어린 신규 여직원 협박해서 자기 원하는 거 얻어가는 양아치들은 정말 시골의 면 단위가 아닌 이상에야 하루 한명은 반드시 나올 정도로 흔해 빠졌다.), 시골 쪽으로 가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 민도 낮은 악성민원인의 패악질로 발생한 사건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이다.[43] 비상근무(대표적으로 풍수해, 제설)는 크게 3개 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관련 부서(대표적으로 풍수해는 치수과, 제설은 도로과)에 발령, 2단계는 지원부서라 해서 나머지 부서들에도 발령, 3단계는 거의 모든 부서가 총동원된다.[44] 그나마 여기에서 벗어나는 직렬이 교육행정직인데, 이 직렬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워라밸을 노린 SKY 대학 출신들도 덤벼들 정도로 선호도 Top을 달린다. 즉 예상치 못한 초과근무를 피하려면 공부를 억수로 잘해야 된단 뜻이다(...).[45] 예전에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근무로 내부 회계 담당을 회계 감사 시즌에 끌고가는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46] 여기서는 지역 명문고나 지거국이 기준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시골의 경우 아무리 SKY 같은 명문대 나와도 타 지역에서 초중고 나온 외지인이면 지역 명문고 출신 토박이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다. 연차가 낮은 8, 9급의 경우에는 윗세대들이 고학력, 명문대 졸업자를 좋게봐서 우대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6급부터는 슬슬 옅어지며, 5급 이상에는 얄짤없이 사라진다. 오히려 이쯤되면 SKY 명문대를 은근히, 아니 대놓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47] 중고교 학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직이 서울시(산하 자치구 포함)인데, 서울의 지역 특성상 전국에서 다양한 출신들이 입직하는 조직이 서울시라서 중고교 학연을 따지기에는 출신성분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런 서울시도 상경민이 주류였던 얼마전까지만 해도 호남 계열이니 영남 계열이니하며 따지던 지연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경기도의 서울 통근권 도시의 경우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고교 학연문화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이거나 최근까지 비평준화였던 경기도 도시들이 그러하며, 이는 아무리 서울 옆 도시(심지어 서울 편입설까지 나돈 역사가 있는 서울생활권의 특정 위성도시 포함)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평택, 안성, 연천 등의 경기도 외곽 지자체의 경우에는 학연 문화가 타 지자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단순 실국 내 과 줄세우기 말고도 과 내 팀간 줄세우기도 있다.[49] 그래도 지원 자격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서울시와 다르게 경기도, 광역시, 특례시는 연고 문화가 조금은 존재한다.[50] 2018년에는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 그 사람 근평을 조작했는데, 연쇄반응으로 100여 명이 피를 본 사례도 있다. 도 감사위에서 적발해 중징계를 요청했고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 기소유예가 떨어졌고, 처분 설명서에 엄연히 나쁜 짓을 했지만 봐준다는 뉘앙스로 적혀 있음에도 이 지자체의 인사 부서는 감사원 감사에 대놓고 반발해 이의신청까지 했으며, 심지어 이 당시 총무과장은 서기관 승진까지 했다.[51] 좋은 부서에서는 어쨌든 구성원이 양질의 인력이기 때문에 인사규정(예: 1년 6개월 한 부서에 있으면 전보)에 안 맞게 데리고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소위 요직 부서, 그리고 행정직이 비주류인 부서는 인사규정이 유명무실한 꼴을 많이 봐 같이 일하는 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52] 애시당초 이런 경우는 부서장이 내치고 싶은 사람보다 늦게 들어온 경우, 근무 도중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면 절대 없다. 왜냐하면 부서장이 받기 싫은 인력은 해당 부서에 발조차도 들여놓지 못한다. 인사팀에서 순환보직 원칙이든 뭐든 그에 맞춰 짜놓아도 부서장들이 귀신 같이 알고 와서 인사 담당자도 아닌 인사 담당자의 부서장(인사과장, 행정지원과장, 총무과장 등)에게 이 사람을 쳐내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이 요구가 담당자에게 그대로 내려온다.[53] 원래는 원칙대로라면 기피 부서군-요직 부서군을 번갈아 가며 보는 것이 맞으나, 이게 지켜지는 지자체는 없다. 요직은 요직으로만, 기피는 기피로만 가는 게 태반이다.[54]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지자체에는 여러 부처가 있는게 아니다. 사업소든 일반구청이든 부처가 아닌 소속 기관이기 때문.[55] 보통 행정직렬과 사회복지직렬은 읍면동, 사서직렬은 도서관, 기술직군은 일반구청(있다는 전제 하에), 사업소, 본청에 간다.[56] 다만, 본인이 1등 성적으로 들어왔으면 인사 부서에서 유심히 살펴보기는 하는데, 여기서 만약 그 인원이 본인의 역량을 입증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있다.[57] 사실 그래서 지자체의 인사 관리에서 요직 근무가 어떤 경우에는 큰 의미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기하다시피 요직에 들어가는게 순전히 실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운빨이 작용하기 때문[58] 보통 소수직렬이나 기술직군이 행정직군에 비해 7급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빠른 편인데, 이는 사실 6급 TO가 적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무리 이들이 7급을 빨리 달아도 나중에는 행정직에게 입사 기수가 빨라도 행정직은 팀장인데 자기는 6급 물주사가 되어있거나 정말 더럽게 꼬인 직렬의 경우 아직도 7급인 꼴도 본다. 거기서 제일 더러운 꼴은 그 사람이 자기 팀장으로 와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59] 이런 경우 같은 시험 기수고 발령일은 고작 한달 차이인데 어떤 그룹은 최소 1년 6개월만에 8급 승진, 어떤 그룹은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60] 이건 광역지자체에 5급 사무관 TO가 많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이렇게 빨리 사무관 달아 봤자, 거기서 부서장(과장)이 아닌 팀장 내지는 계장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는 팀장이 되어도 업무가 빡세서 기초지자체에서 읍면동사무소의 팀장 이미지처럼 편하지도 않다. 따라서 광역 7~5급이 기초로 전출하려는 잠재 수요가 크다고 하지만(특히 서울), 9급 공채 출신 위주 조직인 기초지자체(7급 공채 임용자는 서울시 소속, 9급 공채 임용자는 자치구 소속으로 두는 경향이 강한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이 특히 그러함)에서는 7급 공채 출신의 전입을 꺼리는 조직문화(왜냐면 자신들의 6급 승진에 경쟁자가 더 생기는 것이므로)가 일반적이고 서울시청의 살인적인 업무량이 널리 알려진 편이라서 그러한 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청 근무 내지 사무관 이상 승진의 야망을 품고 시청 전입을 노리는 서울 자치구 9급 출신 주무관(주로 7급으로 승진한 자치구 직원)이 나와야 교류 가능.[61] 건축인허가, 환경, 교통, 도로, 치수 같은 경우인데, 전부 다 기술직군의 전문적인 업무이다. 건축인허가와 도로는 시설직(건축 또는 토목), 환경(소음, 악취, 수질오염 등)은 환경직, 교통(단속 등)은 공업직 등으로 민원이 세고 더럽기로 악명 높다. '건토환'이라는 은어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물론 교통의 경우에는 그래도 행정직이 많은 편이긴 하다.[62] 과 내 서무, 회계[63] 당장 저런 업무는 민원이 폭탄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옆 직원도 가르쳐줘야지 하다가도 자기도 자기 민원 처리 때문에 신경을 못 써주는 경우가 많다.[64] 예를 들면, 5명인 기술직 부서의 주무 팀에 행정직이 배치되었을 때 행정직이 행정사무를 보면 행정직 개인이 업무관련 능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대체로 빠른 시간 내에 사무분배 비율이 1:1:1:1:1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무분배 비율이 1:1.1:1.3:1.1:0.5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일어난다.[65] 물론 해당 업무가 능력도 능력이지만 눈치나 사내정치 능력 이런 게 앞서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는 있다. 다만,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해당 실무에 앉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일부 지자체 인사팀은 실제로 문제시한다.(예: 건축 인허가 부서 주무팀에서 시설직이 서무를 보고 행정직이 건축 인허가를 보고 있으면, 인사팀은 이 팀이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행정직을 빼버리고, 인력이 진짜 모자라도 행정직을 다시는 안 준다.)[66] 행정지원 부서, 정책 부서 같이 지원 부서 근무 인원. 외부인은 여기 전보되는 걸 단순히 친목질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력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친목질도 잘해야 이런 데를 간다. 어쨌든 지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을 앉히지는 않기 때문. 물론 친목질을 기가막히게 잘해도 인사상 이익은 있다. 요직은 아니더라도 속칭 꿀보직을 주기 때문.[67] 보통 이런 고급 인력이 승진 전에 기술직 부서로만 구성된 국으로 와서 속칭 국 서무를 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이다. 보통 1년 내외로 승진하고 교체된다.[68] 제일 무난하게 육아휴직을 때린다.[69] 보통 7월에 하반기 인사가 있으면 2-3개월 후에 신규 공무원이 임용된다.[70] 같은 직렬이면 같은 얘기를 해도 세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인사고충을 쓰게 되어 부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행정직을 데리고 갔는데 행정직을 실무자로 오래 굴리는 경우 인원 부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말 인원 필요할 때는 행정직조차도 안 주는 불이익을 준다.[71] 업무만 힘들면 다행인 거고, 민원처리에 불만 있다고 감사관에 찔러 조사받게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여 수사를 받게까지 만든다. 당연히 이런 이력이 있으면 인사에 마이너스가 된다. 또 행정직이 그 부서에 적다보니 일은 실제로 더럽게 힘든데도 본청 행정과가 조사하는 격무부서에 들지 못해 고생만하고 근태상 이익을 받지 못한다.[72]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하는 부서에서 일하는데, 다음 인사때 비슷한 거라고 하며 화물차 단속하는 부서로 보내는 것. 참고로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아니다.[73] 물론 반대로, 행정직이 득실득실한 행정복지센터에 기술직이 배치되면 상술된 상황이 리버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74] 대뜸 눈에 보이는 공무원 붙잡고 신고서류 작성을 도와달라고 한다던지, 타 과 업무를 물어보거나(특히 건축, 주택, 세무 쪽은 돈내고 전문 법조인에게 상담 받아야 할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 상담에 시간 쓰느라 본 업무를 못 보는 것은 덤.)본인의 경제적, 가정적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민원대 공무원은 이를 해결해 줄 지식과 권한이 없고, 돌아오는 민원인의 답변은 국민 세금 받고 하는 일이 뭐냐.라는 되도 안한 시비 뿐이다.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자. 이런 사람은 자기 분장 업무 얘기해주면 또 그걸로 시비 건다. 문제는 한국인 시민의식이 주요 선진국들과의 비교는 고사하고 어디 개도국이나 치안이 나쁜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나쁜 편이라 저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점일 뿐...[75] 특히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여러 부서가 엮인 민원에서 이게 심한데, 일단 주무부서 지정부터 난항이다. 민원 지정하는 부서는 이걸 지정해야 되는데 일단 어느 부서든 (심지어 지들이 인허가 내준 부서 마저도)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며,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걸 그 부서끼리 해결하는 게 아닌 꼭 민원 부서를 억지로 끌여들어 대리전을 치르려 한다.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감정 소모하기 싫으니 대신 소모해달라는 짓이며 보통 저런 민원이 기술직에서 많고 민원 부서는 행정직이 주류라서 상기된 기술직-행정직 갈등이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한 민원 부서라는 점과 결합해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는다.[76] 또 다른 사례로는 로드킬 사체 청소. 청소 담당 부서랑 도로 관리 담당 부서랑 서로 싸워서 구청장 선까지 보고가 올라가 두 부서의 장 모두 구청장에게 신나게 깨지고 업무 조정이 이뤄진 적도 있다.[77]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해줘서는 안되는 요구를 민원인이 큰소리친다고 들어주라고 하급자를 닦달해버리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게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매우 심해진다. 도 내에서 좀 크다는 기초지자체에도 이런 경우는 적지 않다.[78] 보통 지원 부서라고 부르는데, 조직도 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실이나 국 2개에 그 국 내의 과 중에서 2~3개가 해당된다.[79] 구청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구청의 제1과에도 서비스직 성격의 팀이 있다. 당연히 이런 경우 제1과 내부에서도 줄세우기가 벌어진다.[80] 2021년 현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IMF 이전만 해도 공무원은 그냥 공부에 실력이 없으면 가는 곳이었다. 다만 70년대 정도의 과거에는 모두가 학력이 높지 않아 공무원 자체가 현대 기준에는 보잘 것 없지만 당대 기준에는 '무시받지는 않는' 학력을 가지고, 9급에 해당하는 면 서기도 관을 중시하는 전통에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취업경쟁이 심해지고 고용안정성이 감소하며 더 인기가 많아졌다.[81] 전자, 후자 모두 지자체의 제일 하부기관, 기피 업무에서는 흔한 일이다.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작게는 한 달 전에는 창구에 있던 직원이 민원대 뒤편에 앉아 있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한달 전에 있던 직원들 대다수가 아예 물갈이 되는 경우도 많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구청이 없는 지자체는 본청, 구청이 있는 지자체는 구청이 이런 식이다. 다만, 인원이 적으니 담당자가 물갈이 되는 경우보다, 한 사람이 1년도 안되어 업무가 4~5번씩 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82] 보통 인사철에는 전임자도 자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니 바빠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해준다. 이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고,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휴직을 내버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타 시군으로 전출 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 실무를 뛰다가 전보되고 그 자리에 다시 기술직이 왔을 때에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83] 이런 경우 역시 기술직 부서에 행정직이 기술직 실무를 뛸 때 많이 벌어진다.[84] 물론 국가직도 예외는 아니라서, 전국 발령인 경우 이런게 상당히 두드러진다고 한다.[85] 그래서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인사 기준이 제멋대로 바뀌고 소급 적용도 엄청 많다.[86] 거기에 지역 주민이 내가 뽑은 지자체장이 인사를 맘대로 하는 거에 왜 국가가 트집이냐?라는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착각하는데, 선거로 뽑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하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준게 아니다. 선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다.[87] 이것도 정치인 성향마다 달라서 보통 줄 잘못 잡은 3~4급은 누구든 거의 확실히 날아가고 해당 정치인이 작정하고 칼춤 휘두르려 하면 5~6급까지 날라가기도 한다.[88] 한국은 독재정권 치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투표로 나온 결과를 절대성역화하는데, 인류 역사상 막장짓을 자행한 히틀러도 투표로 뽑혔다.[89] 물론 이 경우는 오래 맡으면 부정부패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 당장 고인물이 쉽게 되는 기술직 인허가는 이렇게 섞어도 고여서 일반구청에서 인허가가 막히자 시 본청 주무관에게 돈 찔러주고 구청 인허가를 통과하는 비리도 있다.[90] 제일 대표적이며 부정적인 사례가 바로 2012년과 2013년에 벌어진 인천광역시 공무원 임금 체불 사건이다.[91] 국세청이라는 기관 자체는 케바케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