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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8:29:11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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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사례4. 폭염특보5. 관련 문서

1. 개요

暴炎 / Heat Wave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높아 심각한 더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 상태를 말한다. 열파(熱波), 또는 혹서(酷暑), 혹서기(酷暑期)라고도 한다. 폭염이 한밤중에도 매우 심하게 지속되면 열대야가 된다.

참고로 지질시대에 폭염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는 시기는 페름기 대멸종시대부터 일부 시기를 제외한 중생대 전반기라고 한다.

2. 상세

단순히 기온이 높은 것도 폭염이지만, 이상 고온과 함께 습도까지 시너지를 이루면 더욱 더 견디기도 어려워지고, 신체적, 물질적 피해도 커진다.[1] 동아시아한반도[2], 중국 동부 및 남부 해안 지역(광둥성), 대만, 일본[3] 혹은 북아메리카미국 동부 및 남부 해안 지역(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일대), 오대호 지역, 호주 시드니 이북 동부 해안가의 더위가 바로 이러한 유형인데, 그래서 튀르키예아라비아 반도, 이란, 호주 중부 및 서부, 아니면 미국의 서해안이나 남부 내륙 지방 등 건조한 지역에 가면 40℃가 넘는 더위인데도 대한민국보다 시원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땀이 바로 증발하므로 끈적거림도 덜하고 기화로 인한 열 흡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땀이 바로 증발되지 않아 끈적거림이 매우 심하고 피부 온도도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4]

폭염에 의한 피해는 1년 내내 더운 열대기후 지방보다는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더운 건조기후, 아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지방에서 더욱 심하다.[5] 특히 아열대기후온대기후냉대기후 지방에서는 여름 날씨가 해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더위에 대한 적응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그에 따라 한 번 폭염이 찾아오면 더욱 심한 피해를 입는다. 특히 대한민국여름은 소위 말하는 '찜통더위'의 계절, 즉 높은 습도와 높은 온도가 동시에 발생해서 외출하기 싫어지는, 말 그대로 푹푹 찐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이다. 게다가 이 때 불어오는 바람 역시 뜨거울 확률이 높아서 바람을 맞아도 시원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삼림이 풍부한 지방에서 건조한 열풍을 동반한 폭염이 강타하면 산불이 일어나기 쉽다. 미국 서부, 유럽, 호주에서 폭염이 일어날 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흔히 발생하는 재해. 특히 미국 서부에서는 이러한 폭염 속의 산불로 거의 매년 여름마다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여름북태평양 기단과 잦은 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기 때문에 폭염과 산불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6]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폭염 속에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겹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이때는 햇볕은 강한 데도 습도는 높고, 는 적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견디기 힘들게 된다. 7월이 제일 일사가 강한 시기다. 특히 건조한 여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여름 특성상 증발량도 있기 때문이다.[7]

흔히 평년에 비해 유난히 더운 여름을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 때는 한반도에서도 인간의 체온을 능가하는 기온까지 치달아오르는 경우가 있다. 정도가 심할 경우, 군대에서의 훈련 일정조차도 취소 또는 변경된다. 예비군훈련에서도 폭염이 심하면 실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8]

비슷한 말로 '폭서(暴暑)'가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폭염과 폭서라는 말을 '불볕 더위'로 순화해 쓸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에서는 '폭서'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편. '불볕 더위'는 폭염이 심할 때 언론에서 많이 쓴다. 그 외에 유사한 말로 '혹서(酷暑)', '맹서(猛暑)', '열파(熱波)', '혹염(酷炎)'등이 있다. '혹서'는 대한민국에서 여름철에 가장 더운 기간을 말할 때 쓰고 '혹염'은 폭염 중에서도 심각한 폭염을 말할 때 쓰며, '맹서'와 '열파'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일본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여름철 이후에 늦더위가 올 경우 일본에서는 '잔서(残暑)'라는 표현을 쓴다. 여름철에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서늘한 날씨를 뜻하는 반대말은 '냉해' 또는 '냉하'라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여름철의 폭염을 가리켜 교만한 태양, 즉 '교양(驕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이는 기상재해 관측 기록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과 함께, 국민들과 정부조차 이 폭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인명 피해 외에도 건물을 부수고 산사태를 일으키는 등의 시각적 임팩트가 있지만, 폭염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극심한 더위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아주 크지는 않은 비는 우산으로는 상당량 피할 수 있지만 최악까지는 아닌 폭염은 간이 선풍기로도 전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여름철 폭염주의보가 전국에 퍼졌을 때,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외출 시 우산 착용, 충분한 휴식 및 물 섭취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라는 안전안내문자가 자주 발송되는 이유다. 폭염주의보에 대하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인 셈.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도 2008년에야 처음 도입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보다 여름이 더 습하고 더운 일본의 고온주의정보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더위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실제로 정책도 그렇지만[9] 국민들의 인식도 비슷해서 추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가정 예산에서 난방비를 따로 생각하는 반면 더위는 '그저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여[10] 냉방을 죄악 내지 사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는 저체온증 못지 않게 열사병도 생명이 위험한 증상이지만 이걸로 사망하는 일은 오히려 웃음거리 취급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특히 2018년 폭염 사태를 맞아, 에어컨을 죄악시하는 기성세대와 난방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냉방은 금기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 세대 갈등이, 짧게 입고 다니면서 냉방 꺼달라는 여성들과 추우면 겉옷이라도 걸치라는 남성들 사이에 젠더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마저도 중산층 이상의 경우고, 저소득층의 난방 지원과는 달리 냉방 지원은 딱히 정치권에서도 큰 언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라 꽤 문제가 있다.

폭염 상황에서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재빠르게 몸을 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열사병은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우선 햇빛을 피하고,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전신을 식히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로 몸을 식혀줘야 한다. 정말 상태가 심각한 경우, 즉각적으로 열을 내리기 위해 온몸에 찬물을 들이붓는 경우도 있다.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을 뿌리면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폭염에 더위를 먹은 온열질환자에게 음료를 먹였다가는 질식 위험이 있다. 꼭 차갑게 몸을 식히는것이 최우선이다. #

사실상 실외가 폭염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같이 고온다습한 국가나 지역은 에어컨이 폭염을 피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11] 하지만, 에어컨은 실외기를 통해 더운 공기를 배출하고 실내기에서 응축수를 통해 습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 건물 내부가 아닌 도시 전체의 평균 기온 및 습도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12] 즉 에어컨이 없는 대도시 시민들은 원래의 폭염+에어컨 실외기로 올라가는 바깥 온도까지 추가로 맞는다는 것. 이러한 재해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극지방과 인접한 고위도 해양성 기후 지역(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스코틀랜드 등)[13]이나 고산, 고원 지대[14]밖에 없을 것이다.

폭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유럽에서 산업 혁명이 일찍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지리적, 기후적 요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 혁명은 지리, 기후적 요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발달되어 왔던 경험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발달된 경험과 사회적 요인 자체도 기후 조건이 열대 우림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사바나 기후, 건조기후처럼 열악했다면 그러한 요인 자체가 축적되고 결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는 발전이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유럽이 중~저위도 아열대기후열대기후에 있었다면 지금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보다 고열성 자연재해로 인해 인구의 상당수가 희생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이티, 남수단, 소말리아와 같은 최빈국이 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거기에 더해 기술적으로도 추위에 맞서는 기술은 수없이 발전해왔으나, 더위에 맞서는 기술은 거의 발전하지 못한 탓에 더운 지역의 국가들은 냉방기술이 없던 시절 이러한 열악한 조건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할 뿐,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진보를 투자할 여유가 없었으리라.[15] 백인들이 폭염, 일사병, 열사병에 황인이나 흑인들보다 취약하고, 공교롭게도 대다수의 최빈국들은 폭염이 심한 기후대에 속한 국가들임을 감안하면 앞서 서술한 내용이 전제 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16]

위에서 언급한대로 동아시아미국 동부 지역의 여름이 고온다습한 것은 맞지만, 이 지역들도 35℃ 이상의 극단적인 폭염이 발생할 때는 습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실제로 2016년 폭염, 2018년 폭염에서도 낮의 습도는 30~40% 정도여서[17] 습하기보다는 뜨겁다는 느낌이 많았다.[18] 일반적으로 낮보다 밤에 습도가 훨씬 높다.[19] 때문에 여름철 낮 기온이 25℃ 정도이면 시원하다고 느끼겠지만[20], 밤에 25℃를 넘으면 열대야라고 부른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폭염이 심한데 가 내리지 않아 열이 빠지지 않으면 뿌리가 익어서 농작물이 타 죽는 사태가 생기기도 한다. 폭염일 때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단순히 가뭄을 막는 용도 뿐만 아니라 오래 품은 열기 때문에 뿌리가 익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2023년 7월 3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를 돌파해 19세기부터 시작된 인류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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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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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염특보

기상특보[21]
공통기상특보 육상기상특보 해상기상특보
황사 태풍[22]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건조 풍랑 해일(지진해일/폭풍해일)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5~9월[23]체감온도 최고 33℃ 이상[24][2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초기인 2011년까지는 고온다습한 대한민국의 기후를 고려하여 온도와 열 지수를 병행하여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열 지수가 생소하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년~2019년에는 열 지수는 제외하고 기온으로만 폭염특보를 발령했다.

2020년부터는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열지수는 생소해도 체감특보는 사람들에게 익숙하며 체감 온도로 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건조한 대구는 폭염특보일수는 줄어들었고, 반면 폭염이 적으나 습도가 높은 서해안은 폭염특보일수가 늘어났다. 게다가 첫 해인 2020년이 습도가 높은 만큼 폭염특보가 잦았다.

다만 저 33℃와 35℃의 기준이, 32℃까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극히 적다가 33℃와 35℃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에 따라 마련된 것이므로 폭염특보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상특보와 마찬가지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 전에도 기온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되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26][27][28] 실제로 폭염일수나 예보가 폭염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32℃가 예보될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경우가 꽤 있다. 2020년부터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되어서 31~32℃여도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중국은 폭염일수 라는 단어는 없지만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이면 '고온일수' 라고 해서 한국의 폭염일수랑 비슷하다. 평년보다 높은 날을 뜻하는게 아니라 폭염급 절댓값 이상인 날이다.

5. 관련 문서

시기별, 연도별 폭염 사례는 폭염/사례 문서 참조.

[1] 건조하면서 이상 고온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찜질방의 경우, 찜질방의 가마 내부 온도는 50℃가 넘어간다).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기 용이하기 때문. 하지만 건조하면서 이상 고온인 경우 대체로 강한 햇볕이 동반되므로 더위와는 또 다른 자외선의 압박이 있고, 이런 곳의 경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가뭄이 동반될 경우 물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더위는 오호츠크해 기단 등으로 대체로 장마 전인 5월 중하순~6월 중하순(또는 7월 상순에 장마전선이 남하했을 때), 처서 이후인 8월 하순~9월 중순에 느낄 수 있다. 이처럼 5~6월, 9월의 더위는 찐다고 하다기보다는 뜨겁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나 이상 고온이 매우 심하다면 4월 하순~5월 초중순이나 9월 하순~10월 상순에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기온이 한여름 수준이어도 습도는 보통 높지 않다. 물론 2010년, 2019년 9월, 2018년, 2020년 5월처럼 예외의 사례도 있지만, 빈도 수는 낮은 편.[2] 함경북도 내륙 지역과 강원도 내륙 고지대 및 원산 이북 동해안, 해주 이북 서해안 제외[3] 홋카이도 내륙 및 일부 고지대는 제외[4] 이와 비슷한 이유로 겨울철한파는 습도가 낮고 한낮에 영상으로 잠깐 올라가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추위가 견디기 쉬운 편이다. 왜냐하면 습도가 낮으면 겨울에도 동사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스펀지에서도 습도를 충분히 낮춘다면 -120℃에서도 반팔 차림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건조해도 춥다. 다만 겨울이어도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기온이 낮아도 그리 춥지 않다.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시리아일본처럼 겨울가 많이 오고 습하면 영상의 온도에서도 저체온증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물론 건조하다고 해도 사하 공화국처럼 -50℃ 이하의 어마어마한 추위가 찾아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5] 반대로 열대기후 지역에는 수십 년 만에 왔다는 한파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심지어 열대 지방의 한파는 아무리 추워도 기온이 영상인데도 그렇다.[6] 오히려 대한민국산불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7] 반대로 겨울은 증발량이 거의 없다.[8] 다만 사격 훈련 하나만큼은 반드시 시행하며 나머지는 모두 실내 교육(심폐소생술, 총기손질, 안보교육 등등..)으로 전환된다.[9] 대표적인 것이 여름철에도 변함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여전히 에어컨을 생활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이다.[10] 이는 대한민국 특유의 이열치열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11] 중국 동남부, 일본, 말레이시아 남부의 에어컨 수요가 높은 이유. 에어컨만 놓아도 작업 효율이 크게 상승한다.[12]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에어컨 실외기 열기와 응축수 외에 발전소의 배기열과 배기가스, 뜨거운 배수열은 덤이다. 열병합발전소는 폐열을 재활용한다.[13] 다만 2003년, 2015년, 2019년, 2022년서유럽 폭염 사례를 봤을 때 서유럽 전체가 폭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다소 어렵다. 전술한 이유로 도시 지역은 더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14] 라파스, 키토, 아디스 아바바 등. 한반도에서는 태백이나 평창(대관령), 개마고원 상부 지역이 해당된다.[15] 괜히 더운 지역에서 피서, 낮잠 문화가 발전 한 게 아니다. 한창 더울 때 부지런히 일하다가는 돈벌기는 개뿔 되려 뙤약볕에서 쪄죽을 것이다. 이를 두고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에어컨이야말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 극찬한 바 있는데, 에어컨이 등장하고 나서야 열대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노동이 가능해졌기 때문. 지금도 몇몇 국가에서는 낮에 상점이나 공공 기관 등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문화가 남아있는데, 에어컨 없던 그 시절부터 이어져온 잔재이다. 이런 문화가 생겨난 배경은 그 당시로선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게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16] 사실 지중해 권역도 서유럽에 비하면 화창한 면에서 좋은 것이지 여름에 더울 때는 더 뜨거워서 불리하게 여겨지는 점도 있다.[17] 이 정도면 5~6월이나 9월과 비슷하다.[18] 2016년 폭염, 2018년 폭염이 열기가 강해서 다른 해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았을 뿐이지, 겨울철이나 봄철과 비교하면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19] 이것은 계절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건조한 겨울에서 에도 밤에는 습도가 70~80%까지 올라간다.[20] 2020년 7월을 생각해보자. 이 해에는 25℃는 커녕 20℃를 넘지 않은 날까지 있었으니 말 다 했다.[21] 여기에서는 공통/육상/해상특보로 구분했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계절특보로 구분하기도 하고, 아예 구분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22] 태풍특보는 호우, 강풍, 풍랑, 해일(폭풍해일)특보의 상위이다. 즉 태풍특보가 나머지를 4개의 특보를 포함한다.[23] 본래 6~9월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5월 폭염특보가 잦아져서 5월까지 포함되었다. 4월강릉 등 일부 동해안 지역과 의성에서 폭염일수가 기록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 10월은 폭염일수, 폭염특보 모두 없었다.[24] 일본은 35℃ 이상[25] 그러나 보통 32℃로만 예보해도 주로 발령된다.[26] 사실 더위는 상대적인 기준이다. 최고기온 기준 1~3월에 20℃이면 덥게 느껴지지만, 7~8월에 20℃이면 선선한 것을 넘어서 춥게 느껴진다.[27] 1~2월에 영상 20℃가 믿기지 않을 수 있는데 2020년 1월 제주도2021년 2월2023년 1월[31]의 사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7월에 20℃도 가능하다. 그것도 7월 상순이 아닌 중하순에... 자세한 내용은 2020년 7월 한반도 이상 저온 문서 참조. 앞서 말했듯이 최고기온 기준이다.[28] 최근의 사례로 2020년 11월 17~19일이나 2021년 1월 24일, 2월 21일, 2022년 11월 11일~12일, 2023년 3월 22~23일 11월 2일은 시기를 감안할 경우 가히 폭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상 고온이 매우 심했다.[29] 여름철에 폭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30] 푄 현상으로 초여름초가을에 서쪽 지역에 폭염을 부르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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