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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03:10:26

읍소


1. 개요2. 사례
2.1. 재판2.2. 선거

1. 개요

한자: 泣訴

"울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 국어사전마다 해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읍소"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소연함"으로 해설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싹싹 비는 것.

사전 상의 정의는 "울면서 호소하는 행위"인 탓에 꼭 울어야만 읍소인 줄 아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울지 않아도 싹싹 빌기만 해도 이를 읍소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2. 사례

2.1. 재판

범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 양측에서 읍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통 가해자 측이 읍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가해자들이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거나 혹은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서 무슨 수로라도 싹싹 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결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3심이라던가, 혹은 최종 형량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2심[1] 때 이런 경향이 유독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즉 1심 때는 무반성으로 일관하다가 2심 때부터 갑자기 반성문을 수십 장, 심지어는 수백 장까지 쓰거나 하는 식. 당연히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이런 식의 행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참작해주지 않는다.

다만 가해자만 읍소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쪽도 1심보다 2심 이상에서 더 읍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해자의 1심 판결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인 경우, 피해자 및 가족[2]들이 2심 이상에서는 가해자에게 사형 등 엄벌을 내려달라고 읍소하기도 한다. 물론 이 쪽도 판사들이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2.2. 선거

선거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 주로 1위 자리를 놓고 타 정당하고 경쟁하지만 어려울 것 같을 때, 막판에 유권자들에게 작정하고 읍소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은 대단히 실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당장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선거들만 봐도, 읍소한 정당들은 무조건 패했다. 가장 대표적인 읍소 사례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의 열린우리당으로, 한나라당의 싹쓸이가 기정사실화되자 작정하고 "싹쓸이를 막아달라", "열린우리당을 살려달라"는 식의 읍소 전략을 택했지만, 결과는 참패 그 자체.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이 때 초압승했던 한나라당의 후신들은 총선 때마다 읍소 전략을 꺼내들곤 했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새누리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미래통합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국민의힘 모두 막판에는 작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막아달라며 읍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셋 다 보수의 참패로 끝났다. 번외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막판에는 읍소하기도 했지만 윤석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러한 읍소 전략은 비단 대한민국 만의 일이 아니라서,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2022년 총선 당시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대표가 선거 막판에 "우리 당의 해산을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UMNO를 포함한 국민전선(BN)은 한때 말레이시아를 호령했던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3위로 추락해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1] 아시다시피 2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상고해서 3심까지 갈 수는 있지만, 보통 3심 때는 2심 때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최종 확정이라고 보는 것이 편하다.[2]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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