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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13:24:59

의가사 제대

1. 개요2. 의가사 제대한 실존 인물3. 의가사 제대한 가상 인물

1. 개요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依家事除隊

개인적인 가사/가정 문제로 인하여 군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 즉 가사(家事)의(依)해서 제대하는 것이다. 전역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혼동되기 쉬운 개념으로는 병역법 제65조 1항 1호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의병 제대, 병역법 제65조 11항에 따른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군 복무 중 해당 가족의 부양의무자가 모두 사망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있는 가족이 모두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역의 일종이다.

의가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가사(가정)문제로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은 복무 기간 도중 집안의 문제나 부양가족의 사망 등으로 전역한다고 한다. 혹은 입대 전부터 이에 해당되었음에도, 생계곤란병역면제 개념을 모르고 입대[1]했다가 자대에서 부대장이나 행보관 면담 과정에서 이를 주선해주는 경우도 있다. 단, 대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 다 귀차니즘에 쩌는 막장이라면… 부대 및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 준비해오라며 특별 휴가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2]

신청 후 보통 3달 정도 뒤에 처리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 기한이 계속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챙기자.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 따른 병역 면제 신청이라 병무청에서도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려고 하는 편이지만,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 부양 문제의 경우엔 부양 가족의 수[3], 장애의 정도를 포인트로 나눠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통과된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악용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자.

조건도 여간 빡센 게 아니다. 보유 재산 및 계좌 거래 내역은 기본적으로 요구한다.[4] 가족의 수입내역, 장애 가족의 병무용진단서,[5] 대학생일 경우 학비 조달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요구한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했다면 아르바이트한 업체에서 월급 수령 내역서를 들고 와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건, 계좌 거래 내역에서 1회 200만원 이상 입출금 시의 사용 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거 입증 못 하면 해당 거래 내역의 자산은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것 때문에 진짜 사정이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저 엄격한 조건은 면제 당시에만 통과하면 된다. 그 이후에 당사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너님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 군대 다시 오셈' 같은 일은 없다는 것. 물론,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가 아예 조작된 경우라면 군대 다시 간다.

부상이나 지병으로 인해 제대하는 의병 제대와 혼동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주의. 앞의 '의' 자를 '의료' 할 때의 의(醫)로 착각해서 그런 듯하다. "현역 부적합 전역"은 의가사 제대 및 의병 제대와는 전혀 다른데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6]제2국민역으로만 판정받는 의가사와는 달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제2국민역, 둘 중 하나로 판정받는다.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전역자에 관한 정보를 병무청에 넘기는데 근무지 배치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1개월 이상,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 기간은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기다리는 거라 병역 의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부 현부심 받은 사람들이 대기 기간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다.[7] 또한 현역병과 공익의 복무기간 차이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본래 복무 기간에 2개월을 더 복무하게 한다. 또 공익 소집 해체 이후 예비군훈련동원훈련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관리심사대 문서로.

참고로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일상이었지만, 한강의 기적 등을 일구어내어 한국이 부유해진 지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드물어졌다.[8] 지금은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군대에 가는 추세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대학 등록금 부담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대학등록기간이 겹치지 않게 군휴학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9]군복무로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듯 하다. 미필인 상태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계곤란병역면제라 한다.

유명인들 중에서는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무명 시절이나 신인 때 가정 사정으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완전 병역면제된 경우로는 , 이주노, 이하늘, 정재용, 조정석 등이 해당되고, 최수종미국으로 떠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생계곤란으로 면제되었다.[10]

여담으로, 과거 의병 제대의 뜻을 알면서 일부러 의가사 제대라 부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군대에서 신체 장애를 입고 제대했다고 말하면 사회생활을 할 때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었기 때문.[11]

또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인한 전역 역시 일부러 의가사 제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정신과적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의 80% 정도가 정신 이상 또는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전역이므로, 신체 장애에 비하여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그런 경우가 있다.

2. 의가사 제대한 실존 인물

3. 의가사 제대한 가상 인물



[1]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해주고 있음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다.[2] 의가사에 해당될 정도면 가정형편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의미고, 병사가 바깥의 가족 걱정에 제대로 복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군대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본인이 상관이라면 자신의 부하 중에 이러한 사병이 있다면 본인의 진급과 인사고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간부가 정말 어지간한 또라이가 아닌 이상 무조건 도와준다. 보통 대대장 선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준다.[3]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의 명수에 X2를 해서 계산한다. 장애인 1명 = 일반인 2명으로 간주한다.[4] 이거 신청하다가 자기도 몰랐던 보험이나 잊고 있던 계좌를 병무청이 알아내서 추가서류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5]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6]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의가사 전역이나 의병 전역과 같이 복무 도중 보충역으로 변경되거나 민간인이 되는 경우에도 현역부적합심의로 인한 전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7] 애초에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민간인 준공무원 신분이다. 민간인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8] 보통 요즘 의가사 제대가 이뤄지는 경우는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이 죽거나 크게 다쳐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다.[9] 예를 들어 연년생이라면 형은 1학년 마치고 입대하도록 하고, 동생은 형이 전역한 후 2학년까지 마친 상태로 입대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면 동생이 입대하여 군휴학을 낸 학기에 형이 복학하게 된다.[10]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유학 도중에 야반 도주하여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1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시대임을 생각하자.[12] 이때 태어난 아들이 장광호의 뒤를 이어 야구선수가 된 장승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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