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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2:19:45

이름이 악마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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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전개3. 사건 이후4. 관련 문서

1. 개요

悪魔ちゃん命名騒動

아이의 이름을 두고 1993년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 일본에서는 악마짱 명명 소동 사건이라고 많이 부른다.

2. 사건 전개

1993년 8월 11일 도쿄도 아키시마시 사무소에 한 남자아이의 출생신고가 접수되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쿠마(悪魔), 즉 악마라는 뜻이었다. 悪 자나 魔 자나 모두 상용한자[1][2]에 속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서류 접수는 받아 주고 승인여부 결과를 따로 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법무성 민사국에 이 건을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아이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결국 친권 남용을 이유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부모는 도쿄 가정재판소 하치오지 지부에 불복 신청을 제출했다. 가정재판소에서는 '명명권의 남용으로 호적법 위반이기는 하나 절차적 입장에서 수리를 허락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시측에서는 고등재판소에 즉시 항소했다. 이후 부모는 발음이 같은 阿久魔[3]라는 한자로 출생신고를 제출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 이에 부모는 아쿠(亜駆)[4]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는데 이번에는 시측이 이를 받아들여 절차가 종결되었다[5].

이 사건은 '악마'라는 이름의 특이성으로 인해 매체에서 크게 보도되었으며 아이의 부모는 매체에 출연해서 작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아이에게는 '아쿠마짱(悪魔ちゃん)'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고.

3. 사건 이후

아이의 아버지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넘어갔으나 1996년에 이 아버지가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이는 결국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했다.

2006년 아이가 입소했던 고아원을 찾아가 본 결과 아이는 당시 중학교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며 프로 축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014년 10월 부친이 절도죄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출소 후에도 아이는 아버지와 살지 않고 고아원에서 생활했으며 성씨와 이름을 개명했다. 고로 성인이 되었을 아이의 근황은 불명.

이 사건은 과거 MBC의 재현 프로그램이었던 타임머신에서 "악마라는 이름의 아이(16회, 2002년 3월 10일 방송분)"라는 에피소드로 방송된 적이 있었다.

참고로 시키면 한다! 약간 위험한 방송에서도 이 부분이 한국에도 적용되는지 대해서 실험했는데, 전화로 문의한 결과 악마나 마귀로 등록해도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실제로는 의미가 명백하게 안 좋은 이름일 경우(가령 위에서 제시한 악마나 마귀) 한국도 위 사건에서와 비슷하게 담당 공무원이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얘기.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꽤 있는데 2012년에는 미국에서 자녀 이름을 히틀러라고 지은 부모가 법원에 의해 양육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

4. 관련 문서



[1] 일본어 표기에서 사용되는 한자 중 어문 생활에 자주 쓰이는 한자를 모은 것으로 일본어의 표준 한자라고 할 수 있다.[2] 한국에도 이 두 한자는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용 한자표에 있다. 문제는 '아주 나쁘거나 이름으로 쓰기에는 너무 이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라 그렇지.[3] 발음이 같은 한자들로 음차한 것이다.[4] 사실 저 허가난 이름의 뒷 글자인 駆를 파자해 보면 区+馬가 되는데 읽으면 결국 아쿠마=악마가 된다.[5] 최종 판정이 나지 않았지만 서로 다투지 않아서 그걸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