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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22:01:46

이착륙장

1. 개요2. 목록
2.1. 고흥항공센터2.2. 교통안전공단 신풍 비행장치 검사소2.3. 고령 이착륙장 ※2.4. 공주(정안) 이착륙장2.5. 구리 이착륙장2.6. 구미 이착륙장2.7. 나주 이착륙장2.8. 남원 이착륙장2.9. 단양 이착륙장2.10. 담양 이착륙장2.11. 대천 이착륙장 ※2.12. 문경 이착륙장 ※2.13. 밀양 이착륙장2.14. 삼존리 이착륙장 ※2.15. 송도 이착륙장 ※2.16. 신외리 이착륙장 ※2.17. 안동 이착륙장 ※2.18. 안산 스피드웨이 ※2.19. 양산(부산대 양산캠퍼스) 이착륙장 ※2.20. 어섬 이착륙장 ※2.21. 승진 항공비행학교 ※2.22. 여주 이포 이착륙장2.23. 영덕 이착륙장 ※2.24. 영암 이착륙장2.25. 영암 비행교육원2.26. 영주 이착륙장(경북항공고등학교)2.27. 전주 이착륙장 ※2.28. 제천 이착륙장2.29. 충주 이착륙장 2.30. 하동 이착륙장 ※2.31.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2.32. 함안 이착륙장2.33. 합천 이착륙장2.34. 계룡대 비행장
3. 같이 보기4.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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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 제2조, 국토교통부 고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정의)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들을 의미한다. 항공법 제2조 4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비행장 외에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마한다.
사실 경량항공기(경비행기)의 경우 일반적인 항공기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속력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포장 잘 된 활주로 이외에 비포장 활주로나 잔디밭, 심지어 일반 도로도 활주 거리만 나온다면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일단 항공법 시행령상 예외적인 상황(주로 비상상황이거나 반경 30km이내에 허가된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이다) 이외에는 지정된 이착륙장을 사용해야 한다.(항공법 시행령 15조의 7 참조)

2. 목록

※ - 현재 폐쇄된 비행장

항공정보포탈의 이착륙장 목록을 참조하였다. 참고로 대부분은 민간시설이므로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으며, 네이버 지도에서도 활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나 또 특성이라면 평야 지역이라면 논들 한가운데 있거나 하천변 고수부지를 활용한 경우가 많다.

2.1. 고흥항공센터

2.2. 교통안전공단 신풍 비행장치 검사소

2.3. 고령 이착륙장 ※

2.4. 공주(정안) 이착륙장

2.5. 구리 이착륙장

2.6. 구미 이착륙장

2.7. 나주 이착륙장

2.8. 남원 이착륙장

2.9. 단양 이착륙장

2.10. 담양 이착륙장

2.11. 대천 이착륙장 ※

2.12. 문경 이착륙장 ※

2.13. 밀양 이착륙장

2.14. 삼존리 이착륙장 ※

2.15. 송도 이착륙장 ※

2.16. 신외리 이착륙장 ※

2.17. 안동 이착륙장 ※

2.18. 안산 스피드웨이 ※

2.19. 양산(부산대 양산캠퍼스) 이착륙장 ※

방향 고도 길이×폭(m)
24/06 10ft 260×14
13/05[3] 10ft 450×13
범어/증산신도시 완공 이전까지 경비행기나 무인기를 테스트/비행했지만 이후 인구밀집과 고층 건물로 인한 위험성과 민원으로 국토부에서 사용 금지를 내렸다.10만 명 도시 상공에서 경비행기 몰기 불과 400미터 앞에 3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다만 무인기는 계속 운행할 가능성이 있는듯 하다.
현재 이곳에 산학단지 건설이 확정되면서
완전히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2.20. 어섬 이착륙장 ※

2.21. 승진 항공비행학교 ※

2.22. 여주 이포 이착륙장

2.23. 영덕 이착륙장 ※

2.24. 영암 이착륙장

2.25. 영암 비행교육원


2.26. 영주 이착륙장(경북항공고등학교)

2.27. 전주 이착륙장 ※

2.28. 제천 이착륙장

2.29. 충주 이착륙장

2.30. 하동 이착륙장 ※

2.31.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2.32. 함안 이착륙장

2.33. 합천 이착륙장

2.34. 계룡대 비행장

계룡대 비상활주로 문서 참조.

3. 같이 보기

4. 관련 문서



[1] 원래는 石粉으로 돌가루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비포장 활주로로 인식하면 편하다[2] 19방면으로는 접근할 때 전신주가 있어 내리기가 어렵다.[3] 무인기/페러글라이딩 전용으로 추정된다.[4] 총 길이는 1200미터이나 활주로를 횡단하는 길이 있어서 중간을 차단하고 300미터만 쓰고 있다[5] https://www.airportal.go.kr/e-book/catImage/38/pdf.pdf 해당파일 181페이지, 175페이지 참조[6] 사실 이 정도 규모면 경비행기 이착륙장이 아닌 비행장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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