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명 | 이병기(李炳基)[1] |
본관 | 벽진 이씨[2] |
출생 | 1912년[3] 12월 24일 |
경상북도 칠곡군 파미면 월오동 (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4] 월오마을 841번지) | |
사망 | 1978년 9월 13일[5] (향년 65세) |
경상북도 대구시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720호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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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912년 12월 24일 경상북도 칠곡군 파미면 월오동(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월오마을 841번지)에서 아버지 이원태(李元台, 1896. 5. 24 ~ ?. 1. 19)와 어머니 분성 김씨(盆城 金氏, 1890 ~ ?. 2. 1)[6]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찍이 왜관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대구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1년 11월, 친일적인 언행을 하던 교유(敎諭)에 대한 단식 배척투쟁 및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강제로 퇴학당했다.
그후 1932년 4월 고향인 칠곡군 왜관면에서 대구고등보통학교 동창인 정행돈과 친구 이두석·박몽득(朴夢得) 등과 함께 청년동지회(靑年同志會)를 조직하고 농촌계몽 및 한글강습 등의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활동 내용이 일본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38년 2월 1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39년 10월 25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된 후 조사를 받다가[7] 1941년 3월 7일 대구지방법원의 예심에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94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경상북도 대구시로 이주하여 동구 상동(현 수성구 상동)에 거주하다가 1978년 9월 13일 별세하였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사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당초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안장되었다가 2008년 3월 10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되었다.
[1] 집행원부와 형사사건부 등에 모두 이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2] 정헌공파(正獻公派)-모암공파(慕巖公派) 33세 기(基) 언(彦) 두(斗) 중(中) 항렬.[3] 애국지사이창기추모비와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애국지사 이창기 묘비 등 참조.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는 1913년생으로 등재되어 있다.[4] 인근의 석전리와 함께 벽진 이씨 집성촌이다.[5] 음력 8월 11일.[6] 김성창(金性暢)의 딸이다.[7] 예심에 회부되기까지 1940년 1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차례에 걸친 구류갱신결정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