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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2:30:27

이창수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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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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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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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절차3. 탄핵소추
3.1. 의결
4. 심판
4.1. 변론준비기일4.2. 변론기일

1. 개요

2024년 12월 5일 이창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 제22대 국회의 세번째 탄핵소추다.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4년 12월 2일: 재적 300명 중 한준호 등 17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보고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3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12월 5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3. 탄핵소추

===# 탄핵소추의결서 #===

3.1. 의결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108) (발의일: 2024년 12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재적 재석 무효
30019218534
결과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3)

4. 심판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12월 1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4.1. 변론준비기일

4.2. 변론기일



[1] 가결정족수는 1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