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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02:16:53

인공지능/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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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
2.1. 저작권2.2. 인공지능
2.2.1. 인공지능 저작권의 출현
3. 논란의 원인
3.1. 창작 주체의 불분명성3.2. 법적 프레임워크의 부재3.3. 훈련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3.4. 경제적 이해관계
4. 저작권 요구자
4.1. 학습데이터 창작자4.2. AI 개발자4.3. 2차 창작자
5. 국가별 상황
5.1. 규제5.2. 사례
5.2.1. 저작권 반려 사례5.2.2. 저작권 인정 사례
6. 미래과제7. 출처

1. 개요

인공지능 저작권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AI 개발자, 사용자, 혹은 AI 자체 등 누구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AI가 작성한 텍스트, 음악, 미술 작품 등 다양한 창작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작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배경

2.1. 저작권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 copyright, ©)은 크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 1조를 보면 저작권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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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공지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언어 이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발전 단계를 거쳐 오늘날의 첨단 기술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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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인공지능 저작권의 출현

인공지능 저작권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창작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인공지능 저작권의 출현 배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3. 논란의 원인

3.1. 창작 주체의 불분명성

전통적인 저작권 법제에서는 창작자는 작품을 창작한 인간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경우, 실제 창작 주체가 인간이 아닌 기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3.2. 법적 프레임워크의 부재

많은 국가의 저작권 법은 전통적인 창작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3.3. 훈련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이 데이터는 종종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4. 경제적 이해관계

AI가 생성한 작품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에 따른 수익 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개발자, 데이터 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

4. 저작권 요구자

4.1. 학습데이터 창작자

인공지능이 학습한 원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이나 단체. 이들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본 데이터의 창의적 기여
원본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가 창의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데이터가 AI 모델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AI가 생성한 저작물은 원본 데이터의 창의적 기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

2. 데이터 제공의 중요성
AI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크게 의존한다. 원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이나 단체는 AI가 유의미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경제적 보상
원본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AI 저작물 생성에 기여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제공자가 자신의 노력과 자원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4. 저작권의 연장
원본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됨으로써, AI가 생성한 저작물도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이 AI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5. 법적 보호
원본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된 경우, 이를 통해 생성된 저작물에 대해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원본 데이터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원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이나 단체는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제공자의 창의적 기여와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2. AI 개발자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시킨 사람이나 회사. 이들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자의 창의적 기여
AI 시스템의 개발에는 상당한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자는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모델 훈련 등 다양한 창의적 과정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은 AI가 생성한 저작물의 창의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경제적 보상
AI 개발자는 자신의 창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받기를 원한다. 저작권이 인정되면 AI가 생성한 작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3. 법적 보호
AI 개발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 저작권이 인정되면 AI가 생성한 작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복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기술적 기여의 인정
AI 개발자는 자신들의 기술적 기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저작권은 개발자의 기술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중 하나이다.

5. 혁신 촉진
저작권이 인정되면 AI 개발자들은 더 많은 혁신을 추구할 동기를 갖게 되어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AI 개발자들은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창의적 기여를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4.3. 2차 창작자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창작 활동을 한 사람 혹은 사람들. 이들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창작적 개입
창작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변형이나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창작적 개입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추가적인 창작 요소
창작자는 AI가 제공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스토리라인, 캐릭터, 디자인 요소 등을 추가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창작 요소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3. 인간의 창의적 노고
창작자는 AI 결과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이는 창작자의 창의적 노고를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

4. 법적 보호 필요성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저작권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5. 경제적 보상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받기 원한다. 저작권을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창작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창작자의 창의적 기여와 노력을 인정받고, 법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5. 국가별 상황

5.1. 규제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저작권 등록 불가 : AI가 만든 그림, 시, 소설 등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며,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명백한 부분만 저작권이 인정
가이드라인 : 2023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명시
인간의 창작적 개입 :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이 불가
일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허용하는 입장
법적 마찰 우려 : AI 관련 다양한 규제를 입법하며, 최초의 “생성형 AI” 법안을 공표
저작권 인정 : 중국 베이징 법원은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 중 일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AI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
관리 규제 :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규제를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관리감독 체계와 데이터 처리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저작권청 결정 : 2022년 2월 14일 미국 저작권청은 스테판 탈러 박사의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
인간 저작자 요건 : 저작권청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근거
저작물 요건 :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노력이 표현된 저작물이어야 저작권 등록이 가능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자문 결과 : 2022년 자문에서 영국 지식재산권청은 AI가 발명한 발명품은 법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저작권 보호 : 저작권은 저자의 지적 창조라는 의미에서 독창성이 유효해야 하며, 인간의 창조적 개입이 중요
현행법 : 「1988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은 AI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AI가 저작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저작권 등록 승인 : 2021년 12월,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AI 앱을 공동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저작권법 해석 : 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아, AI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5.2. 사례

5.2.1. 저작권 반려 사례

작곡가 이봄은 2016년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교수팀이 개발한 작곡 인공지능으로, 6년간 30만 곡을 만들었고, 3만 곡을 판매해 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AI가 작곡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봄이 만든 음악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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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AI 화가 ‘달리’와 ‘미드저니’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 달리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화가로,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며, 미드저니는 비슷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AI 도구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은 위 AI 화가들의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의 창작자들과 게티 이미지는 AI 개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AI 학습에 사용된 인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며,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여러 법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5.2.2. 저작권 인정 사례

국내에서 AI 영화가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인 ‘AI 수로부인’은 나라AI필름에서 제작한 영화로, 전통 설화 수로부인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제작 과정에서 ‘GPT-4’, '미드저니' 등 수많은 AI를 적극로으로 활용하여 2023년 12월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편집저작물'로 등록을 인정받았다. 이는 영화를 제작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걸쳐 AI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큰 사례로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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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AI 테크 스타트업 메타피직의 CEO 톰 그레이엄이 AI 생성 이미지로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에 성공했다. 그레이엄은 AI를 이용해 자신의 비디오를 만들었고, 저작권위원회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그레이엄은 자신의 유사성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되었다. 이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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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AI가 작성한 기사에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AI가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해당 판결은 '톈진 일간지'가 AI를 활용해 작성한 기사에 대해 다른 매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법원은 AI가 작성한 기사도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창작물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미래과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AI가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을 명확히 하고, 학습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에 대한 분명한 법률이 필요하다. 법적으로는 2차 창작자의 개입 기준을 확립하여 저작권 성립의 기준을 마련하고, 개입 없는 인공지능 자체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AI가 미래의 주된 기술이 될 것임을 고려하여 세계와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AI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7. 출처

https://modulabs.co.kr/blog/generative-ai/
https://directmedialab.com/aisaengseong-imiji-tul/
https://www.arko.or.kr/asquare/webzine.cs?webzineId=vol4&webzineNm=square_37&wwrId=37
https://m.mk.co.kr/news/it/10901441
https://www.beautynury.com/m/news/view/96854/cat/10?mobile=yes
http://koreapss.or.kr/thesis/old_thesis/1709299868744367.pdf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50239&AST_SEQ=307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286
https://www.aifn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041205000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