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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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건 요약도 | |
사건 발생 날짜 | 2022년 9월 1일 |
유형 | 수사 중 |
사건 발생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
피해자 | 여성 1명 |
2. 설명
2022년 9월 29일 MBC에서 단독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면서 기사화가 시작되었다.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남성들은 집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한 번 보더니 문을 닫는다. 잠시 뒤 문은 또 다시 열렸다 닫히고 2분 뒤엔 두 남성이 잇따라 나와 피해자를 쳐다보다 들어갔다. 다시 1분 뒤 문 밖으로 나온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에게 뭔가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택배를 바닥에 던지자 한 남성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다른 남성 한 명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두 팔을 벌려 모습을 가렸는데 MBC에서는 CCTV를 가리려는 것 같다고 기술했다.
이윽고 남성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주저 앉히며 수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남성 한 명도 싸움에 가담하면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목, 척추를 다치며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는데 피해자를 폭행한 남성들은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3. 영상 속 남성의 주장
그러던 중 유튜브에 올라온 보도 영상에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두 명 중 한 명(추정)이 댓글을 달았다.사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댓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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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서 경찰이 확인해 준 건 "가해 남성들의 <증언>과 해당 게시물이 일치한다"는 것이지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다. 즉 위 게시물의 작성자가 사칭이 아닌 실제 가해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애초에 가해 남성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범행 시각이 일치한다는 것도 사건 시간이 증언과 일치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이 입장문 중 12시에 잠들어 1시에 깼다는 말은 애시당초 거짓말로 밝혀졌다.
여성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건장한 남성 2명이고 피해자는 여성, 백 보 양보해도 마른 남성 1명이다. 댓글 속 남성의 주장과 달리 영상에서는 흰색 옷 남성 한 명의 일방적인 폭행에 여성이 휘둘리다가 결국 기절하고 이후 딴청 피우던 검은 옷의 다른 남성이 저항도 못 하는 여성을 벽에 수 차례 들이박는 영상이 명확하게 찍혀 있다.
남성들이 상대가 여성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영상에서 보면 남성 2명이 아닌 1명에게 충분히 제압당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며 이 상황에서 사실 폭행 피해자의 성별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3] 게다가 경찰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미미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기절시킬 정도의 폭행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인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단순 제압만 했다면 정당방위에 의한 무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심한 폭행이 적나라하게 찍힌 이상 최소한 폭행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덧붙여 이 증언을 한 남성은 혼자 대응했을 경우 여성에게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처음부터 여성을 같이 제압하지 않고 한참 동안 뒤돌아서서 CCTV를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여성이 한 남성에게 한참을 폭행당한 뒤 자신도 혼자 폭행에 가담한 후 기절한 상대 여성을 복도에 그대로 두고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앞서 여성을 상대한 남성은 그나마 여성의 폭력 행위에 맞대응의 명분은 있지만 후에 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이미 저항이 불가한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한 일방적 집단 폭행을 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행상 정당방위는 가해자의 공격보다 약한 수준의 공격만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남성들은 일방 폭행의 명백한 증거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성의 선제 공격 여부에 따라 아주 약간의 참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기절까지 한 영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폭행죄 혐의를 벗기는 힘들어 보인다. 추가로 2인 이상의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 1인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집단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 여성은 성별적인 조건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적, 체격적 열세인 상황에서 폭력 행위의 결과 자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방위 인정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무장 강도를 상대로 선제 총격을 해 살해한 경우에도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충분히 상대가 나의 신체, 생명에 충분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계속 증명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건장한 남성 2인 쪽이 훨씬 전투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의 결과 역시 여성이 훨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이미 피해 여성이 충분히 제압된 상황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에도 남성 둘이 번갈아가며 여성에게 다수의 큰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미 정당 방위의 범주를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가해 남성 둘이 여유롭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남성 입장에서 긴박한 상황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MBC의 후속 보도와 거짓으로 밝혀진 주장들
[탐정M] 인천 오피스텔 폭행사건 전말‥가만히 있어야 정당방위?
이에 MBC에서는 10월 2일 후속 기사를 내면서 남성의 입장문에 반박했다. 움짤1, 움짤2
- 본인과 친구는 술을 마시다가 12시쯤에 잠이 들었고,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나는 소음으로 잠에서 깨기를 반복했다. 금방 끝나겠지 싶어 참았지만 소리는 8분간 계속 이어졌고 그 다음엔 제가, 다음엔 친구가 바깥을 확인하면서 눈치를 줬는데 여성은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 MBC 후속보도 영상의 1분 24초경 CCTV 시간을 보면 해당 남성들이 들어온 시간은 12시 즈음이 아닌 새벽 1시 37분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비가 붙기 시간은 고작 7분 뒤인 1시 44분이다. CCTV의 시간이 나온 것을 종합해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새벽 1시 37분 : 남성들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껑충껑충 뛰다가 피해 여성을 향해 손을 흔들고 문을 닫았다.새벽 1시 ??분 : 남성들이 문을 한번 연 뒤 닫는다.[4]새벽 1시 40분 : 남성들이 문을 또 한번 열었다 닫는다.새벽 1시 42분 : 남성들이 문을 열고 잇따라 나와 피해 여성을 쳐다보다 들어간다.[5]새벽 1시 44분 : 본격적으로 시비가 붙고 싸움이 시작된다.
- 들어온 시간과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 해야 할 과정들[6]을 최대한 생략하고 바로 잠에 들었다 해도 소음이 8분간 이어졌고 그 이후에 눈치를 줬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상술했지만 남성들이 들어오고 시비가 붙기까지의 시간은 7분이었기 때문이다. 위의 타임라인을 보면 시간이 나오지 않아 불분명한 '최초로 문을 열었다 닫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집에 들어간 지 1~3분 만에 복도 문을 연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잠에 들었고 소음으로 인해 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잠에 들었다고 해도 최대한 많이 쳐주는게 겨우 3분이다. 여기에 남성들은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기까지 했다.
- 결국 계속된 소음에 참지 못하고 본인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 '거 되게 시끄럽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라고 외쳤다. 친구도 뒤따라 급하게 상의를 입고 나왔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성이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걸 있는 힘껏 바닥에 패대기친 뒤, 다시 욕을 하며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 택배 박스를 던진 것과 걸어온 것은 영상에서 확인되지만 욕설을 하는 것은 CCTV 특성상 확인되지 않는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별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친구도 다가서자 여성이 '먼저' 제 친구를 두 손으로 밀쳤다. 그러니 친구도 화나서 여성과 몸싸움이 붙었다.
- 흰 옷 남성에게 가려져서 이 부분은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서술들은 어디까지나 영상을 본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음 가까이서 충돌할 당시에는 남성이 팔을 쓰지도 밀려나지도 않는 것이 보인다. 다만 뒤를 자세히 보면 여성이 무언가에 부딫혀 밀려나는듯 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가리켜 '여성이 먼저 두손으로 밀쳤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이 밀치려고 시도는 했으나 완력과 체중 차이로 인해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영상을 보면 남성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다가오는 여성을 밀어냈고 이후 몸싸움이 붙었다가 폭행이 시작되었다.
- MBC 보도와 달리 본인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여성이 널브러진 채 제 옷가지를 잡고 늘어지자 어떻게든 떼여내려고 애쓰는 장면은 마치 제가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계속 벽에 박으면서 폭행하는 장면으로 왜곡되었다.
- 후속 보도 영상의 2분 9초를 보면 옷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벽에 충돌시키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나온다. 해당 장면(열람주의) 아무리 CCTV 영상이 흐릿하다고 한들 어떻게 봐도 옷을 떼어내려는 모습으로는 보이진 않는다.
- 남성들은 피해자가 여성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 이는 갑론을박이 있다. 여성인 걸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남성들의 폭행은 통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여성에 대한 폭행이 아닌 대등한 싸움이 가능한 남성과 남성간의 싸움에 임하는 태도라고 주장한다. 싸움 시작 전 체격을 이용한 밀어붙이기나 싸움이 시작된 후 리치를 재면서 펀치를 날리는 모습, 쓰러지기 전까지 함부로 근접하지 않고 경계하며 쓰러트리려는 모습, 상대가 다운된 뒤에 한 일이 가만히 놔 두거나 모욕적 혹은 화풀이성 폭행이 아닌 진지한 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고강도 폭행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은 CCTV와 증언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 여성인 걸 알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오랫동안 옆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날만 해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집을 들락날락하며 반복적으로 여성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찍혀 있으며 애초에 싸움 전 대화를 나눴을 텐데 여성인 걸 모르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 맞든 결국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고 폭행을 일삼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심지어 여러 번 출입을 반복하며 확인하고 둘이서 밖으로 나와서 범행을 저지른 건 체격과 수적 우위를 확보한 시점에서 저지른 범행이었기 때문에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5. 관련 문서
[1] 해당 댓글은 유튜브 댓글이므로 링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캡쳐본으로 대체한다. 더쿠 캡쳐본[2] 해당 캡쳐본의 3번째 글이 바로 해당 기사를 근거로 MBC가 왜곡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글이다. 현재는 삭제되었으나 펨코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해당 글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3] 남성, 여성 편 갈라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를 빌미로 무의미한 말싸움을 하겠지만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다.[4] 이 부분은 클로즈업된 데다 몇분 후인지 나오지 않았다. 2번째로 문을 여닫은 장면이 송출되기 전 '잠시 후'라고 기자가 언급했다. 이를 보아 39분 정도로 추정된다.[5] 이 부분은 시간이 나오지 않았으나 보도 기자가 '2분 뒤'라고 언급했다.[6] 옷 갈아입기, 이 닦기 등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분은 지날 것이며 후속 보도 영상을 보면 집에 들어갈 때와 폭행 당시 옷이 다르므로 갈아입은 것은 확실하다.[7]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이였단 점,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