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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1:32:00

정보(군사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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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정보 병과휘장 해군 정보 병과휘장 공군 정보 병과휘장

1. 개요2. 업무
2.1. 전술정보2.2. 군사보안
3. 각 군별 세부 특기 및 특징4. 신분별 특징
4.1. 장교4.2. 준·부사관4.3. 병사4.4. 군무원
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국군병과이자 군사특기.

2. 업무

병과 특성상 상세 내용은 군사보안에 저촉되므로 아래 내용은 육군과, 해군, 공군에서 공개한 병과 소개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본 병과(군사특기)의 상세 업무 내용에 대해 서술시,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육군 병과소개자료 해군 병과소개자료 #공군 특기소개자료.

기본적으로는 말그대로 군사정보 및 안보와 연관된 다양한 첩보를 다루는 병과이다. 정보 병과의 업무는 큰 축에서 정보를 만들고 수집하는 정보 업무와 정보를 지키는 보안 업무로 나뉘어지고, 각 군마다 특색있는 그 외의 업무들이 있다.

2.1. 전술정보



정보 업무의 경우, 각 군 모두 적 도발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를 제공하고, 적에 대한 전출처 첩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보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군은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작계와 국방안보/외교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다.

예하 부대의 정보 수집/참모/보안부서와 정보부대뿐 아니라, 각 군 별로 설치된 정보 전담 부대인 지상정보여단, 해양정보단, 공군항공정보단도 있고, 더 나아가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상급 국직부대에서도 다양한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국직 정보부대들의 핵심업무인력의 경우 선발시험을 통해 각각 정보병과 세부 전문인력[1]으로 첩보방첩 전문 요원을 따로 뽑으나, 정보장교들의 경우에는 해당 국직부대 소속 전문특기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세부적으로는 각군이 전투를 통해 주로 상대하게 되는 전력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육군이 최전방에서 TOD나 훈련받은 대원의 특수정찰 등을 활용하여 적 지상 병력 및 주요자산에 대한 감시, 첩보수집을 수행한다면, 해군은 정보수집함 및 항공자산, 훈련받은 인력의 특수정찰 등을 활용해 해상과 심해, 해안에 대한 전투, 음향/해양/기상, 신호, 영상, 표적정보 수집을 실시한다. 공군의 경우, 정찰기 등 항공자산을 통한 한미 연합 정찰을 통해 적 항공기 및 전력 도입・개발・이동 현황이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증감 현황 및 위협 분석 등을 통한 표적 정보를 생산해내는 식이다[2].

이러한 감시와 정찰, 첩보의 수집을 통해 정보를 생산해내고, 이는 각종 보고서와 브리핑 등의 형식으로 지휘관에게 제공되어 작전에 활용된다.

한편, 각 군의 특색 있는 업무로는, 육해군의 경우 DMZ나 NLL 인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의 심리적 마비를 유발하는 심리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해군은 선박 귀순자를 철하는 일과 해양기상[3]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한다. 공군의 경우에도, 귀순/망명항공기 유도 및 처리를 주관하고, 조종사 등 공중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환교육대를 운영한다. #

2.2. 군사보안

한편, 정보 병과의 또 다른 큰 축인 보안 업무는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사람들은 대체로 보안 업무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주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보안 분야에 대한 감사, 검열, 수사가 주된 임무[4]기 때문에 각 부대의 보안 업무는 해 부대 정보참모 부서에서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비밀 I~III급과 대외비, 보안성 검토 등에 관한 문서보안, 인원 출입 및 신원조사, 비밀취급인가와 관련된 인원보안, 부대 내외부에 대한 시설보안, 정보체계 및 장비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보안 등에 걸친 부대 연간보안업무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상급부대 보안감사 수검을 준비한다. 추가적으로 주둔지 주변 취약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사실 대부분의 장병들이 정보 병과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이 보안 업무와 관련해서이다.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에는 특히 영내 무단 사진촬영이나 투폰 등의 경우로 보안 쪽과 안 좋은 이유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병영부조리[5]와 달리 대체로 정보참모 부서 내 보안 담당관이 조사한 후 법무실로 징계의뢰하는 편이다.

3. 각 군별 세부 특기 및 특징

3.1. 대한민국 육군

3.2. 대한민국 해군

3.2.1. 대한민국 해병대

3.3. 대한민국 공군

공군행정학교 정보교육대대에서 특기 교육이 진행된다. 공군의 많고많은 행정병들 중 극소수만이 정보 특기를 부여 받은 병사들이다. 소위 말하는 '항정운'. 항공정보운영의 경우 자격증 및 전공 반영 없이 특기 시험 최우수 훈련병들이 1지망에 주로 작성하고, 특수정보의 경우 별도 선발한다. 특기시험만 반영되는 항공정보운영의 특성상 자격증, 전공 준비 없이 온 소위 '무무'의 희망으로 불리며, 선발된 인원들을 놓고 보면 대체로 SKY나 과기원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항공정보운영 특기를 부여받은 병사들은 대부분 비행단 정보처 및 독립전대 정보과[6] 또는 계획운영과[7] 등에 배속되며, 간혹 사령부급 이상 정보처/보안과나 공군항공정보단 등에도 보임한다. 대부분 0830에 출근해서 1730에 퇴근하는 소위 말하는 일과제 보직이지만, 대형 부대의 정보처는 교대 근무 형태의 크루근무인 경우도 있다. 아주 가끔, 교육사 행정학교 정보교육대대 예하의 생환교육대에 조교로 보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교육생들 중에서 기피되는 보직이다. 특수정보 특기의 경우 특기의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고, 그 외의 사항은 극비에 부쳐져 있다.

부사관의 경우 비행단에서는 주로 비행대대에서 정보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병사와 마찬가지로 사령부 및 항공정보단, 기타 독립전대 등에 보임할 수 있고, 특이한 보직으로는 교육사령부 행정학교의 생환교육대 생환교관 보직이 있다.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신분전환시 대부분 비행단 정보처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교의 경우 병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기피 특기로 여겨진다. 장교는 독립전대, 비행단, 사령부, 항공정보단 및 대외부서에서 정보 및 보안 등 다양한 보직에 보임하며, 전술한 생환교육대의 대장을 역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군에서 몇 안되게 멀티캠 전투복과 공수 휘장[8]을 붙이는 장교[9]가 된다. 병과장은 통상적으로 대령이나, 비조종특기 임기제 진급 자리가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면 2년 임기로 준장 진급하여 공군항공정보단의 단장[10]을 역임한 후 전역한다.

한편, 상술된 정보 병과 외에도, 조종장교 전문화 인사관리 제도에 따라 소령 이상 조종사들은 다섯 가지 중 하나의 기능(직능)특기[11]가 부여되는데 이 중 하나로 ‘정보・작전‘ 세부 특기가 있다. 이는 상술하였듯 공군의 정보 수집은 결국 정찰기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조종사들[12] 이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직능을 가진 조종사들이 순환[13]하여 국방정보본부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등 상급 정보 부대에서 근무하며, 장성으로 진급[14]하여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4. 신분별 특징

4.1. 장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정보참모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준·부사관

4.3. 병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정보병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4. 군무원

5. 둘러보기





[1] 특기(병과)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임관 당시 특기를 유지하되 '전문인력'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인사관리된다.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고를 치지 않고서야 선발 이후에는 원래 병과 업무를 수행할 일이 없고, 각 군 소속 부대로 돌아갈 일도 없다.[2] 다만, 공군의 경우 그 특성상 정보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결국 정찰기 등 항공 자원을 통해 수집되기에 정보 병과가 아닌 조종 병과인 조종사들이 1차적인 자료를 가져온다. 그렇기에 공군에서 정보는 육해군과 달리 전투 병과가 아닌 지원 병과이다.[3] 공군의 경우 기상 병과로 독립되어 있으나 해군은 정보 병과에 소속된 해양정보 직별에서 담당한다.[4] 결국 방첩사는 보안 분야에서 싫은 소리하고 감시하며 탈탈 털러 오는 부대이기 때문에 , 그리고 의외로 인사교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이가 좋지 않다.[5] 이런 경우 감찰 부서에서 조사 후 법무실로 징계의뢰한다.[6] 정보 기능이 필요한 전투 부대의 경우.[7] 정보 기능이 불필요한 비전투 부대. 부대별로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부서의 행정병 중 하나로 근무하며 보안업무와 기타 잡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8] 다만, 사관학교 출신이면 다른 병과여도 공수휘장을 붙일 수는 있다. 육군과 다르게 굳이 붙히지 않고 조종휘장이나 그냥 자기 특기마크를 붙이는 경우가 많을뿐.[9] 이 외에는 6전대 특수탐색구조대대 대대장과 중대장, 5비 제259특수임무대대 대대장 및 대장 정도만이 멀티캠 전투복을 입는다. 이들 모두 조종 특기 장교이다.[10] 정보 특기에서 단장을 맡지 않을 때에는 그냥 조종 특기 준장이 단장을 보임한다.[11] 이것은 특기번호 뒤에 붙는 F(전투기 전방석), W(전투기 후방석), C(수송기) 등의 접미어와는 별개의 것이다. 접미어는 해당 조종사가 조종하는 기종을, 직능은 해당 조종사가 전문성을 가진 행정 분야를 나타낸다.[12] RC-800, RC-2000 같은 정찰기도 있지만 과거에 RF-4C, 현재에도 RF-16 등 전투기 베이스의 정찰기가 운용되고 있기에, 수송기 조종사뿐 아니라 전투기 전방석 조종사들도 정보・작전 세부특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애초에 작전 분야와 하나로 직능이 묶여있기도 하고.[13] 일부 비행단의 경우, 감찰실이나 계획처에서 행정업무 보는 것처럼 대대 소속 조종사들이 정보처에서도 일정기간 순환근무하기도 한다.[14] 다만 공군 장성인사가 늘 그렇듯, 같은 정보・작전 직능을 가진 조종사라 하더라도 수송기 조종사보다는 전투기 전방석 조종사가 주로 진급하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