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협 Jeju Stra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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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반도의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의 해협을 일컫는다. 추자도 등의 섬들이 제주해협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해협은 남해로 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제주해협은 동중국해와 황해, 동해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다.2. 제주 해저터널
제주도와 본토 사이의 제주해협에 해저터널을 짓자는 논의. 해당문서 참조.3. 북한과 제주해협
한국과 일본 모두 영해를 3해리로 설정하여 사이에 공해가 존재하는 대한해협과 달리, 제주해협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영해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휴전 이후 북한 입장에서 서해안과 동해안 사이의 각종 물자나 선박, 함선 등의 물류를 수송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무해통항권을 주장했으나[1] 정부는 '정전상태'라는 이유로 북한의 무해통항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2] 결국 제주도 남단을 돌아서 가면 더 많은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어서 한반도 대운하 비슷한 동서 대운하를 구상하기도 했으나 현실성이 낮아서 여러모로 노답...따라서 휴전 이후 북한은 해상 운송비 절감을 위해 꾸준히 정부에 제주해협 통과의 허가를 요구해왔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주해협을 통하면 제주도 남단을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01년 북한의 상선 3척이 무단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 영해를 침범했다.[관련기사1] 이후 2004년 8월 남북해운실무접촉을 거쳐 북한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가한 이래 북한의 화물선이나 상선 등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관련기사2] 2005년 8월 15일을 시작으로 2005년 41척,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 2009년 231척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가 단행한 독자제재인 5.24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제주해협 통과는 2010년 5월 24일부터 다시 금지되었다.[관련기사3]
[1] 국제 해양법 상 무해 통항권은 상선이나 여객선처럼 그저 무심한 듯 시크하게 지나가기만 할 선박에게나 인정되는 것이다. 연안국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군함, 어선, 탐사선 따위의 배에게는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다.[2] 소말리아/해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은 상선도 군인이 탑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관련기사1] http://m.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1[관련기사2]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57074[관련기사3] https://www.google.com/am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1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