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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4:05:50

주식백지신탁제도

1. 개요2. 도입 경위3. 주식백지신탁대상자
3.1. 의무조치 사항
4.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5. 신탁계약의 해지6.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7. 주식매도 혹은 백지신탁의 예외8. 관련 문서

1. 개요

株式白紙信託制度 / Blind Trust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직자들 중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수탁회사[1]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2]

그냥 쉽게 말하자면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쓸 데 없는 생각을 하지말고, 가진 주식을 모조리 직접 또는 위탁으로 판매해버리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라는 의미다.

2. 도입 경위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

3.1. 의무조치 사항

4.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

5. 신탁계약의 해지

6.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7. 주식매도 혹은 백지신탁의 예외

8. 관련 문서


[1] 신탁회사에다 수탁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수탁회사는 보통 증권사를 가리킨다고 보면된다.[2] 여기서 백지신탁의 의미는 주식 말고도 어떠한 형태의 재산이든간에 공직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명의신탁 하는것을 의미한다.[3] 단,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4]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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