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11월경 중국이 서해(황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다수의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사건.2. 상세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구역은 자원 채취 및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어업 및 항행만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협정 체결 후 양국은 상대방이 자원 채취 시도 및 구조물 설치 행위를 하면 항의하는 방식으로 철회시켜왔다.
그런데 2022년 4월부터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한국측이 항의하였으나 중국측은 어업보조시설이라며 건설을 강행했다.
이후 2024년 4월 철골 구조물 2개를 추가 설치하고 12월에 다시 1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2010년 중국이 서해(황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서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이라 보고 있다.#
남중국해의 사례를 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인공섬을 조성한 뒤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남중국해의 대부분 영역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하는 상황인 것을 보면 한국측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