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종합병원이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지방공사)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출연기관 형태가 되었다.
2. 사업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지방의료원법 제7조 제1항).-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2]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1항 전문),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으나(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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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2] 2015년 7월 28일 이전에는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으로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