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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2:02:41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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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임명 및 활동3. 관련 문서

1. 개요

執行官. 지방법원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다. 종전에는 집달리(執達吏)·집달관(執達官)이라 불렀다.

파일:압류딱지.jpg
집행관의 상징인 압류물표목[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압류 대상상물을 집행관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타 사정으로 인해 해당 동산이 있던 자리에 이를 보관하되, 위와 같은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일명 "빨간 딱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실무상에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

2. 임명 및 활동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서류상의 기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이지만, 실제로는 4급 이상이 대부분(85% 이상)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3급 이상에 한해서 임명되기도 한다.[2] 집행관 임명을 둘러싸고 부패 문제가 생긴 적도 있다.[3]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법원 및 검찰공무원의 집행관 독점 현상에서 비롯된 관료화와 집행문화의 후진성, 집행체계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명하자는 논의가 있다. 기존의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원 및 검찰공무원뿐 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3년 이상 수료자와 법무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추가로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수준의 인재들을 확보하자는 방안이다. #

집행관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압류집행할 수 있다. 사례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한 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하므로, 실질적 의미로는 공무원에 해당하나 실제 업무의 행태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엄청나다. 주간동아단독 입수한 국세청의 ‘각 지방 국세청별 집행관 수입 금액 현황’(국회 제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억 955만 원이었다. 이거, 합법적인 금액만 언급한 것이다.

집행관들이 집행을 할 때 등기부상의 주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간혹 엉뚱한 사람의 집에 찾아와 뒤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압류집행(빨간딱지) 외에 송달 업무도 하는데 법원에서 개인에게 여러 가지 서류(보통 민사소송이지만 간혹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도 있다)를 전달할 때 집행관 혹은 집행관 사무실의 직원이 전달하게 된다. 송달할 때는 송달물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가게되는데 송달이 안 될 경우 총 3번을 찾아간다. 송달이 안 되는 경우로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수송달자)이 안 사는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등 천차만별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송달해야할 송달물에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 집의 모든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경우가 매우 많이 생긴다. 게다가 송달물은 주간송달, 야간송달, 공휴일송달, 통합송달로 나눠지는데 주간송달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야간송달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공휴일송달은 달력의 빨간날(원칙적으로는 토요일 미포함), 통합송달은 앞에 말한 주간, 야간, 공휴일에 각각 한번씩 가야한다. 즉 주간송달과 공휴일송달을 빼면 대부분의 송달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저녁 9~10시(11시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 야간 송달은 본래 새벽 3시에 해도 상관없다)에 문을 두드리면서 올 일 없는 우편물 왔다고하면 얼마나 무섭겠는가(...). 직접 발로 뛰는 일이다 보니 헛걸음 하기 싫어서인지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송달받을 사람이 실제 거주 중인지, 전화번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송달하러 오기도 한다.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야간에 전화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 자신은 검사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온 송달물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대신 받아도 된다(보충송달). 다만, 본인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너무 어린 아이에게는 교부할 수 없다. 몇 살까지가 송달서류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는 판례가 엇갈리지만, 대체로 만 7살 이하의 아이에게는 교부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본다.

뒤집어 말하면, 주소가 같더라도 본인에게 전달해 줄 수 없으면 송달이 불가능하다.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질 않는다거나 지인인데 주소만 올려놓고 연락이 안 된다(위장전입...의외로 많다)거나.. 어쨌든 집행관에게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송달받을 본인인데도 "모르는 사람이다", "사촌인데 잠깐 주소만 올려달라 그래서 올려줬더니 연락이 안 된다"라는 식의 거짓말로 송달을 안 받는 자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러면 공시송달이 실시되어 자신도 모르는 새(...) 재판이 진행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괜히 거짓말하거나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 나앉는 수가 있으니 이왕이면 잘 받자(특히 담보가 잡혀있다면).

참고로 당신이 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송달을 안 받으면 경찰관이 직접 당신을 잡으러 간다. 만약 그 다음에도 안 받다보면 불구속 수사가 구속 수사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정보를 주자면 위에서도 말했듯 대부분의 집행관은 4급 정도는 되는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법에 대해 빠삭하다. 10년 이상 근무하며 봐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실무적인 과정을 훤히 꿰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송달물을 받고 서명한 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물어보자. 그 사람들도 바쁘고 함부로 사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주진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정도는 알려줄 수도 있다(변호사 선임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니 알아두면 좋다). 다만 집행관이 검찰출신이거나 그냥 직원이라면 잘 모를 수도 있다.

3. 관련 문서



[1] 과거에는 차압(差押)이라는 일본 법률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2] 즉 흔히 매체에 나오는 딱지 붙이는 사람의 직급이 대부분 평판사 이상이라는 것이다.[3] 업무수행 방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 집행관이 건물에 가서 전력을 내려버리고 스위치/레버 뚜껑을 열 수 없게 압류 딱지를 붙여버리면 채무자 입장에선 도저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좀 봐달라고 뒷돈을 쑤셔넣는다거나 그 반대로 채권자가 그렇게 붙여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뒷돈을 주는 등... 가정집이면 그나마 버티겠지만 공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표목을 붙인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