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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7 04:19:57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파일:대한민국정부상징_상하.svg
출범 <colbgcolor=#ffffff,#181818> 2015년 12월
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여성가족부
설치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설치목적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1. 개요2. 위원
2.1. 역대 위원
3. 개최 실적4. 청소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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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설치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 활동·참여·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조정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하여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통제탑) 역할을 수행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2.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당연직 정부위원 여성가족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경찰청장
민간위원 4기(2022.03.16.~2024.03.15.)
직위 성명 비고
민간위원 김아미 경인교대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소연구원
박혜린 환경청년벤처기업 이노마드 대표
이영수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수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
장여옥 광운대학교 교수
청소년위원 김윤서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장
이세민 경상북도 청소년참여위원장
정윤서 울산광역시 학생자치단 청바지기획단 단장
나은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이창규 경기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한지유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

(참고: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2.1. 역대 위원

1기 민간위원
민간위원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김경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김붕년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방은령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학회장
정철영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
3기 민간위원 (2020.02.28~2022.02.27)
민간위원 김경옥 공간 민들레 대표
김도영 CSR포럼 대표
김정주 모든 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소장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영식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최연수 송파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청소년위원 길경준 2003년/남
남우현 2000년/남
손수근 1999년/남
이지명 2004년/여
조미혜 2002년/여
최지은 2003년/여

3. 개최 실적

’15.12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자유학기제 확산 방안
󰋯위기청소년 건강증진 방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방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16.4월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추진계획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른 치유서비스 지원방안

’16.10월.
󰋯‘가출청소년 유해환경 유입방지 및 보호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2016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시범운영 결과
󰋯청소년증 기능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

’17.5월
(서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년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시범운영 계획(안)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안내 및 활용 협조요청

’18.2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18.6월
(서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18.11월
󰋯청소년 스쿨미투 대응방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실효성 제고방안
󰋯비행청소년 선도ㆍ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안)

‘19.2월
(서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9년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19.4월
(서면)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2)(관계부처 합동)

‘19.8월
󰋯청소년쉼터ㆍ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청소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안
󰋯청소년수련시설 내 모험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

4. 청소년위원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전체의 5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는 2018년 11월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청소년 유관기관은 각 2명씩 여성가족부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총 6명 위촉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75호) 제3조의2)과 같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단체
나.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특별회의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