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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03:12:29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 학교 사유화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2. 사건 일지
2.1. ~2017년 12월2.2. 2018년 1월2.3. 2018년 2월2.4. 2018년 3월 1주2.5. 2018년 3월 2주2.6. 2018년 3월 3주2.7. 2018년 3월 4주2.8. 2018년 3월 5주2.9. 2018년 4월 1주
2.9.1. 2018년 4월 6일 수업거부 하지 않은자 제재 문서 발견
2.10. 2018년 4월 2주
2.10.1. 2018년 4월 8일 교육부 김영우 총장 파면, 이사들 임원승인 취소 결정
2.11. 2018년 4월 3주2.12. 2018년 5월
3. 사건에 대한 관점들
3.1. 총장측에 대한 평가
3.1.1. 옹호3.1.2. 반대
3.2. 총회에 대한 평가
3.2.1. 옹호3.2.2. 반대
3.3. 비대위 및 범대위/반대파에 대한 평가
3.3.1. 옹호3.3.2. 반대3.3.3. 비대위의 전산실/강의실 점거 및 여러 만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들
3.4. 교수협의회에 대한 평가
3.4.1. 옹호3.4.2. 반대
3.5. 교육부를 개입시키는 전략에 대한 평가
3.5.1. 옹호3.5.2. 반대
3.6. 갈등의 한축은 사랑의교회라는 관점
3.6.1. 옹호3.6.2. 반대
3.7. 사태의 배경에 대한 의견
3.7.1. 교단 신학교의 중앙집중화?3.7.2. 사실 총신대 내/외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썩었다?
3.8.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
4. 총회,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 총장 갈등의 역사

1. 사건 개요


총신 정상화 백서 (예장합동 102회 총회 정식 보고서 채택) - 김영우의 정관변경으로 비롯된 총신 사유화 사태 관련

CSBS에서 제작한 카드 뉴스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에서 제작한 전체점거 과정 정리 영상

2. 사건 일지

2.1. ~2017년 12월

2.2. 2018년 1월

2.3. 2018년 2월

2.4. 2018년 3월 1주

2.5. 2018년 3월 2주

2.6. 2018년 3월 3주

2.7. 2018년 3월 4주

2.8. 2018년 3월 5주

본 자료는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작성한 000목사 편입학 및 수학, 졸업에 관련된 백서 부분 중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1. 000목사의 입시 관련 사전청탁에 따라 교무위원회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바꿈

2. 시험지를 팩스로 보내 공고된 시험장이 아닌 미국 LA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으며, 시험 시간도 어기는 위법이 자행됨

3. 000목사가 총신 신학대학원 합격 후 수업에 불참했음에도 위법하게 학점과 졸업장이 수여됨

4. 수업을 듣지 않은 000목사에게 성적을 부여한 교수들의 학사비리 내역

5. 평가 및 경고
(1) 수업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법적으로 학점을 부여

(2) 김00, 김00, 박00 교수에 대한 000교회 재정지원 의혹

(3) 000목사 살리기 작업에 혈안이 된 입학 및 학사비리 교수들

(4) 과격파학생들의 배후세력인 비리 교수들

(5) 김영우 총장을 향한 의혹들 모두 사실무근

(6) 위장된 ‘정의’와 ‘개혁총신’의 외침

000목사 관련 입학 및 학사 비리는 ‘정유라’ 입학 비리를 넘어서는 위법하고 부패한 사건입니다. 입학 당시인 2001년 가을 신대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은 신대원의 중추급 인사들 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000목사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은 신대원의 총체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000교수는 당시 강사 신분으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100% 출석했다고 거짓 출석부를 작성하였으니 그 무모함에 혀를 차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걸핏하면 ‘정의’와 ‘윤리’를 입에 달고 ‘개혁총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러날 사람은 총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비리 교수들입니다.

* 제반 증거 자료가 첨부된 백서는 완성되어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곧 배표할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26일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000목사 편목 관련 조사위원회

2.9. 2018년 4월 1주


2.9.1. 2018년 4월 6일 수업거부 하지 않은자 제재 문서 발견

파일:30222409_611658262517601_4059379685455298560_o.jpg

2.10. 2018년 4월 2주

(교회 출석/활동 보고서 인쇄를 위해 6월 9일(토) 부터 연결되어 홈페이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2.10.1. 2018년 4월 8일 교육부 김영우 총장 파면, 이사들 임원승인 취소 결정

2.11. 2018년 4월 3주

2.12. 2018년 5월

3. 사건에 대한 관점들


이 문단에서는 사건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찬/반 양론을 정리한다. MPOV에 의거해서 기존 의견 서술을 삭제하는 행위는 지양된다. 다만 가독성의 문제로 인해서 각자의 의견은 각자의 문단에서 기술하고, 국소적인 반박의 경우에만 말미에 서술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문단은 persistent history 문서[14]를 추구한다.

예시)
(X) A는 B이다. => A는 C이다.
(O) A는 B이다. => A는 B이다. 그러나 이부분은 잘못되었다 C이다.

3.1. 총장측에 대한 평가

3.1.1. 옹호

현 재단이사회는 총신대학교가 사회적으로 파선하는것을 막으며 운영을 잘 하고 있었다. 현재 총신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간신히 D등급을 면한 상태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가 파선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에서 D등급을 받으면 학생수를 감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노회에서 파송한 총회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가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현 재단이사회는 2016년 여러가지 개혁책과 교육적 성과를 내놓고 교육부를 설득하여 D등급기준이었지만 D등급을 피하고 정원의 7%를 감축하는데 그쳤다. 또한 2011년 평균 779만원이던 등록금을 2015년 696만원까지 내렸다. 이처럼 운영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재단이사회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신학교에 있어서도, 총장과 재단이사회는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잘 따르는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나 복음적으로 보나 흠잡을데 없이 전문적인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이사회에 총회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간섭하려 하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로 인해 촉발된 2017년-2018년 벌어진 재단이사회측의 정관개정은, 평가는 차치하고, 학교가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흔히 회자되는 단순한 사유화 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총장이 갈등에서 빚은 전횡때문에 결국에는 사퇴의길을 걷겠지만 이 갈등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좀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단지 총장 쫓아내면 선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단편적인 생각이다. 이전에도 데모하여 총장을 쫓아낸 역사가 존재하나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다. 교계 전체가 학교와 총회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어느 한쪽이 전횡을 부릴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유화의 끝이 재산 축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일단 현재 재단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이유도 적극적인 사유화이기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크지만 일단 이부분은 적극적인 사유화라 가정해보자. 재단 이사회를 이루는 인물들도 결국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 선출되어온 목사들이다.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재산 축재에 눈이 멀어 사유화를 하였다는 시도는 뭔가 개연성에 맞지 않다. 차라리 이단적 사상을 더한 새로운 교단을 세우려는 진정성이라면 더 개연성이 있는 말이다. 혹은 대학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총회에서 자꾸 제동을 거니까 세속 종합대학에 대한 야망이 표출된 거라고 말하면 더 개연성이 있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영우 총장 개인이 교비횡령한 혐의 외에 학교의 재산을 이사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탐하였다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유추해내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가 재정상황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노력한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 현재 총신 재단이사회의 의결 구조에서 갑자기 학교의 재산 일부를 개인의 재산으로 빼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비리 이사들을 축출하기도 쉽다. 사유화의 궁극적 목표가 재산 축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도사 인허가 뿐 아니라 총신대학교 자체가 결국 망가지게 될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대화할수 없는 집단으로 대상화 하려는 의도이다. 대화와 협의가 아닌 폭력적인 축출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재단 이사회의 정관 변경은 방어차원이다. 101회 총회에서 박무용 총회장은 안명환 목사와 송춘현 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하였다. 또한 박무용, 백남선, 허활민 목사 등이 재단이사회를 막무가내로 압박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징계를 결의하려던 3일전에 방어차원에서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3.1.2. 반대

총장은 현재 사회법으로 기소당한 상태이고 상당한 심증으로 유죄 가능성이 있다.
학교 정관에서 재단 이사들의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재단 이사 선임시 독립적으로 총회의 간섭없이 선임하도록 변경한 것은 누가봐도 독재의 길로 가는것 처럼 보인다.
총장의 독선으로 인해 학내 갈등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학생측의 점거에 대해 용역을 동원하여 대응한 것은 악수로 평가된다. 본인은 용역을 동원한 바 없다고 하지만, 총장측 지시 없이 학생을 건물에서 쫓아내기 위해 용역을 동원할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관 개정은 방어로 볼수도 있지만, 새로운 교단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다. 총장을 지지하는 교회 역시 있으며, 없으면 뇌물을 통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신학교와 지지하는 교회가 있으면 현재 교단에서 분리해 나와 새로운 교단 하나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반대측에서는 김영우의 시도가 자신의 사유물인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본다.

김영우 총장이 뇌물을 준 정황은 이것이다. 현재 기소중인 뇌물사건은 김영우 총장이 박무용 전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건이다. 박무용 목사는 평소 친분이 없었음에도 2000만원을 건네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영우 총장은 박무용 목사의 건강상태를 미주알 고주알 알정도의 사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돈을 현금다발로 준비해간 부분과 마치 아프다는 말에 즉석에서 건넨거처럼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일반인의 상식과는 맞지 않다. 총회 정치에 줄을 대려고 돈을 건넨거라는 결론이 상식적인 추측이다.

재단이사회 또한 김영우 총장의 부역자이다. 재단이사회에서는 김영우 총장이 기소되기 직전 "기소된 교직원은 물러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재단이사회의 다른 정관개정은 몰라도 기소된 총장이 물러날 수 없도록 개정한 정관은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재단이사회가 총회로부터 총신의 독립성일 지키려는 방어적 차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총신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 부분 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총회에서 어떤 인물을 보낼 지 걱정된다며 사퇴는 했지만 공식적인 사임은 물리고 있는 박노섭 목사의 말이 힘을 잃는 대목이다.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인물을 보낼지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재단 이사회 자체가 희생하며 진정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행동하는 이사회가 아니라 정치를 먼저 생각하는 이사회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총장은 교비를 횡령하여 인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가 하필이면 또 부총회장 선거 즈음으로 살포한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재단 이사들도 교육부의 다른 항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이 항목에서 만큼은 놀란 눈치이다.

3.2. 총회에 대한 평가

3.2.1. 옹호

기본적으로 총신대는 총회신학대학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총회가 설립한 교단의 대표적인 학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회가 파견한 이사들에 의해 운영이 되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김영우 총장이 사유화를 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이 파견한 이사들을 자르거나 법적인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향력을 배제시켜왔다. 종국에는 자신의 측근들을 이사에 임명함으로써 사유화를 가속시켰다.

총회에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게, 이사회를 끌어내거나 혹은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낼 카드가 없다. 총회에서 파송한 운영이사회는 사회에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재단이사회가 새로운 교단을 차려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학생들이 저항하는 뒤를 응원해주며 적절한 힘의 균형이 왔을때에야 대타협과 같은 협상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3.2.2. 반대

총신대학교 사건의 발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총회이다. 20년이상 잡음이 있긴 했지만 학교는 그동안 재단 이사들을 통해 잘 운영해 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회에서 재단 이사 임기와 같은 학교 운영에 관한 결의를 하고 지배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토론없이 바로 총신대학교 정관을 고치고 심지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소급적용하라고 종용한다던가 하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다분히 정치적인 총회의 움직임에, 학교 재단 이사측에서는 일단 사회법을 내세우며 그렇게 할 수없다고 맞섰고 이게 총신 갈등의 발단이다.

참고로, 현재 총신대학교를 보면 재단 이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며, 총회의 신학교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파송한 운영이사회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사회법에서는 학교 정관에 기록된 재단 이사들만 인정할뿐, 운영이사의 간섭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총회에서 본인들이 해결해야할 정치적인 문제를 비대위를 부추겨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들을 방패와 칼로 삼아 알력싸움을 하고 있다. 3월 7일 비대위의 발언 중 수업참여자는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협박한 부분이 있다. 비대위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비대위가 악한 것이지만, 이는 총회가 뒤에서 협의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즉 총회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가 마비가 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판 블랙리스트이다. 김영우 총장이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정관 개정을 한 것처럼 총회역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회 헌법에도 어긋날 수 있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

재단이사들의 독단적인 정관개정과 맞먹는 불법한 결의가 특별 교육 이수에 의한 강도사 고시 자격을 주는 결의이다. 총회 헌법에는 총신대를 졸업한자가 강도사 고시를 응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2017년 말 신대원의 자발적 수업거부 운동으로 졸업에 문제가 생겨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된 학생들이 발생하였다. 운영이사회에서는 이 학생들을 구제하고자 무리하게 총회헌법을 위반하면서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특별 단기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강도사 고시를 볼수 있게 바꾸었다. 신대원따위 나오지 않아도 몇주짜리 단기교육만 받으면 목사고시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비판때문에 확정안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본다.) 원래 상황에서는 자발적 수업 거부자들이 강도사 고시를 보려면 다시 총신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총신대학교를 압박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발적 수업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한 학생들도 특별 수업을 이수하지 않으면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없게 되었다. 현 상황에서 총장이나 재단이사회가 수업을 건드리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이력이 없다. 그동안 총신에서 배출한 목사들이 정상적으로 받았던 수업이다. 그런데 이제는 총신대 신대원의 수업을 인정하지 않는상황인 것이다.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정치싸움이다. 몇주짜리 수업만 받으면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자발적(?) 수업거부자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한국 교회 전체로 볼때, 자격없는 목회자들을 대량 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더구나 총신대학교의 졸업장 없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 청빙하길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총신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전쟁 뒤 사생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3. 비대위 및 범대위/반대파에 대한 평가

3.3.1. 옹호

학교 구성원들은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의 수장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 또한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 들으려는 모습보다는 독단적으로 정관을 바꾸고 용역을 동원하는 상황들을 볼 때 정상적으로 복음가운데 다시 태어난 자라고 믿을수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진정한 신자라면 자신이 억울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물러나는 사랑을 보였어야 한다. 이런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학교를 지키기 위해 다소 거칠더라도 사생결단으로 대항할 수 밖에 없다.

저항할때 불법한일은 무조건 나쁜것으로 취급하지만 독립투사들도 그 시대로 보면 불법이었다. 예수도 불법이고 빌라도가 합법이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형당하셨다. 교회사 입장에서 먼 미래에는 현재의 점거나 항거가 의롭고 합당한것으로 재평가 될 수도 있다. 힘 없는 학생들이 적어도 다윗의 물맷돌 정도는 필요하다.

대응방식은 하다하다 어쩔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선택이다. 아무 고민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영우와 부역자들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해놓았기에 그에 대항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방식 자체에는 반대가 있다하여도 김영우 총장을 몰아내기 원하는것에 있어서는 학내 구성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고통이 짧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약간의 불편이 장기적으로 불편을 최소화 할수도 있다.

총회와 결탁했다는 말들이 많지만 비대위를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총회이다. 실질적으로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 총회에 책임있는 목사님들이 전혀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마저 손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외로움과 절박함이 있다.

3.3.2. 반대

요약: 세상사람들이 너무나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몰아냈던 촛불혁명과는 너무도 다른 신대원생들의 폭력시위. 악당과 싸우다 악당과 닮아가는 두테르테.

수강신청이 마비되도록 랜선을 뽑은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의적 다급함에 일부 사람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뺴앗은 것이다. 총장의 독선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학내 구성원들의 비판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 사태에 대한 방관자 역시 적지 않다. 학교측에서 진행한 수강신청은 통학 및 비대위의 거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한 시위를 이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회측도 이 문제를 인지하여 18년 3월 8일 임시총회 이후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총학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신대원생들이 주축인 비대위가 계속 점거중이다. 그들은 임시총회에서 나온 무효표는 빼고 총 투표수를 계산해야한다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강의실 점거가 2/3의 찬성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투표에서 총 투표수는 무효표를 포함한다. 무효표는 투표는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 무효표가 총투표수에서 빠진다는 주장은 개소리 그냥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자기맘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노리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은 학사일정을 망가뜨려서 사학 분쟁위원회가 열리고 교육부에서 파송한 이사가 학교 정상화에 개입하도록 하는것이다. 이는 마치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더 놀라운점은 이에대해 불만을 표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마치 독립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기적인 소시민으로 몰고 있는 분위기이다. 어쩌면 이번 위기가 갈등상황에서 믿는사람으로서의 투쟁 모범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회가 싸울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양쪽 다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학생들의 투쟁방법 역시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된 기독교인들의 분쟁방법은 이렇다"는 안타까움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상의 학교들에서는 총장 멱살잡고 총장실 점거하고 하는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학사일정을 망가뜨리는 일은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걸 볼때 "역시 기독교인들은 더 해" 시리즈 한페이지를 추가하고 있다.

이들은 개강후에도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도록 점거하는 이유를 묻는 학생들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양해를 구하기는 커녕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 다음과 같다.

1. 왜 점거를 풀지 않는가? 학교에서 교육부에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기에 충분히 진행할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아이러니하게도 비대위가 학교에 엄청난 신뢰를 보이고 있다. 학교의 보고를 믿는다고 말한다. "아아 학교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점거였어"
2. 총학은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총학은 정상적인 학사를 운영하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중인데 교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개강을 강행했다.
=> 비유하자면 이렇다. 아이를 납치했다. 부모가 데려가려고 아이의 손을 잡고 끌자, 부모가 마음대로 데려가려해서 아이가 볼모로 잡혀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3. 우리에겐 비싼 바깥식당 갈 돈이 없다. 왜 밥을 안주냐? 학생식당은 점거중이라 대신 김밥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교무위원회에서 막았다.

이들은 본인들이 점거를 한 상황에 대해 점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점거를 하는것은 잘못되었고 미안하지만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게 정정당당한 말이다. "학교가 이상태도 별로 상관없다네?", "우리는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노력하고 있는데 학교가 맘대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 이런 말들은 아직 타인의 입장을 잘 고려할줄 모르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부모에게 하는 칭얼댐과 다를게 없다.

겉으로는 대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밥줄이기 때문에 목숨걸고 싸우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학부생과 대학원 원우의 적극성을 비교해보아도 그렇다. 학부생들은 비교적 다양한 과가 분포되어있고, 무사히 졸업하는게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위에는 동의하지만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다. 대학원생들은 대다수가 전도사들이다. 현재 학교상황이 합동 교단의 강도사 인허가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목숨걸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증스럽게도 수업중단에 동참하지 않는 학부생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묘사한다. 또한 미래에 목사가 될 사람들이 반 성경적으로 재판장(교육부)을 끌어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다. 김영우 총장이 재판장(법원, 교육부) 을 끌어들여 갈등을 해결하는것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 자신들이 직접 힘을 쓰거나 외부인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평화적인 시위 방법으로는 결코 악을 물리칠수 없다는 불신앙이 팽배하다. 퇴진을 요구하면서 기독교인답게 김영우 총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는다. 시위는 냉철하고 단호하되 그 사람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먼 훗날 역사속에 귀감이 되고 이세대의 목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텐데, 지켜보는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씁쓸함만 남기고 있다.

3월 7일은 비대위의 완장질이 극에 달한 날이다. 이날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인한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고 대자보가 붙은 날이다.
첫번째 완장질은 위에 총회에 대한 평가에서 기술한것과 같이 총회를 위시하여 비대위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총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협박을 하였다.
두번째로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업권 강탈 행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자들을 색출하기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기숙사를 찾아와 허락없이 방마다 방문하며 대자보를 붙였는지, 대자보를 붙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아는지, 이름과 소속 노회가 어디인지, 자신들이 총회 산하조직임을 아는지, 비대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행보가 총회의 뜻에 반하는 행동인지 아는지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어 격한 감정으로 가슴을 밀쳤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학교에 총장이 용역을 들이는것을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용역업체를 통해 학교에 녹이 잔뜩든 컨테이너박스 3개를 새벽에 실어와 신관 문을 흉측하게 틀어막았다. 컨테이너박스 임대비용과 옮기는 비용이 상당할텐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출처도 불분명하다. 함께 걸린 플래카드에는 서울대 고려대 학부모회 명의도 달려있다. 남의학교에 서울대 고려대가 왜..? 이제는 외부인(용역)의 개입을 비판할 정당성조차 잃었다.

독립투사를 예시로 들어 불법이지만 정당한 항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황이 같지 않다. 먼저 일제 법에 어긋났던 독립 운동들은 같은 조선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또한 1990년대에 여러가지 사료가 발견되면서 일본제국의 한일 합병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조약임이 증명되었다. 대한제국의 땅에 대체된 일제의 법자체가 불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안정적인 법치국가이고 국민중 누구도 그 법이 제정된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치열한 갈등들이 법규내에서 해결되고 있는 정상국가이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국가에서 정당성을 위해 법률을 어겨도 관계없다는것은 법률을 어긴 총장을 규탄하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살인을 저지를 때, 법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육군 참모준장의 이름으로 거사를 치른것이 준법때문이었다. 단순한 살인은 테러이지만 안중근은 육군 참모준장 신분으로 일제와 전쟁에 참전하여 적장을 죽인 것이다. 더불어 국제법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였다. 핵심은 무력 독립투쟁을 하는중에도 불법이 아닌 국제법적인 합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것이다. 독립투사들이 불법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 현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불법을 정당화 하기 위한 모욕이다.

예수님은 불법이고 빌라도는 합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성경속에서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 한 후에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니 너희 종교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지만 반발이 심하자 정치적인 입장때문에 불의하게 예수님을 넘긴 것이다. 다른말로 말하면 사회법에서 합법임에도 처형한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불법은 빌라도이다. 비대위에서 랜선을 뽑아 수강신청을 방해하고 건물을 봉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은 행위는 명백한 사회법 불법이다. 여기에 예수님을 들먹이는게 얼마나 자신들을 정당화 하는데에 미쳐있는가 알 수 있다.

비대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언론사 탄압도 서슴치 않는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9일 비대위 30여명은 총회에서 운영하는 기독신문을 찾아가 총회장의 유화적 발언을 실은 기사를 내리도록 협박했다. 전산실에 신나가 몇통이 있다는둥 학생 입에서 나오는것으로는 매우 놀라운 극단적 협박들이었다.

비대위와 달리 그나마 정상적이라고 여겨졌던 총학 또한 갈수록 점입 가경이다. 카드뉴스로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해도 다수가 거부를 하므로 절대 유급될일 없을거라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호언 장담한다. 또한 학부생들의 수업 강의실 점거 안건이 부결된 상황에서 유사안건을 재의하고 있다. 자신들이 비판하는 대상과 동일하게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비판을 타개하기 위하여 또하나의 꼼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역시 예장 합동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들을 보며 잘 배운 학생들로 보인다. 교단의 전통적인 문화를 그대로 잘 계승하는 교단 목사들로 무럭무럭 자랄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국제 노동 기구에서는 집단 쟁의시 직장점거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철수(휴업)파업이 보편화되어있다. 선진국에서 직장점거를 정당한 쟁의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소유권 침해, 비조합원의 노동권 침해로 보기 때문이다. 국제 노동 기구에서는 심지어 사업장 점거를 규제하는 입법, 점거되어있는 경우 진입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는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비업체(용역)의 사용도 허용한다. 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비 도덕적인 쟁의 행위로 바라보는 쟁의방식을 채택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칙적으로는 직장 점거를 금지하지만 일부 전체점거에 가까운 부분 점거를 허용한 판례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노동조합이 종종 있을 뿐이다. 조금 느려도 민주주의와 법치의 과정이 옳다고 여기는 장로교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독단으로 법과 원칙은 개나 줘버리는 총회 정치인들의 관행을 이 학생들이 답습할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 합동교단의 미래는 어둡다.

3.3.3. 비대위의 전산실/강의실 점거 및 여러 만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들

“학자금 대출에 문제가 생겼는데, 학교에 돈이 묶여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 가족한테는 큰 금액이라 지금 백방으로 돈을 빌리고 계신다.

그리고 나 지방사람인데 몸이 안좋아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든? 서울 올라와서 3월부터 방 잡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며 4월부터 내도 되는 건데....(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번에는 알바 대신 (학교에서) 국가 근로로 생활비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고, (그 동안) 사랑의 식권으로 항상 식사 해결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그냥 굶는 날이 많다. 평일 알바는 너무 단기간이라 받아주지 않고, 지금하고 있는 주말 알바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일 알바를 몇 개씩하며 지냈는데, 가뜩이나 상황 어려우신 부모님께 손벌리기 너무 죄송해서 대출까지 받았다. 매달 엄마한테 조금씩 돈도 부쳐드렸는데, 이번에 여동생도 대학 들어가 더 쫄리는데 ... 티도 못내고

--- 너희로 인해 나는 엄마 아빠한테 경제적으로 죄짓고 있다고,.. 나같은 사람한테는... 시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너희가 부러우면서도 위선적이고 역겹다고 꼭 전해 주라.

3.4. 교수협의회에 대한 평가

교수협의회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배임증재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부터 총장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결성한 교수 모임이다.

3.4.1. 옹호

김영우 총장은 이전부터 탐라대를 인수하려고 하는등 본질을 잃으려고 하였다. 신학교의 본질인 개혁신학을 지키겠다고 말로는 떠들지만 사실은 한동대나 연세대와 같은 세속 미션스쿨이 부러웠던거다. 세속 학과의 확장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것을 지켜보면서 신학과 교수 입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강한 불만이 있다. 신학교의 본질을 지키는것은 최소한의 교직원으로서 의무이다.

교수들에게 엄격한 중립성을 요구하는것은 과한 요구이다. 교수들을 단순한 교수로만 볼게 아니다. 교수님들도 대부분 교수 이전에 총신 출신이다. 학내에 몸담았던 사람이다. 교수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하지만 학교의 선배로서 후배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3.4.2. 반대

학내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학생들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전계헌 총회장의 대타협 발언을 사견으로 일축시킨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전계헌 총회장은 2018년 2월 5일 기독신문과의 신년대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발언을 하였다. 요지는 그동안 총회에서 총신대 문제를 대할때 타협 없는 강경책만을 사용하여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는 것이다. 총신대 재단 이사회에 대해 전계헌 총회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매년 총회에서 총장이나 이사들을 제재하려고 하니 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자기들만의 도피성을 만드는 수를 썼다.
압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 링크
이러한 유화적인 갈등 해법이 총장 문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정관개정 문제의 실마리가 되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17년 9월 101대 총회에서 징계를 받은 재단이사들을 사면하는 제스쳐도 보였다. 그런데 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유화책 발언에 대해 즉각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하였다.
총회장께서는 현재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 실행위원회, 운영이사회, 교수협의회,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총신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총신대학교 총학생회로 구성된 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따라서 총신사태에 관한 입장표명은 반드시 동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동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동 위원회와 상반되는 개인의 사견을 발표하시거나 동 위원회가 아닌 사적인 조직이나 인사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ㄷㄷㄷㄷ 누가 위원장이고 누가 위원인지 ㄷㄷㄷ
김영우 목사와 현 재단이사들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링크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의 대변인이니 맘대로 지껄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후 전계헌 총회장의 행보는 강경책으로 선회하고 비대위의 점거에 대해 "수업 거부"라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쪽으로 바뀌었다.전계헌 총회장 수업거부 지지 또한 이사회는 총회에서 뽑아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하였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뽑아야 2월과 3월 사이 한달만에 확연히 대타협해가자는 의견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물론 그 사이에 용역 사태로 강경해진 측면도 있긴 하다.)
총회장의 발언을 한달새에 엄청난 간극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걸 볼때, 교수협의회 소속 강경파 교수들이 단순한 교수 신분이 아니라 총회내의 권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듯 보인다.
어쨌든 정치관계 이전에 교수협의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제가 있다. 학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중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결되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교수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것은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정관을 돌려놓는 문제에 대한 해법 후보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총장은 어차피 사회법에 따라 잘못이 밝혀지면 물러나게 될텐데 오직 즉각적인 총장의 사퇴에만 관심을 보이는것 같다. 이들은 가르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대위의 불법적인 강의실 점거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3.5. 교육부를 개입시키는 전략에 대한 평가

3.5.1. 옹호

중재자가 필요하다. 현재 양측은 서로가 물러서는 순간 완전히 물러서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첨예한 상황에서는 제3의 중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를 중재자로 불러내려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이다.

교육부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학교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불의한 자로부터 긴급하게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부가 마냥 학생들의 편인 것도 아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을때 기존의 재단측 이사를 후임 이사로 선임하기 유리하게 규칙을 정해 나갔던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당장 현 총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에 교육부가 개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장은 법으로 끌어낼 수 있다 쳐도 함께 부역한 이사회를 움직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관 복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가 필요하다.

3.5.2. 반대

대한민국 사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학교에 갈등 - 학교 봉쇄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입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순간 앞으로 대학 갈등이 일어나서 학사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때 교육부는 개입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이는 자칫 대학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수 있다. 생각보다 여러가지 이슈로 총장실 점거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제는 총장실이 아닌 전산실과 강의실을 점거하여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교육부가 개입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총신대의 사례"를 들먹이게 될 것도 뻔하다. 점거측이 옳든 옳지 않든 학교와 총장이 약자가 되어 학교 운영 파행이 잦아질 수 있다. 언제나 점거하는쪽이 옳은 쪽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가벼히 여길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잘 새겨보아야 한다. (사실, 이런 이유로 비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열리더라도 대개 쫒아낸 비리 이사의 후임자리에 투쟁하는 측의 소원대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관선이사가 파송될 경우 학교는 교단과 더 멀어질 위험이 있다.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대표단이 교육부는 도구로만 쓰고 압박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화하려는 이유가 총신문제가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갔을때 우려되는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데 관심을 둘 뿐, 법적 근거도 없는 교단과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종교문제에 국가기관이 휘말리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회적인 인식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이사 정년을 정한다던가 하는 부분만을 관여하고 후임 이사를 뽑으려 할 것이다. 그동안 이사를 뽑는 규칙이 불합리하였다면 이부분도 개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입장에서 이사를 정상적으로 뽑는 규칙이라는 게 외부 세력의 관여 없이 중립을 지켜 선출하는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총회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더불어 총회가 원하는대로 총신 정관에 "총회직영신학교"라는 단어를 관선이사가 넣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총회는 이부분을 알고 있기때문에 2017년 초에 관선 이사 파송을 반대했던 것이고, 지금은 재단이사들이 극단적인 정관개정을 하고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학내 주도권을 가져오기위한 용도 정도로만 밀어붙이는 것이다. 벼랑끝으로 압박받은 재단이사들이 관선이사 파송전에 정관을 돌려놓고 더 나아가 총회 직영 신학교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관개정을 하는 모습이 총회가 바라는 최고의 그림일 것이다.

3.6. 갈등의 한축은 사랑의교회라는 관점

3.6.1. 옹호

기존에 존재하던 총신과 총회의 갈등이 사랑의교회와 총신대학교 사이의 정치 알력싸움이 합쳐져 횃불이 된 것이다. 2016년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에서는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가 총신대학교 편목과정 당시에 학과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편목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서 편목과정 수료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오정현목사측은 재판 1심에서 취소 무효판결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다. (이 서술은 오류이거나 오해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취소처리한다.) 해당 재판은 총신대측의 무효 결정이 재판부에 의해 무효처리된 것으로서,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랑의교회에 비판적인 뉴스앤조이 기사 참조 관련기사
현 총회장인 전계헌 목사는 사랑의교회와 매우 절친한 사이이다. 총회가 사랑의교회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것은 물론이다.

참고로 오정현 목사의 편목과정 수료를 취소한 시점이 2016년 10월 26일이고, 총신대학교 비상대책 위원회가 결성된 날짜가 2016년 11월 2일이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거짓 원인의 오류의 예시이다. 오정현 목사의 수료를 총신대에서 취소한 날짜와 비대위가 결성된 날짜가 가깝다는 것은 양자 사이의 관계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가령 스티븐 호킹이 죽은 날짜와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짜가 같다는 사실은 그냥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스티븐 호킹과 아인슈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담지 않는다. 날짜의 근접성이 양자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맥락 없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거나 서술하는 것은 거짓 원인의 오류의 예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정보의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교수협의회에서 학내 사태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교수들이 사랑의교회에서 집중지원 받았던 교수라는 점도 의혹을 짙게 한다. 이또한 오비이락 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처음 비판 성명을 냈던 5인중 2인이 기사에 의하면 사랑의교회에서 깊은 후원을 받았으며 학사 비리관련해 비밀메일을 주고받았던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바로 김지찬 교수와 박용규 교수이다. 기사에 의하면 사랑의교회에서는 6년간 다른 총신교수들은 부르지 않으면서 김정우, 김지찬, 박용규 교수만 집중적으로 불렀고 사례비는 회당 100만원, 하루에 평균 4부 설교를 했으므로 주일 하루 설교당 평균 400만원씩 받았다. 김지찬교수가 31회, 김정우교수는 17회 강단에 섰고, 박용규 교수가 10회 강단에 섰다. 김지찬 교수는 현재 비대위와 매우 친분있게 지내며 시위대에 앞장 서 있다. 물론 이 모든게 다 오비이락이고, 세 교수들은 순수하게 설교가 필요한 곳에서 설교했을 뿐이고, 친분이 있기때문에 세명만 집중적으로 설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또 한가지의 오비이락은 99회 총회에서 2년이상 총신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급작스러운 정관개정요청 시기와 총신이 사랑의교회 조사위를 구성한 시점이 또한번 너무나 가깝게 겹친다는 것이다. 정관개정의 요지가 당시 이사들이 물러나도록 만드는 내용을 포함했음을 볼때 이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위와같은 사항을 볼 때, 사랑의교회가 주동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사랑의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는 앞으로의 사태를 두고보면 알듯 하다. 만일 단지 비리 총장만을 물러나게 하고 이후로는 총신의 정상화에 힘쓰며 정관복구 협의에만 힘쓴다면 그들의 누명이 벗겨지는 거지만, 정관 복구와 동시에 이사들까지 집단적으로 해임하려 한다면 이는 사랑의교회의와 결탁에 대한 의심을 짙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2018년 3월 22일 손혜원 의원의 발언을 통해 사랑의교회에서 총신대 문제에 강력한 압력을 넣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가 사랑의교회와 친한 교회갱신협의회 목사들을 통해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정황들은 여럿 보도가 되었지만 국회의원에게도 압력을 넣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일단 사랑의교회와 동지는 아니지만 김영우라는 적이 동일하므로 같이 이용해야 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6.2. 반대

교단 산하 교회가 교단에 기여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건은 총장측이 총회에 힘을 실어주는 사랑의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없는 문제를 일부러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제기된 의혹의 경우 대부분 수 십년이 지난 문제로서, 관련문서가 파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총신대의 문서보관 관련규정은 알기 어려우나 각 학교 입학 관련 문서의 보존기한은 5년이다. 구글에 '입학 관련문서 보관기한'으로 검색하면 각 학교별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개 5년이다.
그러므로 오정현목사의 입학관련 비리 문제는 규정에 따라 파기해야 할 문서를 문서를 파기하지도 않고 공개한 총신대측의 잘못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원은 증거부족 및 노회측 자료를 근거로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스앤조이 기사

김지찬 교수, 박용규 교수에 대한 내용은 교수들의 순수한 행동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유명 연사가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하는 강연을 진행할때 회당 강연료는 꽤 된다. 그들이 묵시적 청탁목적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설교하여 받은 돈이다. 또한 사랑의교회가 여러가지 악재를 겪어 외부 설교자들이 오기를 꺼릴 때, 오히려 강단을 채우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현재 총신대 비대위와 함께 하는 부분도 비리에 대해 깨어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지 다른것으로 해석 할 것이 아니다.

3.7. 사태의 배경에 대한 의견

3.7.1. 교단 신학교의 중앙집중화?

교단 신학교의 중앙 집중화에 이미 사건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이 있다. 통합측 교단과 달리 합동측 교단은 총신대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인정하고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보이콧을 하고 문닫으면 당장 합동측은 신임 목사를 양성해내는 게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것은 곧 권력을 뜻한다. 총신대학교에는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고 있었다. 총신대 하나 장악하는것 만으로는 총회를 뒤흔들기에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었다면 이와같은 파워게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세계최대의 신학교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이러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학교가 정치적이지 않은 경우 총회의 강력한 지도하에 통일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를 배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교에 정치적인 지도자가 들어서면 독점적인 목회자 배출권력으로 총회권력에 도전을 할 수도 있다.

3.7.2. 사실 총신대 내/외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썩었다?

3.8.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총장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구속 되면 총회가 무조건 이기게 된다. 다만 구속이 아니라면 학교측은 어떻게든 진압을 하려 할것이다. 총학은 학생들을 업고 싸우지만 학교는 재단을 업고 싸우는 거다. 참고로 학교측은 행정을 이용해 진짜 제적을 시킬 수도 있으니 총학이 거기까지 장악을 하지 않으면 총학을 진압하고 물갈이를 할게 뻔하다. 이건 이대 사건 처럼 흘러가기엔 여론도 총학에 뜨듯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대의 경우에는 총장실만 점거하여 학생들의 강의를 못듣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좀 더 연착륙하는 측면을 보자면, 양쪽다 지쳐서 재단 이사회와 총회가 직접 만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도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대해 징계하지 않고 수업거부한 학생들도 예외적으로 유급하지 않는 것이다. 부당하게 합격취소된 신대원 지원자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총회에서는 재단에 관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잘 협상하여 재단이사들이 과도하게 개정한 비상식적인 정관은 돌려놓도록 설득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우 총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타협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다. 정관의 개정된 주요 부분중 하나가 기소당했을때 물러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총회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총장의 사퇴보다도 총신대를 지배하는 부분이므로 총장 퇴출문제만 빼놓고 대타협을 이룰수도 있다. 총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을것이 확실하다면 총회 입장에서 이것도 나쁜 방향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겉으로는 연착륙이지만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갈등을 남겨둔채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어쨌든 양쪽 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2018년 3월 18일 새벽에 대규모 용역을 동원함으로써 좀 더 강도높은 비난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비대위측에서는 무리하게 학우들의 수업권리를 뺴앗으며 점거를 진행했지만 교육부가 개입할 만한 학사행정 마비를 끌어내지 못했다. 양쪽 다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동기는 충분하다. 결국 대규모 용역동원이 사회적인 눈길을 끌어서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재 점거중이다. 한주간의 휴교 및 조사기간 이후에야 사건의 방향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학교측 행보로 보았을때, 만일 교육부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는 강수를 둔다면 교육부와 소송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교육부까지 함께 휘말려 총신은 더욱 격랑으로 휩쓸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애매한 사실보다는 확실한 비리 증거가 나올 때에만 해임하려 할 것이다. 결국 2018년 4월 8일 교육부는 예상 보다 화끈하게 강수를 두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재단이사들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였다. 일단 교육부 조사에 대해 이의신청과 더불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이후에 교육부 조사결과에 대한 소송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신사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개월, 본안소송까지 가게 되면 1년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가 다른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학이 학생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는 모습과 달리, 비대위는 아무런 걱정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신학교 건설을 위해 정말로 수업 점거를 필수 출석일 마지노선인 2018년 4월 13일까지 넘겨서 전교생이 F를 맞게 하고 총신을 파산하게 하려고 하는것 같다. 이경우 사태는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같이 점거 하지만 이러한 태도 차이는 당연한게, 학부생들은 아직 고졸자이고 비대위는 신대원생들로 대졸자들이다. 그리고 신대원의 목적인 목회자 양성과정을 총회차원에서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학교에 목맬 필요 없이 발 맞추면 될 뿐이다. 4월 13일을 일주일 남긴 4월 7일 현재 4월 13일에 극적으로 수업이 정상화 된다고 해도 이제 학생들은 절대로 어떤 사유로든 결석하면 그 즉시 F이다.

총신사태가 장기화 되면 학습권 침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7년 대법원에서 모 여고에 20여일간의 학사파행에 대해 수업을 중단시킨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1인당 30만원~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한바 있다.대법원 학습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확정판결 총신대 등록금 크기와 학사파행 기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등록금과 더불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서 꽤 많은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학습권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헌법의 기본권임이 확인되었기때문에 판례가 있으므로 재판과정은 좀더 신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끌어갈 구심점이 있느냐이다. 그러한 구심점이 없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장기화가 길어지면서 손해배상액이 커지면 중소 로펌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수업 피해자라도 연대의식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어 실질적인 등록금 피해가 불어나고, 더이상 같은 학우가 아닌 남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대상은 1차적으로 명단이 있는 총학과 비대위 집행부가 될것이고 동영상이나 사진등 점거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면 2차적으로 연대책임 명단에 포함 될 수 있다.

혹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신 학교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다음학기 등록을 시켜주고 그 금액을 총학, 비대위 집행부에 청구할 수 있다. 임시 이사가 파송된다면 구상권 소송까지 진행할 여력은 안되겠지만 기존 이사들이 법정다툼을 하며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학생들 등록금 피해 뿐 아니라, 의자와 같은 각종 집기들이 쌓이다가 부숴지기도 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는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합쳐서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서 어떤 임시 이사를 파송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교계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거물급 정치인 손혜원 의원이 계속 압력을 넣어준다면 총회의 편에 있는 인사들이 파송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중립인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 없다면 종교와는 다소 무관한 인물들을 파송할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급진적인 예상을 해보자면 재단의 영향력이 적은 대학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사학개혁을 목표로 진보인사들을 파송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조사 하나로 총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2015년에 대구대 총장은 기소 수준이 아니라 교비횡령으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유죄판결 결과가 총장지위를 박탈할 일 인지는 본안소송에서 다퉈봐야 안다는 취지이다. 대구대 총장은 2018년까지도 무사히 총장 직무를 마치고 스스로 사임했다. 총학은 이부분에서 법관들이 좀더 전향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학사마비를 계속하여 압박하려 하고 있어 학사마비의 긴급함이 판결의 방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할 부분이다. 어쨌든 엄청난 상흔을 남긴 사태를 생각할 때 놀랍게도 김영우총장의 끝은 다름이 아닌 그냥 유죄판결 받고 본인이 공언한 대로 스스로 물러나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4. 총회,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 총장 갈등의 역사

현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등의 역사를 보여왔다. 이곳에서는 갈등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다. 최대한 사료가 되는 기사를 함께 가져오길 권장.

이제 2017년 9월 정관개정까지 2년남았다.... 도데체 이 뒤에 무슨일이 일어난겨? 추후정리 ㅠ

2021년 현재, 사태는 마무리되었고, 김영우 총장 법정 구속으로 총장 측 옹호인들과 변호자들의 부역행위들은 결국 **멍멍 야옹 소리로 전락. 만천하에 드러난 부정 행위까지 옹호할 수는 없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다.

총회에서 본 사태를 정리하여 ‘총신 정상화 백서’를 출간하였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2] 이사회 측 인사의 입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의할 것[3] 3월 4일 02시 18분 현재 본헤럴드 기사의 해당 링크가 갑자기 변경되고 있어 급하게 아카이브를 만들었다.[4] 말미에 수강정정기간에 대해 언급하며 이 기간에라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문서 자체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 다만 이 모순점 때문에 문서의 의의가 상실되지는 않는다.[5] 몸싸움 등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부가설명] 경건훈련원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의 예배와 경건훈련에 관한 것을 지도하는 부서이다. 현재는 총창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아울러 총신대학교는 매번 개강 시 '개강수련회'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비대위와 학교는 이 개강수련회를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서로 상대방의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7] 참고로,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신학교였다. 따라서 이 단체는 본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8] 원문에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까지 이어갈 것인가?'라고 되어있음.[9] 중간에 문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문자의 발송주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아쫌 총신대 학생 하나만 도와줘![10] 안타깝게도 보급이 새벽에 떨어져서 이미 파밍이 끝났을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엔 운동장에 보급이 떨어질 예정이라니 그때를 노려보자.[11] 전반적으로 질문은 교육부가 재단의 운영권을 빼앗을 수 있는지 묻는 의도였으나, 나경원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방어하는 입장이었다.[12] 아무리 강의실 점거를 해서 수업을 방해해도, 교육부에서는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개입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함부로 학교의 운영권을 간섭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상황에서 나온 질문으로 보인다.[13] 만일 이름, 학과등 개인을 식별가능한 정보가 함께 넘겨졌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14] 기존 서술을 삭제하지 않고 추가만 하는 형태의 문서. 가장 가까운 예는 구스위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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