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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17:59:22

사랑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1] | 愛的教會
파일:사랑의교회 로고.svg
파일:사랑의교회_전경.jpg
<colbgcolor=#ed145a><colcolor=#fff> 설립일 1978년 7월 23일 ([age(1978-07-23)]주년)[2]
소속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소속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노회 동서울노회
초대목사 옥한흠 (1978 ~ 2003)
담임목사 오정현 (2003 ~ )
표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하는 제자훈련선교교회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서초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Threads 아이콘.svg

1. 개요2. 목회자
2.1. 담임목사(Senior Pastor)2.2. 원로목사(Emeritus Pastor)
3. 역사4. 교회 건물5. 부서 및 사역6. 교회 시설, 대외 기관
6.1. 국제제자훈련원6.2. 사랑글로벌아카데미 SaGA6.3. 사랑의복지재단 및 사랑의복지관6.4. 안성수양관6.5. 제천기도동산6.6. 사랑의전인치유센터
7. 논란 및 사건사고
7.1. 건물 관련 논란
7.1.1. 교회의 지하 점용 허가 특혜 논란
7.2. 신자 간 분쟁
7.2.1.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
8. 기타
8.1. 기네스북 등록, 수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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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이다.

교회 규모와 신자 수로 볼 때 예장합동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이다.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가 1978년에 강남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했다. 1981년에 사랑의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옥한흠 목사가 정년을 5년 앞두고 은퇴한 후 2003년 8월부터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목사였던 오정현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서초역 근처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원래 예배드리던 강남역 근처 강남예배당을 1985년에 지을 때 이렇게까지 교인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대형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동프라자 등 교회 근처 건물들을 구입해서 부속 건물로 사용했다. 2013년 11월에 현재 건물을 세우고 이주하면서 사람들이 사랑의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알게 되었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의 지하예배당을 가진 교회로 등재되었다. # 단, 땅값이 워낙 비싼 곳에 건축하다보니 본당 좌석이 6,500석으로 그리 크지 않다.[3]

2. 목회자

2.1. 담임목사(Senior Pastor)

대수 이름 재임기간 비고
1 옥한흠 1978년 7월 23일 ~ 2003년 12월 21일
2 오정현 2003년 8월 31일 ~ 現 [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헌법에는 담임 목회자의 은퇴 나이를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1대 옥한흠 목사는 그보다 5년 빠른 2003년 만 65세에 은퇴하였다. 이후 후배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였다. 2003년 8월 31일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선임 옥한흠 목사와 후임 오정현 목사의 성공적인 사역 계승을 위한 공동목회를 하였고, 연말인 12월 21일 주일예배를 기점으로 옥한흠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완전히 이양함으로써 오정현 목사의 단독 목회가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었다.#

2.2. 원로목사(Emeritus Pastor)

순서 이름 재임기간 비고
1 옥한흠 2004년 1월 14일 ~ 2010년 9월 2일 [5]
여기서 원로목사는 항존직[6]이 아니므로, '순서'로 정렬하였다.

3. 역사

개척 초기의 교회 이름은 '강남은평교회'였다. 1978년 7월 23일 오후 3시, 강남 지역의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 옥한흠 목사와 성도들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처음 창립 때에는 강남 서초동 유스호스텔 앞 3층 짜리 건물 2층에서 드렸는데, 이 교회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교회가 비좁아지면서 1979년 3월, 삼익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이때 1981년 9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교회로 교회 이름을 개명하였다. 교회 이름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들어간 최초의 교회라고 한다. 개척 4년 만인 1982년 7월에 장로 9명이 장립되었고, 1983년 7월 새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 1월 12일 강남예배당을 완공했다.
<colcolor=white> 1983년 7월 새성전 기공예배
아직 영동프라자가 증축하기 전이고, 세종아파트도 지어지기 이전이라 주위가 허허벌판이었다. 사족으로 이 당시 교회 주변에 있던 아파트들은 2010년대에 모두 재건축되어 사라졌다.[7]

강남에 예배당을 지을 당시 소음 문제를 걱정하여 주변 주민들이 반대했다. 사랑의교회는 2,300석 규모의 교회 본당을 지하에 설치하기로 하여 주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었다. 사랑의교회는 이로 인해 지하에 예배당이 있고 교회 가운데에 마당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건물도 예배하는 본당을 지하에 지었다. 타 교회는 예배당이 지상에 있어 지상에 있는 건물이 엄청나게 크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사랑의교회는 예배당의 크기에 비해서 지상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가 작다.

4. 교회 건물

2013년 11월 현재 건물로 입주하면서 교회의 큰 규모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사랑의교회는 원래 교계에서 제자훈련, 검소함 등으로 유명했는데 이제 큰 건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전 강남예배당은 도저히 대형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본당 크기가 2,300석이었다. 교회가 처음 창립하던 1978년에는 서초동 삼익빌딩 3층에 세들어 살고 있던 전형적인 개척교회였다. 그러다 성도 수가 크게 늘자 1985년 영동프라자 뒤에 강남예배당을 지었다. 계속해서 신자 수가 늘어나 주일이면 신자들이 영동프라자(소망관) 외에도 교회 주변 20여 곳 건물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마당은 비만 오면 물이 차올랐고 마당 지하에 있는 본당 천장에서는 물이 새 물통을 곳곳에 놓아 물을 받을 정도였다.

영동프라자에 있던 목욕탕볼링장을 개조해 만든 2~5층 주일학교 예배실은 한눈에 봐도 위험했고 노후된 영동프라자는 위험 판정을 받았다.[8] 이 건물은 1970년대 후반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때 같이 지어진 건물로 '서초쇼핑'이라는 이름의 2층짜리 건물이었다. 1980년대 중반 4층으로 증축하면서 영동프라자로 바뀌었다. 기반이 되는 지하1, 1, 2층이 족히 30년은 넘었으니 위험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원래 이 건물은 2층까지 상가였고 3, 4층은 의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이었다. 그러다 2층의 상가가 나가고 볼링장이 들어섰다가 볼링장도 없어지고 학원도 없어지면서 공실을 모두 사랑의교회가 사용하였다.

성도 교육 장소도 크게 부족했고 건물이 오래된 탓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동선에 제약이 있는 건물 구조였다. 유치원생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1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그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의 줄이 2층에서부터 1층까지 서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주일학교 부서마다 나가는 통로를 분산조치를 했지만 아이들이 가장 몰리는 8시 예배 끝나는 시간과 10시 예배 끝나는 시간엔 1층부터 4층까지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려는 사람으로 가득차 위험했다.

하루에 5~6부 예배까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줄을 서야 겨우 본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교인 수가 800명 시절에 지은 2,300석 예배당이라 수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 시점에서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다. 주변 건물들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서울서초초등학교 강당까지도 일요일에 빌려 예배당으로 활용했다. 본관과 신관, 영동프라자에 있는 모든 부속실을 합치면 17개가 있었다. 주차장도 너무 부족하여 주일만 되면 주변이 온통 자동차 천지가 되었다. 주변 건물 주차장을 총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옆에 있는 서울서초초등학교서일중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모자라서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주욱 늘어서 있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 주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많았다. 물론 교회 측에서도 일요일에 주변 도로 교통정리를 하고 주변 대중교통과 교회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파일:external/www.saeronam.or.kr/346c3743bfe7bffb6bf379042342ef1d.jpg

2013년 서초역 사거리에 새 건물을 지었다. 11월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 건물의 설계는 미국의 Beck그룹이 맡았다.# 장애인 배려 최우수 인증도 받는 등 장애인의 접근도 쉽다. 외벽에 특수유리를 써서 친환경 건축 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주변에 있는 건물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랑의교회 유리창 때문에 반사되는 빛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민원 소송이 들어왔다.# 때문에 유리에 빛이 반사되지 않는 스티커를 붙였다.

파일:사랑의교회 안내도.jpg

사랑의교회 층별 안내도이다. 어느 쇼핑 센터의 층별 안내도가 아니다. 교회 외 시설로 내부 식당, 카페, 서점이 있다.

5. 부서 및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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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회 시설, 대외 기관

6.1. 국제제자훈련원

국제제자훈련원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의 동반자로서 제자삼는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적 목회 모델을 제시함으로 세계교회를 섬기는 전문 사역기관이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8길 98
* 홈페이지 국제제자훈련원

6.2. 사랑글로벌아카데미 SaGA

사랑글로벌아카데미는 사랑의교회에서 설립한 기독교 복음주의 리더 양성 아카데미이다. 세계 복음주의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글로벌리더 양성을 목표로 세워졌다.

6.3. 사랑의복지재단 및 사랑의복지관

1996년 12월, 은보 옥한흠 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사랑의교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7년 4월 사랑의복지관 개관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는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랑의복지재단은 직영운영기관인 사랑의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법인위탁기관으로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어린이집, 행복한꿈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등을 서초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6.4. 안성수양관

1998년 교회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및 다양한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에 세워졌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세미나와 각종 집회가 가능한 본당과 다양한 규모의 세미나실, 그리고 6인실의 숙소와 2인실의 숙소, 매점과 카페, 서점, 기도실과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랑의교회 설립자인 은보 옥한흠 목사의 묘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시, 경증환자 수용시설로 제공하기로 했었다.

6.5. 제천기도동산

2009년 성도 개개인의 기도와 회복, 치유의 시간 등을 위해 충청북도 제천시에 세워졌다.

타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기도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으며, 십자가 동산과 통나무 기도실, 제천 사랑관/소망관/믿음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성수양관이 세미나에 맞춰진 공간이라면, 제천기도동산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맞춰진 공간이기에 아침, 점심, 저녁예배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시, 경증환자 수용시설로 제공하기로 했었다. 현재는 사랑의교회 성도만 예약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6.6. 사랑의전인치유센터

사단법인 사랑의전인치유센터는 2012년 강원도 횡성군에 세워졌다.
초기 사랑의교회 내의 호스피스/전인치유 사역팀에서 암치료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자연치유공간으로 세워졌다.

본관의 숙소는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사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황토방 6개동은 장기사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예약을 받는다.

7. 논란 및 사건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대형교회로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옥한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할 때는 주일 인구 밀집에 따른 주차와 질서유지 같은 혼잡 문제를 제외하곤 대형교회 특유의 문제점을 보여준 일은 거의 없었다. 이 논란은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전임목사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논란은 교회 내 전후임 목사의 세력 간에 정치 싸움이 벌어져 발생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실상을 돌아보면 오정현 목사의 목회 방향과 교회 이전에 반대한 교인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상당수이다.

일례로 옥한흠 목사가 담임이던 시절 교회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 등을 불러일으켜 주민 민원이 발생한 정도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지만, 지하철역과 연계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봉사자를 투입하여 주변 교통정리에도 신경쓰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교회 측에서도 여러가지로 노력했다. 거기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성도 수가 어마어마해서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강남역의 유동인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는 강남역의 유흥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의 강남역은 사랑의교회 교인들로 붐볐다.[9]

여하튼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을 한국 개신교에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였고, 퇴임 이후에는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개혁에 힘쓰는 등 교계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때도 후임자를 옥한흠 목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10]

옥한흠 원로목사 본인이 새 담임목사로 취임한 오정현 목사에게 개인적인 메일로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옥한흠 목사의 아들인 옥성호 씨에 의해 공개되어 큰 파장을 낳았다.(우리가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가?) 하지만 이 편지가 공개된 후에 사랑의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저 편지의 공개가 옥한흠 목사의 사후에 밝혀졌고, 그의 아들인 옥성호는 사랑의교회 비판론자이자 무신론자이며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등 교회 교리에 맞지않는 내용을 전파하여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기에 그의 주장은 가치를 잃었으며 성도들이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11] 이러한 것을 보면 옥한흠 목사 본인 생전에 밝혔듯 교회 사역에 집중한 결과 가정 사역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결국 아들을 반기독교이자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단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아들이 직접 공격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낳게 된 것은 옥한흠 목사 본인에게도 참 슬픈 일이 되었다.

사랑의 교회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목사, 신학교 교수들은 사랑의 교회 내 오정현 반대파와 찬성파가 모두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서학 연구로 잘 알려진 권연경 교수다.)

7.1. 건물 관련 논란

7.1.1. 교회의 지하 점용 허가 특혜 논란

지하 부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2009년 서초구청[12]이 허가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지하부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초구청의 허가가 적법한지의 여부.
  2.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역 출구를 폐쇄하고 특정 종교 시설물의 지하시설과 연결시킨 문제.
  3. 사랑의교회 신축부지 내에 있던 공공도로 '소로'를 폐로한 것.

이 논란과 관련하여 2011년 서초구 주민들을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건축 허가 취소와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서울시에 주민감사가 청구되었고, 2012년 6월 서울시는 (2)번 논란과 (3)번 논란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1)번 논란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에 한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도로법 제38조와 28조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서초구청에 통보하였다.(당시기사)

이와 관련해 당시 서초구청장서울시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는데, 당시 서초구청장인 진익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서초구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서 주민소송으로 갈 수 있다. 주민소송으로 가서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 답변했다." 하면서, "사랑의교회가 지하도 공정율이 6월 1일 현재 80%인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를 들었다.(당시 기사)

그리고 이 상황을 종합하여 사랑의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자체제작 뉴스를 내보냈다.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은 부분은 서울시의 입장을, 서울시가 지적받은 부분은 서초구청의 입장을 적시하는 형태를 취했다.

소송 결과를 보면, 2013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모두 각하되었다.(1심 결과, 항소심 결과) 두 판결 모두 '각하'임을 주의. 본안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 주민소송이 성립하려면 일단 소송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공공 도로 지하 점유 허가와 건축 허가는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1심에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1심 판결문 전문 항소심 판결문 전문

재미있는 것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에게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이 주민 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전문심리위원 2인이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해당 내용) 재판부가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재판 일정을 연기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도 참고 자료이고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27일 대법원은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처분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 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문 전문

2017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13] 1심 판결이며, 서초구청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18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2심)는 1심과 동일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판결문 전문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예배당 구조를 대폭 변경[14]해야하며, 사랑의교회 측에서 추산한 복구 비용은 391억원 이다.

2018년 4월 2일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다.(#)[15]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열린 헌당식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 1심과 2심에서 위법이라고 판결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 외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16],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혜훈 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

사랑의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10월17일, 목)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리길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9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의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의교회를 신뢰해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신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의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하여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후 2019년 10월 17일
사랑의교회
출처

2019년 12월 4일 사랑의교회 측에서 다시 공공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 밝혀졌다. #

2020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가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2021년 4월 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사랑의교회 예배에 갔다. "불법 점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2024년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7.2. 신자 간 분쟁

2013년 교회가 이전할 때 오정현 목사의 부임을 반대하던 측에서 교회를 이전하지 않고 기존 강남예배당을 점유했다.[17] 개정된 교회 정관, 교회 재정 투명성을 지적하였다. 자신들을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라고 명명하고 강남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있다.

2019년 12월 20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가 서로 합의하면서 갈등을 끝냈다. 합의서는 '사랑의교회 옛 예배당을 갱신위가 2026년 12월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와 '양측 간의 법적 소송을 취하한다' 등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갱신위가 사랑의교회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면 승산이 없었다. 때문에 이런 합의문으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그간 갈등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자들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를 구성하여 오정현 목사와 법적으로 다투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 회계장부에는 오정현 목사가 목회 활동인지 의심되는 사안에 8년간 1억 4천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

2015년 8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2015년 9월 6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소속 500여 명이 서초대로를 따라서 2.5km가량을 행진하고 서초 예배당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종종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 1월 12일, 사랑의교회 측이 열린 공동의회에서 지난 갱신위와의 합의안을 추인하였고#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

7.2.1.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

사랑의교회 장로 4명을 포함해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9명은 2003년 위임목사 청빙 당시 문제가 있었다며, 2015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2016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목사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고도의 자율권에 해당한다”면서 “동서울노회가 오 목사에 대해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편목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하려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자의적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갱신위 교인 9명은 위 판결에 대해 2016년 2월 25일에 항소하였고, 2017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이날 재판부는 기각 선고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 목사의 총신대학교 입학, 목사안수, 위임목사 결의 과정에 하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불복하여 갱신위 교인 9명은 위 판결에 대해 2017년 5월 31일에 상고하였고,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관련기사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오 목사는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랑의교회 당회는 5월 23일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으며, 이어 5월 24일 사랑의교회 교역자회에서는 "목사 자격은 교단 노회가 결정하고, 이견은 총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다. 법원이 교단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목사 자격을 개별 심사, 판단하는 것은 세상 법 원리와 맞지 않고 기독교 교단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

다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고, 2018년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재판부는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의 취지대로 판시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 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순 없다.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PCA)[18]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단기 코스를 통해 타 교단 목사나 미국 목사를 영입하는 교계의 관행에 법원이 개입한 셈이다.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관련기사 그러나 사랑의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다시 위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두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의 여파는 사랑의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와 타 종단에도 미칠 것이며, 성경적으로 본다면 교회 내 일을 세상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성경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였기에 이러한 수년간 지속된 갱신위 측의 고소 고발은 한국교회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되었다.

오정현 목사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의 특별 편목과정에 입학#하여 목사 자격을 다시 얻었으나, 해당 교육 자체가 오정현 목사를 위해 급조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8. 기타

8.1. 기네스북 등록, 수상경력

Guiness World Records
파일:기네스 세계기록 로고.svg
Largest underground church
(가장 큰 지하 면적을 가진 교회)
기록자 장소 규모 시일
SARANG CHURCH# 대한민국, 서울 8,418 ㎡(2,546평) 2015년 12월 8일


[1] 사랑의교회는 영문명으로 'SaRang Community Church'를 사용하였으나, 서초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 'SaRang Church'으로 축약하였다. 장로교회들은 'Presbyterian'을 영문명으로 사용하지만, 사랑의교회는 이전부터 'Community'를 사용하였다.[2] 강남은평교회로 개척 뒤, 1981년 9월 '사랑의교회'로 명칭변경[3]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2,000석, 연세중앙교회는 15,000석이다.[4]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 창립 및 담임목사 (1988~2003)[5] 2010년 9월 2일 사망[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헌법 참고 : http://www.gapck.org/sub_06/sub05_04.asp[7] 삼익아파트→롯데캐슬 클래식(2005), 세종아파트→두산위브 트레지움(2008), 삼호아파트1차→서초푸르지오써밋(2017)[8] 현재 영동프라자는 안전진단 E등급 판정을 받고 재건축을 앞두고 상가를 비웠다.[9] 교회가 서초역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교회 신도들을 타겟으로 하던 밥집, 카페 등의 상권들은 다 나가고 다시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10] 주변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또한 고려할 것.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는 사실이 곧 독단적인 판단이 되는 거라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성립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다 독단적인 법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11] 다만 옥성호 씨는 본인이 밝히길 이후에 크리스천으로 진정 회심하였다고 한다.[12] 당시 서초구청장박성중이었다.[13] 주위적 청구로는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에 위법 사항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효확인을 기각하고 취소를 받아들인 것이다.[14] 서초구청에 따르면 재공사 없이 기존 도로점용료의 120%를 부과하는 도로변상금제도를 통해 연간 약 5억원의 점용료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으나, 점용 취소가 확정된 경우 강제로 복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15]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재판 진행이 정지된다. 혹은 기각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16] 박원순 시장은 7년 전의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다르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아들 박주신이 과거 사랑의교회 성도였다는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이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다.[17] 건축 관련하여 오정현 목사의 녹취록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으로 건축을 추진하였는지 알 수 있다.#[18] 미국 장로교단은 PCA 말고도 PCUSA 등이 있다. PCA는 예장합동과 교류하며, 정치적 올바름을 배격하는 ESV 성경을 쓰는 등 보수적인 성향을 띄나, PCUSA는 예장통합과 교류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규모는 PCUSA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