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대체로 1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가 소액결제를 거부하면 위법으로 형사처벌된다.(대형 업체더라도 카드가맹점이 아닌경우 상관 없음, 신용카드 가맹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가 아니다. 또한 카드 가맹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맹한 카드만 받으면 된다. 현대카드를 가맹했다고 신한카드를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다.)신용카드하면 떠오르는 게 "신용"이고, 따라서 큰 금액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선입견 덕에 1천원 이하의 금액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을 거란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 하지만 실상은 얼마든 간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500원짜리 껌, 20원짜리 비닐봉지도 카드로 결제가 된다.[1]
해당 점포 점주가 아닌 알바 입장에서는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가 더 좋다. 애초에 월급쟁이여서 가게 회계가 어떻게 되든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그만이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시재점검 때 구멍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2] 사실 점주들도 알바에게 신용카드로 소액결제하는 것을 굳이 거부하라고 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카드결제가 아예 불가능한 로또 정도는 현금결제하도록 교육하는 식.
하지만 저런 선입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장년층은 대체로 신용카드로 소액을 결제하려고 하면 꽤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달로 젊은(어린)층 고객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거리낌없이 소액이라도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하지만.
이 소재를 말할 때 나오는 것은 거의 담배지만 실제로는 건전지나 종이컵 한 묶음 같은 1000원 남짓한 금액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군고구마를 사면서 5000원을 소액결제 해주지 않는다고 판매자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카드 가맹점이 아니므로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고 자시고 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매장에서 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는 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단 종량제봉투의 경우 몇 만 원치를 사더라도 소액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종량제 봉투의 비밀 종량제의 경우 마진률이 낮아서 카드 결제 시 마진이 거의 없다. 또한 점주는 종량제 봉투를 지자체에서 현금 매입만 가능하다. 그리고 카드 구매 고객이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봉투를 환불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로 종량제 봉투를 취급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동네 마트에서는 1,000원 미만 금액은 카드 결제가 아예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1원 이상이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과거에는 카드 결제를 1000원 이상으로만 하도록 시스템이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일부 소형 매장의 경우, 현재도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 또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에 대하여 불법이므로, 하루 빨리 시스템 업데이트 또는 단말기 교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속여 결제가 가능한데 일부러 막는 곳도 있다.
2. 소액 결제의 정당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후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전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후략)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카드 가맹을 했다면 신용카드 거부 불가)가 시행되고 있고, 의무수납제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로 빠져나가는 세금(소득세 등)을 더 수월하고 합당하게 추징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고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생활과 밀접해지지는 못했다.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의 절반 이상이 구매자의 요구 없이 자진 발급되고 홈택스에서 등록도 되지 않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일 정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인식이 낮다. 어디까지나 '발급된 현금영수증' 중에서도 소비자가 요구하여 발급하는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 아예 판매자가 매출을 누락시킨 거래까지 포함하면 정말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구매자가 적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래내역을 매출에서 누락시키고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매우 높다.
3. 왜 업주들은 싫어하는가?
먼저 소액결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남는 장사이기는 하지만, 개별 거래당 남는 이윤이 적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 판매자가 수수료만을 지불한다면 사실 소액결제와 소액 이상 결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를테면 원가 1,000원/매가 1,100원인 상품과 원가 10,000원/매가 11,000원인 상품이 있을 때 가격의 2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하면 전자에서는 78원을 벌지만 후자에서는 780원을 번다. 그런데 전자를 10개만큼 팔면 똑같이 780원을 벌며 똑같이 11,000원만큼을 팔았을 때의 이윤이 같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 수수료는 정률비용이 아니라 거래당 발생하는 정액비용이기에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통신료로 거래당 40원이 부과된다면 전자는 10개를 팔았을 때 380원밖에 벌지 못하는 반면 후자는 740원을 벌게 된다. 이러한 정액비용 때문에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울 것이 없으며, '물건값 좀 깎아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특히 소액결제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판매자가 적은 마진 혹은 역마진을 각오하고 판매할 확률이 높다.또한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과 달리(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10%가 찍혀 나오는 카드는 세원이 바로 노출되므로 탈세를 원하는 업주들도 싫어한다. 주의할 점으로, '소액결제 싫어하는 업주'='탈세 하려는 업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단순히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현금 결제를 선호할 뿐이지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며 탈세할 의도가 없는 양심적인 업주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이는 업주의 재량으로 인정받는다.
애초에 탈세가 목적이면 소액결제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소액결제만 막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현금으로 하면 얼마 더 싸게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쪽이 더 탈세에 가깝다. 카드를 별로 안좋아하는 이유가 현금 결제와 달리, 바로 바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존재한다. 신용카드사에 전표매입이 되어야만 가맹점에 결제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 많은 소상공인들은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게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10만원 물품을 팔았으면 이 물품을 새로 들여와야 한다. 이 물품을 매입하는데 돈이 드는데[3] 저번에 나온 매출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현금은 매출이 나오자마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생기는 데 반해 카드매출은 길면 한달 동안 매출은 나왔는데 현금은 안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업주들이 카드결제보단 현금을 선호한다. 영세업자 같은 경우엔 위의 부가가치세보다 이 이유로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4]
3.1. 담배의 예시
2500원짜리 담배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고 한다.(블로그스팟이 올린 글 참조)- 신용카드 수수료 2.49% → 4,500 * 0.0249 = 112원
- 체크카드 수수료 1.68% → 4,500 * 0.0168 = 75.6원
- 카드사와의 통신비(전화요금) → 39원
- 부가세(소득의 10%) → 250 * 0.1 = 25원 [5]
- 소매인조합비(판매금액의 0.1%) → 2,500 * 0.001 = 2.5원
즉, 현금결제시에는「매출액(순이익)이 250원(이익)-25원(부가세)-2.5원(조합비)=222원」라는 마진이 남는 데 비해, 카드결제시에는 62(42)원+39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서 결국 102/222원, 즉 이익의 49%를 카드사에 삥뜯긴다는 의미이다. 카드결제용 POS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건당 통신료 39원'을 '월정액 통신료 2~3만원'으로 대체하더라도 70(55)원/222원, 즉 이익의 31%를 카드사에 삥뜯기는 셈. 당연히 싫어할 만하다.
3.2. 그렇다면 소액결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수수료를 업주가 지불하는 현 시스템상 소액결제가 업주들에게 현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업주들 생각한다고 소비자가 당장 지갑에 현금이 없는데 ATM으로 달려가서 현금인출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현금 결제를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신용카드 의무가맹 제도를 법으로 시행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조항이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업주들을 생각해 굳이 카드 소액결제를 하기 싫다면 그저 소비자가 스스로 지갑에 천원짜리 몇장을 갖고다니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그건 정말로 탈세하겠다는 의미와 같을 테니 가게 업주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4. 카드 결제 불가 상품
상품권이나 복권, 케시게이트나 교통카드 충전 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거의 안 된다. 왜냐면 카드로 구입이 불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법인카드는 예외이며 상세한 이유는 후술.) 안해주려는게 아니라, 아예 안되는 것. 간혹 가다가 안 된다고 하면 담배 결제 → 반품 후 이걸로 상품권을 달라고 징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카드깡이다. 이러지 말자. 편의점 POS에선 당연히 안 된다고 나온다. 알바생이나 점주(사장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거니까. 이는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 상품권, 교통카드(충전)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니다.[6]그러나 교통카드는 일부 카드사에 한해 신용카드를 통한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 캐시비는 세븐일레븐에서 롯데카드로 충전할 수 있고, 티머니는 GS25편의점이나 우리은행 ATM에서 우리BC카드로 충전할 수 있다. 이 두 경우뿐이다.
한편 법인카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특히 상품권은 법인카드라면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는데, 이는 거래금액 단위가 큰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접대비 회계처리 규정[7]과 유가증권 카드사용 불가 규정이 서로 정면 충돌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을 모두 지킬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규정 충돌로 인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카드'에 한해 신용카드로 유가증권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을 정도다.
강원랜드 입장권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5. 대책
2014년 들어 1만원 미만은 현금을 사용하자는 인터넷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가맹점인 자영업자를 위한게 아닌 신용카드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기사이다.1만원을 계산하든 100만원을 계산하든 혹은 1원을 계산하더라도 카드사는 VAN업체에 100원가량을 줘야 하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 비용이 높아지니 "
현대카드 사장은 65,000원 이하 결제는 적자가 나니 삼성이나 신한카드를 대신 써달라(...)라고 하기도 했다.
국내전용 직불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가맹점이나 소비자는 수수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2000년대 중반, 대형마트와 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이 있던 때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맹점 수수료 안 내서 좋다며 소비자들에게 직불카드 쓰라고 권유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반짝 했을 뿐, 현재는 직불카드는 고사되다시피 되고, 체크카드 열풍만 불었다. 당연히 신용카드사가 껴있는 체크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껴있지 않는 직불카드 수수료에 비해 높다.
2010년대들어 마그네틱카드인 직불카드를 더 이상 양성하지 않고, 새로 IC 현금카드 결제망을 신설하기는 했는데… 별도의 카드 자재가 필요하지 않아[8] 이를 활용해 이쪽으로 유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이 또한 마그네틱카드인 직불카드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9]
직불카드가 묻히고 IC현금카드 결제망을 신설한 이후, "신용카드 의무가맹" 법안을 폐기하고 대신 "현금카드 의무가맹" 법안으로 고치자는 소수 의견도 나오고는 하나, 묻히고 있다. 게다가 법 이름 자체가 여신금융법이라 실제 신용카드 의무가맹 조항이 현금카드 의무가맹으로 바뀔 수 있을지도 매우 회의적이다.
하긴, 65세 지하철 무임 법안도 노인층 눈치보느라 못 없애고 있는 판에, 총대 메고 신용카드사에 대들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어 보인다.
또다른 신용카드 소액결제로 손해를 보는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게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당장 국세 카드수수료는 국가(가맹점)가 아닌 납세자(소비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위 현금카드 의무가맹 개정보다도 훨씬 큰 저항이 나올 것이 뻔해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최소 결제 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야한다. 다만, 이 방법은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만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카드 수수료율 (0.8% 또는 0.5%) 보다 높은 1.3% 또는 2.6%의 세액 공제가 연간 500만원 내지 10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되고 있다.
선불카드형 지역 화폐 및 지역 화폐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 쿠폰은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면 지자체에 의해 고발된다.
6. 소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6.1. 국내에서 외제차 구매 시
BMW, 아우디-폭스바겐, 벤츠 등 국내 대부분의 수입차 딜러사들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카드로 정산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유도, 혹은 카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게 하는 행태가 만연한데 이는 엄연히 여신금융업법에서 보면 범법행위이자 수입차 업계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다.제19조 1항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19조 3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9조 및 70조의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딜러사는 세무조사를 받는 불이익도 있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올바른 판매/구매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 결제시 추가 프로모션을 통하여 할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만연하나, 법리적으로 현금이나 카드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카드 결제와 프로모션을 모두 받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차량 구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보통 1.5%~2,3%까지 캐쉬백 (페이백)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카드사로부터 정보를 득한 후 딜러와 협상에 임하면 유리할 수 있다.
[1]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무한도전 히든카드편. 결제시 체크카드만을 사용하였다.[2] 또한 특정 신용카드 결제로 할인이 되는 부분은 본사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금을 해당 점포에 지원해 준다. 물론, 저 할인금액을 다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할인금액을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 생색은 통신사, 돈은 업주…멤버십 노예계약.[3] 물론 미수로 거래하는 경우도 꽤 있다[4] 저번 매출로 매입을 하지 않는 조금 여유로운 자영업자들은 1달 늦게 받는 경우라도 현금흐름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대부분 세무서를 끼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 계산할 때 어려움이 큰 현금매출이나 배달앱매출 등을 직접 하지않아도 되지만 규모가 작은 업주들은 대부분 직접하다보니 회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 계산을 하려면 시간들고 머리아픈 상황이 나오다보니 계산이 쉬운 카드매출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다.[5] 부가세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종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건 부가세를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한 거고, 소비자에게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부가세는 '부가가치(일반적으로 판매가 - 원가)'의 10%이다. A상점이 7,700원짜리 물건을 떼와서 11,000원에 팔면 A상점분의 부가세는 1,000원이 아니라 300원이라는 뜻이다. 즉, 여기서도 매출액은 담배가격이 아니라 판매수수료인 250원이고, 최종판매상의 부가세는 25원이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나머지 부가세(250-25=225원)은 중간유통상과 제조사(KT&G 등)가 대신 내는 구조이다. 즉, 소비자가 부가세를 최종판매자에게 지불하면, 최종판매자가 통째로 정부에 내는 게 아니고, 최종판매자가 찔끔, 중간판매자가 찔끔, 생산자가 나머지를 나눠 내는 구조라는 뜻이다.[6] 상품권과 교통카드는 충전이 아닌 사용할 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ex) 스타벅스 선불카드로 커피 주문할 때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7] 접대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요구되므로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한 규정이다. 카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적힌 "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신용카드 영수증 자체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8] 직불카드는 따로 직불카드 발급이 필요한데, 현금카드는 99.9%의 체크카드에 현금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많은 수의 신용카드에도 현금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니까.[9] 이둘이 동시에 달린 하이브리드 자제도 있긴 하다. 문제는 IC부가 국내전용이라는 것이다.[10] 자영업자가 적은 수는 아닐지언정, 다 긁어모아도 근로자(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소수이기에 표도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