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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23:13

통금(가정)


1. 개요2. 사례
2.1. 매체에서2.2. 기숙사에서
3. 비판4. 여담

1. 개요

가정에서 귀가 시간을 정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통행금지의 준말에서 온 말이다.

시간대는 가정마다, 또 계절마다 다르다. 주로 어두워지는 시간대부터로 설정하는 편이다. 보통은 이 시작되는 22시~24시 경이다.

주로 보수주의나 가족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자는 밤에 밖에 있지 말고 (어차피 놀기만 할 가능성이 높고)[1]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이 옳다는 관념이며, 후자는 밤늦게 다니는 것은 위험하니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느껴서 답답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술자리에서 통금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곤 한다. 집에서 통학하는 것이 식사 면에서나 금전적으로나 이득이지만 통금이 답답해서 자취를 원하는 이들도 종종 보인다.

2. 사례

대개 미성년자나 젊은 여성들이 대상이 된다. 보호 대상인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은 당연한 사항이며, 미혼의 젊은 여성은 또래 남성이나, 같은 성별이라도 중장년~노년기의 여성에 비해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유를 찾는 성인이 된 미혼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통금으로 신경전이 매우 자주 벌어진다.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야간 통금이 전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야간에까지 영업하는 업소들도 청소년은 야간에(대체로 22시 경 이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많다. 가출 청소년이 아니고서야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의 예외는 학원이나 야간자율학습 정도. 그마저도 24시를 넘지는 않는 편이다.

군대는 대체로 22시에 모든 일정을 마감하며 병력의 이동을 통제한다. 그 이후에 이동하는 것은 연등 신청을 한 사람이거나(~24시까지) 불침번 등 야간 경계를 서는 인원뿐이다.

부부간에도 암묵적 통금이 있는 편이다. 부부는 같이 자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개는 자기 전에 들어오는 것이 국룰이다.[2] 특히나 자녀가 생긴다면 더욱 엄격해진다. 만약 별 이유 없이 새벽 늦게 들어온다면 부부 관계는 대체로 악화된다.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차원의 배려이고 부부 사이는 부모-자식보다 대등한 편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귀가 시간에 대해서는 의미가 비슷해도 '통금'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또한 동성 친구간의 여행 등 정 어길 만한 사정이 있고 배우자의 양해를 미리 구했다면 당연히 그냥 넘어가며, 한 쪽이 낚시처럼 밤을 새는 취미를 즐기는 경우에는 그냥 주말에는 배우자가 없는 삶이 되기 쉽다. 젊을 적에는 이러한 취미가 이혼 사유까지도 가지만, 자녀를 다 키우고 자기만의 시간을 찾는 장년 이후가 되면 배우자의 외박을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많아진다.

2.1. 매체에서

2.2. 기숙사에서

많은 기숙사는 야간 통금이 있다.

이를테면 밤 12시부터 5시까지 통금이라 하면 그 시간에는 기숙사 문을 걸어잠그며 외박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밤 12시까지 기숙사에 못 들어오면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 등의 불이익을 준다. 벌점이 어느 정도 쌓일 경우 다음 학기 재입사 불가 및 퇴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통금이 있어도 무단외박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다.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는 반드시 있으며, 대학교의 경우에도 몇몇 교칙이 엄격한 학교의 학내기숙사에는 있다. 반면 어느정도 분위기가 자유롭거나, 혹은 통금을 하게 되면 고등교육 커리큘럼 운영에 크게 차질이 생겨버리는 학교인 경우 (쉽게 말해서 속칭 공밀레를 시전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없다. 한편 여학생에게만 출입 제한 시간을 부여하는 대학교가 서울특별시에도 있다고 한다(2018년)[3]

3. 비판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육과 어긋나는 감이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에게 주로 적용된다는 점이 성차별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 부모로서야 성범죄를 우려한 것이지만, 자유안전은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기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통금이 지나치면 자녀의 정신적, 사회적 성숙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식이 마마보이/마마걸이 되거나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부모의 부당한 압력 및 그에 따른 시간 제약때문에, 해외 여행은 커녕 국내 여행도 못 가고,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을 관람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등 문화생활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가슴아픈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녀는 타의에 의해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게 된다. 집 밖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지 못하니, 시야가 넓어짐을 기대할 수가 없다. 게다가 과도한 통금은 자녀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추억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과도한 통금을 먹여서 자녀가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4] 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것과 같다.[5] 사실상 이성을 접할 기회도 얻지 못하므로, 결혼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못한다. 여담이지만 연예인 채연은 이에 주목하여 자신의 통금을 풀었다고 한다.

30대 직장인 여성에게도 통금을 먹이는 사례가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의 월급을 쪼개서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줘도 달라지는 게 없다. 하지만 통금을 어기기라도 하는 날엔 부모는 세숫대야를 던지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집을 나가라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인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밤에는 슈퍼도 군대 전우조마냥 오빠와 함께 보내는 등 통금에 시달렸으니, 10~20대에만 누릴 수 있는 한정판과도 같았던 추억을 쌓지 못한 셈이다. 이렇게 자녀를 집 밖 세상과 단절시켜버리면,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영영 못 볼 수 있다.

자식이 통금을 어겼다는 이유로 황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개중에는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예도 있다. 2018년 8월, 통금 및 가스라이팅피해 사례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2021년 1월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두 진행자는, 통금 시간을 어긴 이유로 아버지에게 강제로 삭발당한 여성 의뢰인에게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대응해 지적받았다(2021년 1월 18일)훗날 8월 2일 방송분에서도 통금에 묶인 여학생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부모는 행동을 자제하지 않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한다. 위 2019년 1월 29일 사례에서도 엄마는 밤 늦도록 지인들과 모임을 즐기는 이중성을 보여주어 비판받았다.

4. 여담

일본에서는 몬겐(門限, もんげん)이라고 한다.[6] 일본어 위키백과 문서 아마도 '대문 제한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구성된 한자어 같다. 한국어로도 '문한'이라고 읽으며 "대문을 닫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1] 실제로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의 통금은 이러한 인식의 영향이 큰 편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인 경우에는 야자처럼 공부하려고 늦게까지 있는 것은 터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2] 그래서 유부남미혼남과 놀다가 일찍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쉬워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3] 기사에 나와있듯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으며, 여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다.[4] 물론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부모가 준다는 보장은 없다. 최악의 경우 돈은 없는데 통금에 걸려 마땅한 알바도 못 구하는 막장 상황이 불어닥치는 것.[5] 특히 대한민국 직장은 야근이라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과도한 통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6] 일본 만화 사정을 모르는 전학생이 거침없이 다가온다.에서 종종 이 표현이 나온다. 주인공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 통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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