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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3 14:13:40

통상명칭

부대 명칭
<rowcolor=#fff> 종류 내용 예시
<colbgcolor=#f5f5f5,#191919><colcolor=#000,#fff> 고유명칭부대 조직 체계와 규모를 나타내는 명칭예) 제0강습대대, 제0보병사단, 제0기동군단
통상명칭 부대 규모와 기능, 특성 등의 노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4자리 숫자예) 육군 제0000 부대
상징명칭 부대 전통이나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붙이는 별칭예) 맹호부대, 불사조부대, 사자중대
주의사항 군 밖에서 통상명칭을 사용할 때는 고유명칭 혹은 상징명칭과 혼용해서 쓰면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부대는 대한민국 국군/편제 문서 참조.



1. 개요2. 특징3. 실효성 논란

1. 개요

부대의 정확한 제대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고유명칭을 감추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4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칭을 짓는 별도의 규칙은 없다. 주로 민간인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외부로 나가는 문서, 부대와 관련된 경고 및 알림 표지판에는 반드시 고유명칭이 아닌 통상명칭을 사용한다. 군부대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4자리의 숫자가 바로 통상명칭이다. 숫자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부대고유번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대대급 이상부터 부여되며 해당 부대(대대)의 예하 중대가 영외에 있을 경우에는 0000-N01 식으로 작명한다.

2. 특징

육군보안규정상 사단급 이상의 부대는 통상명칭이 있긴 하지만 이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사단급 이상 부대의 정문에는 통상명칭이 아닌 고유명칭이 박힌 현판이 걸려있다(예: "제○○보병사단" 현판). 물론 명목상으로는 0000부대 명칭이 다 있기는 하다.
예) 제○군단, 제○보병사단, ○○사령부

민간 정부당국이나 기업체에 보내는 일부 공문에는 고유명칭이 아닌 통상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외박증이나 휴가증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놓은 체계는 군사보안의 개념이 박혀있지 않은 일부 가이 현역군인들이나 면회객, 예비군에 의해서 조금씩 박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면회객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부대 찾아가는 방법'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나 통상명칭과 고유명칭을 모두 표기해서 원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마구 퍼뜨리고 있다. 예를 들면 제4보병사단 4여단 (제4444부대)[A]로 표기하는 식.

가끔씩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통상명칭과 고유명칭을 같이 사용하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충공깽스럽게도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발간하는 대외 인쇄물에서도 모 부대의 훈련장면을 실은 사진에서 군용트럭에 드러난 통상명칭을 지우지 않고 사진 밑에 '○○사단 장병들이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다'는 문구를 다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한다... 군대를 안 갔다 왔나 보다. 이런 행동들은 적에게 군사기밀을 알려주는 명백한 '이적행위'로, 경우에 따라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TV 내무반 신고합니다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처럼 군부대를 다루는 방송의 경우 카메라에 출연한 군용차량들의 통상명칭 숫자마저 테이프로 가리는 등 나름 보안에 신경쓰는 듯하다. 하지만 보면 딱 어디 부대인지 알 사람들은 다 안다. 특히 그 부대에 복무했던 사람들이라면.

다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때 다수의 군과 업체가 통상명칭과 고유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행태도 많이 보이고 있다. 고유명칭 아이디로 발주하는데 제목은 통상명칭으로 적는다거나, 아이디에 고유명칭(통상명칭)으로 적히거나, 발주계획서에 ”통상명칭(고유명칭) 발주 계획“과 같이 적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육군 소속 혹은 보안을 요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이라면, 군대에서 편지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통상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을 준수하는 길이다. 부대의 공중전화 수화기에 적이 듣고 있다를 괜히 붙여 놓은 것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고유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상명칭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 고유명칭이 없이 아예 통상명칭만 사용하는 부대들도 있다. 자세한 설명은 코렁탕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임무 자체가 보통의 부대와는 다른 '높은 수준의 기밀'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대 존재 자체가 기밀이라는 것. 이런 부대는 현역 군인들도 보통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 저 부대에 배속받는 병사들에게도 자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떤 부대인지를 안 알려준다. 대개는 인솔자도 뭐하는 곳인지 잘 몰라서 못 알려주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다른 부대에 있는 인트라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국군방첩사령부는 민간인으로부터 신고를 받는 등 일부 대민업무를 해야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존재한다. (구)국군기무사령부((현)국군방첩사령부) 전입신병 사진을 인터넷으로 버젓이 공개하기도 했으나 2015년 현재는 해당 신병의 군번을 알아야 조회가 가능한 식으로 개선되었다.

반대로 보안성이 극히 떨어지거나 대국민 접점이 많은 각 군 교육사령부 및 예하부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부대. 국군체육부대는 통상명칭이 서류상, 행정상으로만 존재한다. 보통 대외발신 공문에 통상명칭이 나오는 다른 부대와 달리 저곳들은 대외발신용 공문이나 우편물에도 고유명칭을 사용하며, 아예 찾아오기 쉬우라고 버스정류장 이름이나 국도 표지판에까지 자기 부대 고유명칭을 떡하니 박아둔다. 때문에 그 부대 행정병이나 장교들도 통상명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2]나 지역방위사단/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예비군 훈련 부대 역시 통상/고유명칭이 존재하지만, 대국민 접점이 많기에[3] 보통은 ○○사단 신병교육대’나 ‘○○구 예비군훈련장’이란 명칭을 대외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

3. 실효성 논란

인터넷과 각종 통신수단이 발달한 현대엔 창군 초기에 정립된 통상명칭/고유명칭의 운용 개념은 극히 희박해지고 있다. 군부대 차원 영외 훈련 및 봉사활동 등은 정확한 부대명을 명시하고 언론에 발행되었을때 소정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군 부대 운용에 있어 지휘계통이 아닌 부대가 자리한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치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홍보를 통해서만 부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지원 등의 딜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방에 있는 지역방위사단은 더더욱 그러하다. 해당 지역방위사단의 관할 위수지역이 그 사단이 관할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4]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부대에서 각종 훈련 계획이나 작전계획을 수립기 때 관련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5]

이런 세태를 두고 민간 탓만 하기도 뭣한 게, 예비군 훈련장 같은 곳만 가봐도 정문 앞에는 떡 하니 '제4444부대'라는 표지판이 서 있고 바로 옆에 '예비군 입소를 환영합니다 -제40보병사단 토끼부대[A]-'라고 플랜카드를 걸어놓는 일이 비일비재(...)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 부대의 경우 이메일로 보내는 예비군 지휘서신에서도 '○○사단 ○○○연대 ○대대 ○○대학교 학생예비군 훈련 일정 안내 (어쩌구 저쩌구...) - 제○○○○부대장-'이라는 식으로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애당초 징병제로 연간 수십만의 남성들을 상시 군대에 가둬 놓는 나라에서, 이런 통상명칭은 아무 의미가 없기도 하다. 인원이 소수라면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수백~천만에 가까운 예비역 및 퇴역 장병들을 일일이 통제할 순 없다. 애초 미군조차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소수의 부대 외엔 전부 대~중대 레벨까지도 민간에 그냥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의 보안 체계의 주 허점 중 하나로, 태생적으로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분야까지 설레발을 떨어 보안 딱지만 남발해 놓고, 자기들이 이걸 감당 못해 보안을 집중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분에 쏟아야 할 역량까지 구멍을 내 각종 보안 사고를 속출케 하고 있는 것이다. 괜히 민간과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고 기지 이동이 제한적이고 기지 노출이 어쩔 수 없는 특성상[7] 부대명 숨겨봐야 다 드러나는 해군이나 공군에선 진즉에 통상명칭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게 아니다.

[A] 실존하지 않는 부대다.[2] 사단 신병교육대는 군사학교인데 전투담당사단 예하라는 이유로 현판에 통상명칭을 건 부대도 있다. 제○○○○부대 신병교육대나 제○○○○부대 ○○○부대 신병교육대.[3] 예비군훈련장의 경우는 훈련받을 예비군들이 맨날 드나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4] 법원/검찰청 관할구역도 일치.[5] 주로 2작전사령부 관내 지역방위사단에서 많이 있다.[A] [7] 군항 혹은 비행장이 없으면 부대의 의미가 없기에 주요 항구 혹은 공항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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