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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04 10:08:33

특수범


1. 개요

어떠한 범죄를 2인이상 공동으로 행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하였을때 가중되는 규정이다. 보통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했을 때보다 형이 2분의 1 가중된다.

2. 특수범을 처벌하는 각죄

2.1. 형법

2.2.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군형법상 폭행·협박·상해죄는 집단폭행·협박·상해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경우에만 특수범이다.

2.3. 국가보안법

2.4. 특가법

누범은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재범하는 경우, 상습범은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3년 내에 재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2.5. 특경가법

2.6. 폭처법

2.7. 성폭력범죄처벌법

(준)강간은 강간 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다.[8]
[1] 야간에 담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도 해당된다.[2]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도 해당된다.[3]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A] 해당 법 위반사범임을 알면서 직무를 유기한 죄[A] [B]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B] [8]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면 준 자가 안붙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고, 심신상실 기타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하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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