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SUPPORT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71호 |
현행 |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71호[일부개정]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링크 |
1. 개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수법인이나 재단법인이어야 하며, 출연금 등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는 대신 소정의 의무를 진다.
2. 상세
2.1. 특정연구기관의 지정
2011년 12월 13일 현재, 아래 연구기관들이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과학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초과학연구원
2.2. 공동이용시설 등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 제1항),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2.3.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5조의2 제1항).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4.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2).2.5. 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3).2.6. 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4).3. 연혁
- 2024년 7월 18일 최형두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과학기술·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 종료 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1월 2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9인 중 찬성 의원 249인, 기권 의원 8인, 반대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