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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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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2장 전쟁의 포기
2.1. 제9조(전쟁의 포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장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침략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제2장 전쟁의 포기

2.1. 제9조(전쟁의 포기)

第九條 日本國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國權の發動たる戰爭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國の交戰權は、これを認󠄁めない。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조에서 8조까지가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 조항임을 고려하면, 이 제9조야말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제1조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국 헌법이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조항이다 보니 일본의 우파들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국방군(국군), 즉 군대를 가질 수 없다.[1]

물론 자위대가 사실상 일본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도 자위대를 국제법군대로 규정하고 있다.[2] 이 조항에 의해 자위대는 교전권이 없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명칭에 군(軍)이라는 단어 대신 자위(自衛)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국 헌법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리인 자위권(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일본은 무력행사의 3요건[3]을 충족한 경우에 자위대를 동원하여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무력행사의 3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본은 동맹국, 우방국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단안전보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견해 역시 일본은 헌법상 교전권을 가지지 않지만, 한편으로 일본은 주권 국가인 이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여러 권리(자위 행동권)는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 제9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해석이고 공식 입장이다.

다만 일본국 헌법 공포 이전에는 제9조의 조문이 자위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을 하기 위한 물적(전력 보유)·법적(교전권) 수단이 봉쇄되었으므로 자위권에 의한 전쟁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일본 정치인들의 인식이었다.# 실제로 교전권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문자 그대로 일본에게 교전권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일본은 침략세력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전투행위에 대해 어떠한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자위권에 의한 전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일본은 호전국가라는 딱지가 붙어있었으므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 요시다 시게루 총리를 비롯한 연합군 점령하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으나, 이런 해석은 실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의 공식입장에 의하면, 자위권 행사로서 적전력을 살상·파괴한다면 외견상으로는 똑같은 살상·파괴라고 할지라도 교전권 행사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2014년 1월엔 제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여론 환기의 수단 중 하나로 현행 헌법을 지켜온 (우익을 뺀) '일본 국민'에게 노벨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 제9조 자체는 추상물이라 수상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주체가 애매한 일본 국민 대신 제9조를 지키는 시민 단체인 '9조의 모임'이나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 모임에 상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4월 11일자로 노벨상 수상 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되었다. 막상 2014년 노벨평화상은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카일라시 사티야티'가 공동 수상하였고, 제9조와 노벨상은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 입장에선 좌우 막론하고 제9조의 개정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실제 동북아 군비 경쟁이 촉발되면 안 그래도 휴전국이라 국방비 부담이 큰 한반도 상황에 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중일 치킨 게임까지 더해져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애먼 화약고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

2014년 7월 1일, 아베 신조 내각은 '주권 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각의 결정 했고, 2015년 4월 27일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와 다방면으로(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등)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2015년 9월 19일에는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동맹국,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 민주당, 사민당, 일본공산당 등 호헌파 정당들은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헌법해석을 달리 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 호주, 캐나다, 나토 국가 등 서방의 자유 진영 국가들은 지지 성명을 내었고 서방 자유 진영과 대립하는 중국, 북한 등의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 방위비 증액, 해병대격인 상륙전 부대의 창설, 항공우주력의 강화, 경항모,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공세적 무기체계 도입, 적국의 군사기지 등을 자위대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공식 안보 정책으로 채택, 호주와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 우방국들과 '상호접근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재무장이 개헌의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운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과 통일교의 연관성이 일본 정계의 스캔들로 확대되고 있는데다,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그 기원이 종교인 창가학회라 종교 이야기가 대두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개헌의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로써 반격 능력은 일본의 공식 안보정책으로 채택되었다.

2023년 3월 15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이해한단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에 지지의사[4]를 보여주었다.#

2024년.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헌법 개정은 ▲ 개정 원안의 국회 제출 (제출자 외 중의원 10명 이상 혹은 참의원 50명 이상 찬성) ▲ 헌법 심사회의 심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 ▲ 국민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승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조항이 걸리기 때문인지 창작물에서는 병력 동원이 어려워 여러 방법으로 자위대를 편법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신 고질라에서 자위대를 움직일 이유로 해수 구제를 내세운다거나. 사자왕 가오가이거에 등장하는 하이퍼 툴 역시, 이 조항으로 인해 거대로봇이 사용할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제약이 걸려서, 무기가 아닌 도구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다만 헌법 제9조가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동안 자위대 내부에서는 비상 사태 때 움직일 방안에 대해선 대략적인 계획을 다 짜놨다고 한다. 물론 현실과 이론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각에선 제9조가 있음에도 북한과 전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

다소 온건한 개헌안으로 제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개정하여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것이 있다. 일명 가헌(加憲)이라 부르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 처음 제시한 안이다. 자민당의 개헌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쪽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등의 안보 문제, 재해 구조 작업 등으로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자위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기에, 지금의 포지티브 제한을 네거티브 제한으로 바꿔서 작전 절차를 수월하게 바꿔주자는 주장이다. 사실 일본 매체에서 지적하는 자위대의 작전 문제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되기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도 있다. 1항의 경우는 지금도 자위권의 행사와 미국 등의 우방국들과의 연합 작전,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시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고, 그외에도 평화유지군 임무와 해적 대응 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잦은데, 1항까지 개정해 봤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해외 파병으로 본토 안보에 악영향이 가는 걸 경계하는 층이 있어 호불호가 갈린다.

전희절창 심포기어 시리즈에서도 이것을 다루곤 했다.


[1] 그래서 해석개헌이 제일 많은 구절이 이 군대에 관한 구절이다. 대부분 법안이 해석개헌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2]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고 있어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이 점은 평화 협력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自衛隊は、憲法上必要最小限度を超える実力を保持し得ない等の厳しい制約を課せられております。通常の観念で考えられます軍隊ではありませんが、国際法上は軍隊として取り扱われておりまして、自衛官は軍隊の構成員に該当いたします。この点は、平和協力隊に参加している自衛隊の部隊等についても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 1990년(헤이세이 2년)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히카사 카츠유키(日笠勝之) 의원에 대한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 외무대신의 답변. 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第119回国会衆議院本会議第4号)[3] 1.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일본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부터 흔들릴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것. 2.이를 배제하여 일본의 존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3.필요최소한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4] 타국 정상의 간섭으로서의 기술이 아닌, 인접국 군대의 자유를 인정했으며 인정한 주체가 자국의 군사행동을 가장 의심하던 국가란 점에서 사실상의 지지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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